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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시행 1985. 3. 1.][국회규칙 제00031호, 1984. 12. 14. 일부개정]


국회인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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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除外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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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제8장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 규칙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장의 규정은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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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국회사무처법에서 "임면"이라 함은 제1호의 임용을 말한다.

3.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국가공무원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기술직렬"이라 함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일반직공무원직급표중 행정직군을 제외한 직군의 각직렬을 말한다.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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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직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의 등급구분과 직군, 직렬 및 직급의 명칭 및 정년은 별표 2와 <%생략:별표2%> 같다.<개정 1983.12.14>


제5조(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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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4항 및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하 "議長"이라 한다)은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의 파견, 4·5급공무원의 전직, 전보, 겸임, 파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고, 사무총장은 소속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新規採用을 除外한다)을 행정차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1984.12.14]


제6조(임용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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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행하는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4.12.14]


제7조(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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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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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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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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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1조(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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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행정직렬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자는 따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자자격증을 가지거나 타자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통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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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통계보고의 종류 및 보고기간등은 따로 사무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4.12.14]


제13조(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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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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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4.12.14>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5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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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이하 "採用候補者"라 한다)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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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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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3.12.14]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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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제19조(채용후보자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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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의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절 특별채용


제20조(특별채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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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4>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함에는 전재직 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최저근무연수에 달한 자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외국어의 구분은 별표 3과<%생략:별표3%>같다.

7.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기타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및 총무처장관이 시행하는 기술직렬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 및 총무처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예정계급은 5급이하에 한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그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그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될 수 없다.<개정 1983.12.14>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2. 기술·연구직렬공무원 또는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④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2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제21조(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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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제22조(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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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효력은 6월로 한다.


제23조(타부소속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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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타부소속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해당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지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에 총무처장관이 실시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③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원직렬의 직급으로 특별채용될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시험


제24조(시험실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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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시험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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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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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임용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시보임용


제27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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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實務修習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5급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시보임용의 면제 또는 기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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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 동일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개정 1983.12.14>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지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제3장 전직


제29조(전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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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다른 직렬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연간(休職·職位解除 및 停職期間은 算入하지 아니한다)당해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행정직렬 이외의 공무원과 동항 제2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연간(休職·職位解除 및 停職期間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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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公務員의 身分이 중단되지 아니한 者이어야 하며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된 者의 경우에는 採用豫定職列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으로 승진하여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사무총장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공무원 상호간에 전직하는 경우

6. 동일직군내에서 2급 및 3급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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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

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

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

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7등급, 8등급 - 2년이상

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 10등급 - 1년6월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 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 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3.12.14>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사무총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

⑦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계급 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⑧법원조직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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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 직 ‥‥‥‥‥‥‥‥ 18월 감 봉 ‥‥‥‥‥‥‥‥ 12월 견 책 ‥‥‥‥‥‥‥‥ 6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장·대통령표창·의장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일반직 3급까지 승진임용될 수 있다.


제33조(5급·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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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4에<%생략:별표4%>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③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5조,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승진시험합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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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합격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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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국가에의 공헌 실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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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제37조 내지 제39조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5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을 소지하는 경우, 공무원교육훈련기관등 특수한 기관에 근무 또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③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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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등 각종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공무원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은 소속평정대상공무원의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1. 수(42点以上) 1할

2. 우(34点以上 42点未滿) 3할

3. 양(21点以上 34点未滿) 5할

4. 가(21点未滿) 1할

④근무성적평정의 시기·방법·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경우 외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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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6월이상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6월이상의 교육훈련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아닌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평정으로 본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4>

③공무원이 2월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4>

④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될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2월이내에 정기 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근무성적평정이후에 신규채용·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평정으로 한다.


