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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시행 1964. 9. 9.][국회규칙 제00008호, 1964. 9. 9. 제정]


국회인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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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소속공무원(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의 인사, 소청, 임용, 보수, 징계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능률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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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복직, 면직 및 파면 및 추서를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 및 국회도서관장(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국가공무원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30조제2항·제39조제2항·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3급"이라 함은 3급을류를, 법 제30조제2항에서 "4급"이라 함은 4급갑류를 각각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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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탁월한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하 "議長"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인사위원중 3인을 도서관장 추천에 의하여 제청한다.

1. 공인된 대학의 행정학, 정치학 또는 법률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있던 자

2. 3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3. 기타 학식 및 덕망이 풍부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조예가 깊은 자


제4조(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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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1. 법 제33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소속되고 있는 자


제5조(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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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에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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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위원중에서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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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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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되 국회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 서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9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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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및 내용

4. 의사

5. 기타 중요사항

②전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10조(의결사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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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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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3장 소청절차


제12조(소청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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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이 章에 있어서는 "委員會"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請求書"라 한다)에 그 사본 1통과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또는 전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직위

3. 소청의 취지

4.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5. 처분사유설명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②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그 사본 1통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직위

2. 소청의 취지

3.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의 유무 기타 정황


제1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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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법 제76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4조(소청대리인지정, 위임장 또는 지정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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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제1항과 제2항의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 처분권자(또는 處分提請權者)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변호사가 소청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이 소청대리인 또는 전항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가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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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용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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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청구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의 보정명령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소청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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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8조(기일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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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처분권자 또는 징계혐의자(이하 "訴請當事者"라 한다)에게 심사일시,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한 결과 소청의 취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소청당사자중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소청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위원의 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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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법 제14조제2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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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제18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증거제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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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청당사자는 증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조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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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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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분권자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전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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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25조(결정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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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26조(결정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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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고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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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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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위원의 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동일순위의 위원이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순위에 의한다.


제29조(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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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당은 100원, 여비는 3등정액의 철도임·선임 또는 실비정액의 차마임, 숙박료는 1야당 250원으로 한다.

제4장 인사통계보고


제30조(작성기관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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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통계보고는 사무처와 도서관소속 단위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31조(인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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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통계의 종류 및 보고기간은 따로 국회규정(이하 "規程"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장 인사기록


제32조(인사기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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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제33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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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保存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4조(인사기록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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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당시 작성한 개인별 인사기록은 일체 이를 수정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기타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거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35조(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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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별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서류의 종류·양식·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임용

제1절 직무분류 및 임용기준


제36조(직위의 급류 및 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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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급 내지 5급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급류구분 및 직급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등급구분·직급 및 정년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37조(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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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임용장의 일자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자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인원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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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원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의장이 행한다.

②소속기관 상호간 4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제39조(결원의 적기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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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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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소속기관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행한다.

②4급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 도서관장이 행한다.


제41조(승진임용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은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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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 매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승진임용해당자 전원에 대하여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제43조(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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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급갑류이상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급류에 2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②4급을류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급류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③5급갑류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1년 2월이상, 5급을류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급류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④기능직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등급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기간에는 조건부 채용중의 기간, 시보기간, 휴직기간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상위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하위직에 임용된 때에는 전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⑦3급 내지 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이 당해급류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때에는 그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44조(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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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다. 정직 24월 ----------------- 감봉 18월 근신 12월 ----------------- 견책 6월


제45조(승진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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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3급을류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124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5할, 제134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할 및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1할의 비율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②도서관장은 당해기관 3급을류이상 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작성할 수 있다.


제46조(승진후보자최저년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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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최저년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이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그 이하의 직급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도 현직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2. 강임되었던 자가 원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3. 휴직 또는 정직되었던 자가 복직한 경우에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적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하였던 자가 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휴직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1961년 6월 15일 직종분류 이전의 직급은 당해계급의 갑류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47조(훈련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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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훈련법에 의하여 1963년부터 실시하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에 설치된 과정별 훈련의 성적은 별표 3의<%생략:별표3%> 훈련성적환산기준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②각급 공무원교육원 또는 특수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교육지침에 따라 해당직급에 상당하는 교육기간을 설정하여 자체훈련을 실시하고 그 성적을 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환산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48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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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부터 시행하는 각급공무원교육원 또는 특수훈련기관에서 2과정이상의 훈련을 이수한 자는 그 중 장기의 교육기관의 성적을 평정하되 교육기간의 동일할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49조(훈련성적의 득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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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득점계산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음 첫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제50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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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후보자명부는 4급을류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4월말과 10월말, 4급갑류 및 3급공무원은 6월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작성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4의<%생략:별표4%>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1조(동점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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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순위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2. 당해급류에서 장기근무한 자

3.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4. 전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52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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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급갑류 및 3급공무원은 12월말에 , 4급을류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1월말과 7월말에 재조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

2. 제128조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실시할 경우

3. 소속공무원이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제53조(보직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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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모든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그 급류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의 요구중인 자

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면직의 동의요구중인 자

3. 해외여행, 장기교육,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54조(전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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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해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3. 특수훈련경력자를 전공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55조(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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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강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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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되었거나 본인이 동의 또는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제57조(강임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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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급류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임순위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의 하순위자로부터 강임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제58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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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 및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자는 상위급류의 직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승진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제59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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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법 제69조 및 제7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일에 소급하여 임용하며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면직할 수 있다.

②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망전일에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은 명예로 그친다.

제2절 시험


제60조(시험실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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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제61조(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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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심사 또는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필기시험은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고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을, 전문부문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심사는 당해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⑥신체검사는 당해업무수행에 필요한 건강상태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제62조(출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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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3급이상 시험은 대학졸업정도로, 4급시험은 초급대학졸업정도로, 5급시험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기능직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63조(각종임용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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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 4급 및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 특별승진시험, 전직시험 및 3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배점비율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으며 제1차시험과목에 대하여는 동일비율로 한다.

②3급공개경쟁승진시험에 있어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제2차시험과목 배점비율-------------

③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으며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과목 및 배점비율은 당해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의<%생략:별표5%> 시험 및 배점을 과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별표 5에<%생략:별표5%> 규정된 시험과목과 동일한 수의 시험과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정한 시험과목과 그 배점비율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4조(선택과목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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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실시요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5의<%생략:별표5%> 선택과목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공고와 함께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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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직시험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시험실시기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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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공고,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67조(시험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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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시험분야에 전문적이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제68조(경쟁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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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시험자격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라디오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공고의 기일과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69조(공개경쟁시험응시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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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각종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0조(연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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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연령 22세이상 50세이하로 4급을류, 5급을류 및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8세이상 45세이하로 한다.


제71조(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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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4년제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된 자

2. 사법 및 행정요원예비시험령에 의한 시험합격자

3. 4급갑류공무원으로서 제43조제1항의 기간 재직한 자


제72조(4급을류공개경쟁시험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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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전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초급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제73조(5급을류 및 기능직공개경쟁시험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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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을류 및 기능직공개경쟁시험응시자격은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74조(특수직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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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의 3급을류, 4급을류 및 5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71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각급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가진 자로서 별표 7에<%생략:별표7%> 해당하여야 한다.


제75조(시험과목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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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에서 실시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3급, 4급,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에서 이미 응시한 과목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공무원의 각종임용시험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과 그 면제과목은 별표 8 내지 별표 11과<%생략:별표8%> <%생략:별표9%> <%생략:별표10%> <%생략:별표11%> 같다.

③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응시서류에 자격시험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하는 경우에 전직시험과목중 이미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다만,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3년을 경과후에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시험과목면제자의 득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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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이 면제된 경우에는 응시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에 의한 득점을 평균하여 그 성적으로 한다.


제77조(3급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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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 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론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제78조(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4급 및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 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기능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에 제2차시험은 제77조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③제77조제2항,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제79조(3급을류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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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을류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77조제2항,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제80조(3급을류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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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을류공개경쟁승진시험은 그 소속기관의 구별없이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4급갑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


제81조(3급특별승진시험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3급을류특별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7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제82조(3급을류특별승진시험시행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3급을류특별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의 3급을류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고순위자순으로 결원 매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안에서 사무총장에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3급을류특별승진시험에서 2회에 걸쳐 제2차시험에서 총점의 60퍼센트미만으로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2년동안 그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제83조(특별채용시험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채용시험의 방법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필기시험방법은 3급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81조, 4급 및 5급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제1항의 기능직공무원의 필기시험방법은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한다.