제39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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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 기관별로 6급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③제2항의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40조(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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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1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경력은 이를 갑경력·을경력·병경력 및 정경력으로 구분하며, 그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8년으로 하되, 갑경력 및 을경력은 각각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4년과 그 이전 4년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갑경력 또는 을경력은 평정 기준일로부터 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4년과 그 이전 4년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③갑경력가 을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갑경력

가. 동일직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되어 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의 경력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의 경력

2.을경력

가. 제1호 다목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의 경우, 현계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의 연구직렬과 기술직렬의 경력 상호간

④병경력과 정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병경력

가.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동일계급 상당의 특정직 공무원의 경력

다.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계급상당의 기능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등급상당의 6급이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2. 정경력

가. 동일직군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다만,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과 연구직렬의 경우에는 직군에 관계없이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나. 동일계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다. 공무원임용을 위한 교육훈련중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인사평정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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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청권자는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4급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등 각종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14]


제42조(특별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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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一般昇進試驗에의 優先應試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정부의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4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3. 법 제4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4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5년전에서 1년전까지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5. 법 제40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5장 겸임 및 파견


제43조(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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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등학교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각종 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간

2. 전문대학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간

3.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大學院을 包含한다) 및 동부설 연구소의 교수(副敎授·助敎授·專任講師를 包含한다), 정부투자기관 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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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소속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6월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별도정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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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파견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특별훈련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1년이상의 장기교육

3. 국방대학원의 안보과정 및 석사과정 교육

4.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국외훈련

5.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외의 파견,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파견 및 동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에의 1년이상의 파견

②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정원은 사전에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제46조(보직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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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 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의 신설·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외훈련·국내위탁교육등 특별훈련을 받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사무총장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따로 정한다.


제47조(재직공무원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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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 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전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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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自體監査擔當公務員은 2年)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課와 擔當官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삭제<1984.12.14>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공무원의 전보

4. 당해공무원의 승진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

9. 자체감사담당공무원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타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기관(課와 擔當官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강임 또는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의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보사유가 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무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법 제37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休職·職位解除 및 停職期間은 算入되지 아니한다)이내에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사무총장의, 5급이상 공무원은 의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3.12.14>

⑥삭제<1984.12.14>

제7장 신분보장


제49조(강임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12.14] [종전 제49조는 제49조의2로 이동<1983.12.14>]


제49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의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종전 제49조에서 이동<1983.12.14>]


제50조(정년의 연장)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사무총장이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의 능률성등을 고려하여 직렬별로 연장의 범위를 정하여 행한다.

②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그 직무의 종류별로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3.12.14]

제8장 보수 및 복무


제51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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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외의 보수, 실비변상, 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삭제<1984.12.14>


제52조(여비)

조문 연혁보기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의 여비는 정부의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직공무원의 여비등급정액기준은 정부의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6호를 준용한다.


제53조(복무)

조문 연혁보기



법 제55조, 제64조제2항, 제65조제4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 정치적 행위의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및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83.12.14>

제9장 징계


제54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징계위원회는 5급이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상하직위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국회사무처에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1984.12.14]


제56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당해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57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조문 연혁보기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제58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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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구성, 절차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소청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0조(실비변상)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정부의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를 준용한다.


제61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절차·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고충처리


제62조(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국회사무처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1984.12.14]


제63조(고충심사대상)

조문 연혁보기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설치기관소속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로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행한다.


제64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특수경력직공무원


제65조(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3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秘書官·秘書를 除外한다)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66조(전문직공무원 채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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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총장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채용방법으로는 직원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조사·연구·검사·의료 및 특수설비의 관리와 조작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67조(고용직공무원의 종별구분등)

조문 연혁보기




①고용직공무원은 이를 1종, 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국회의원운전원은 고용직 1종 15호봉, 국회의원 보조원은 고용직 2종 6호봉으로 한다.


제68조(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제69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정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보칙


제7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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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21호, 1981. 12. 15.>
부 칙<국회규칙 제28호, 1983. 12. 14.>
부 칙<국회규칙 제31호, 1984. 12. 14.>

별표/서식

[별표 1] 일반직공무원직급표

[별표 2] 기능직직급및정년표

[별표 3] 임용예정직급별외국어의구분

[별표 4]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진임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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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