제84조(타부소속공무원의 전입)

조문 연혁보기




①타부 소속공무원(地方公務員을 포함한다)을 전입코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최저년수, 시험과목이 동일한 조건에서 임용된 자로서 임용예정직렬 및 직급이 전입하고자 하는 자의 직렬 및 직급과 동일한 때에는 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한 응시과목, 응시자격 또는 승진최저년수에 관한 증명서를 임용예정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의 공공단체에서 당해직무 또는 연구경력이 별표 12의<%생략:별표12%>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에서 인정하는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을 소지하는 자로서 당해직무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별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자격별 학력인정기준은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86조(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직위)

조문 연혁보기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자의 전임·재직 직위 및 연구기관에 상응한 직위 또는 그 이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87조(특별채용시험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임용직위의 내용, 임용예정자의 학력, 경력, 연구실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전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험을 실시한다.


제88조(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및 전보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특별채용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이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②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보직의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에 보직할 수 없다.


제89조(전직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3년이내에 원직급으로 전직할 때.

2. 임용권자가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의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②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제2차 또는 제2차시험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제77조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③제77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제90조(전직시험의 시행요건)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 교육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급류 또는 등급과 동일한 급류 또는 등급의 직위에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제91조(신체검사)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92조(시험의 단계)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을 제1차, 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특수한 직의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시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의 합격결정은 전단계에 있어서의 시험성적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합격 불합격만 결정하되 최종합격인원의 결정은 제3차시험 합격자중 제2차시험 성적순위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성적과 제3차시험성적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배점비율은 신규채용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3조(시험의 합격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각종경쟁시험의 합격결정은 결원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0퍼센트미만의 득점자는 합격시킬 수 없다.

②특별채용시험, 특별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배점의 5할이상, 매과목 4할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되 총점 6할이상의 득점자가 2인이상의 경우에는 고득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94조(시험실시 및 임용의 지체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특별승진시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은 지체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당해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통지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합격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임용제청권자가 특별승진시험합격자를 승진제청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의 임용예정직위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95조(시험실시결과보고)

조문 연혁보기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실시의 내용 및 결과를 시험종료일로부터 2주일이내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6조(응시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3급공무원의 채용시험응시자는 200원, 4급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응시자는 150원,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응시자는 100원을 응시수수료로서 수입인지를 응시원서 또는 기타 시험요구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97조(시험위원에 대하 수당지급)

조문 연혁보기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98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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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2연간 이 규정에 의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②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절 임용후보자명부 및 임용절차


제99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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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이하 "任用候補者"라 한다)는 임용에 필요한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0조(임용후보자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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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의 종류별 근무희망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에 준용한다.


제101조(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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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4절 조건부임용 및 시보임용


제102조(조건부임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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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공무원 또는 조건부임용공무원이 될 자는 각급공무원교육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조건부임용공무원이 될 자가 조건부임용전에 받은 훈련기간은 조건부임용기간에 산입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제103조(시보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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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은 1년 6개월로 하되 당해직위 근무경력 당해직에 관련된 연구 및 훈련경력 기타 특수경력소지자는 그 기간에 따라 임용제청권자의 제청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최저 2년이하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없다.


제104조(경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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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에 규정된 "당해직의 근무경력"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임용될 직과 동일한 직렬에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②전조에 규정된 "당해직에 관련된 연구 및 훈련경력"은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사무총장이 인정한 사설기관에서 연구 또는 훈련한 경력으로서 임용될 직과 관련이 있는 경력으로 한다.

③전조에 규정된 "특수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에 의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당해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그 업무가 임용될 직과 유사한 경우의 그 업무경력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임용될 직과 다른 직렬에 근무한 경력

3. 별정직공무원(私立學校의 敎員을 포함한다)으로서 임용될 직과 유사한 직무에 근무한 경력

4. 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으로서 임용될 직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제105조(시보기간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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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에 규정된 경력이 있는 자는 별표 14의<%생략:별표14%> 경력기간의 환산비율에 의한 기간에 따라 시보기간을 단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기간의 환산에 있어서 월이하의 일수가 16일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고 15일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시보공무원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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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보공무원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임시적임용 및 기한부임용


제107조(임시적임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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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천재, 지변 기타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소정절차에 의하여 당해직위의 결원을 보충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당해직위가 임시적 임용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폐지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08조(임시직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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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제109조(기간부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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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병역복무·해외파견·훈련 또는 법 제72조제2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한부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한부공무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며 이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 해임되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절 면직자임용


제110조(직제개폐등으로 인한 면직 및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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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제수당 및 여비

제1절 수당


제111조(시간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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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월본봉액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112조(야간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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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야간에 한해서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월본봉액의 192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


제113조(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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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월본봉액의 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114조(일직 및 숙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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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직 및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일직 및 숙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일직수당은 1일에 대하여 50원, 숙직수당은 1야에 대하여 80원을 지급한다.


제115조(상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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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이 우량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②근무성적의 우량기준 및 상여수당지급율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6조(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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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7조(특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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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특수수당의 종류는 직무수당, 전문위원 연구수당, 입법조사수당, 속기수당, 편찬 및 편집수당, 운전수당으로 구분한다.

③특수수당의 지급범위, 등급별구분 및 지급액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8조(수당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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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이 정한 각종수당은 예산조치가 없이는 지급할 수 없다.

제2절 여비


제119조(여비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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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의 여비는 정부소속공무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여비정액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려 비 정 액 표 +-------------------+----------------------------------------+ | 등 급 | 해 당 자 | +---------+---------+----------------------------------------+ | 특 호 | 다 호 | 사무총장 | +---------+---------+----------------------------------------+ | 제 1 호 | 사무차장·도서관장·비서실장·전문위원 | +---------+---------+----------------------------------------+ | | 갑 류 | 2급갑류공무원 | | 제 2 호 +---------+----------------------------------------+ | | 을 류 | 2급을류공무원 | +---------+---------+----------------------------------------+ | | 갑 류 | 3급갑류공무원 | | 제 3 호 +---------+----------------------------------------+ | | 을 류 | 3급을류공무원 | +---------+---------+----------------------------------------+ | | 갑 류 | 4급갑류공무원 | | 제 4 호 +---------+----------------------------------------+ | | 을 류 | 4급을류공무원 | +---------+---------+----------------------------------------+ | 제 5 호 | 5급공무원 | +---------+---------+----------------------------------------+


제120조(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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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 및 임시직원에게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보수의 가장 가까운 봉급을 받는 공무원여비액과 동액을 지급한다.

제8장 복무


제121조(영리업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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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집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국회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이사·감사·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22조(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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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1항 후단에 규정된 "다른 직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로서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제123조(정치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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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법 제65조제4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포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으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9장 근무성적평정


제124조(근무성적평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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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 3급이하 당해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직급별로 상이한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제125조(근무성적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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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표(이하 "評定表"라 한다)는 3급(別表 15<%생략:별표15%>)·4급이하(別表 16<%생략:별표16%>) 및 기능직(別表 17<%생략:별표17%>) 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의 3종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126조(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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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자는 사무총장 또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피평정자의 상급감독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사무총장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7조(근무성적평정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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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은 4급을류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4월말과 10월말, 4급갑류 및 3급공무원은 6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제12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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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휴직, 전직 기타 사유로 6월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중에 있던 자가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6월이상의 해외파견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평정으로 본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③피평정자가 전출할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평정표를 지체없이 전출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일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기간의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기간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출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④전조의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 또는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제129조(평정점분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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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자는 소속피평정자의 직렬별 직류별로 평정의 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분포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가 극소수이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분포비율을 따르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는 초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우 --------- 피평정자전원의 2할

2. 양 --------- 피평정자전원의 7할

3. 가 --------- 피평정자전원의 1할

②확인자는 소속피평정자 전원에 대하여 전항의 비율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제130조(평정의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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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의 채점은 각 평정요소의 총점을 50점 만점으로 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5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다.


제131조(평정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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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는 평정의 결과를 기록한 평정표를 평정후 10일이내에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평정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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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무원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133조(평정의 공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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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장 경력평정


제134조(평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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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은 일반직 3급이하의 해당공무원의 경력이 직급별로 담당직무수행에 관계되는 정도를 그 기준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135조(평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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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은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기록사항의 정확성여부를 조회 학인하여 평정할 수 있다.


제136조(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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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은 피평정자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 평정자가 되고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제137조(평정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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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은 4급을류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4월말과 10월말, 4급을류 및 3급공무원은 6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다만,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강임된 경우에는 즉시 재평정한다.


제138조(경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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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은 이를 기본경력, 초과경력 및 부가경력의 3종으로 구분한다.


제139조(경력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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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은 이를 갑·을·병의 3등급으로 구분하되 동일직렬의 근무경력을 갑경력, 동일직군의 근무경력을 을경력, 직군을 달리하는 근무경력을 병경력으로 한다.


제140조(평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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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력은 평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4연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6연간을 평정기간으로 하며 부가경력은 평정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41조(평정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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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경력점수는 별표 18<%생략:별표18%>, 초과경력점수는 별표 19<%생략:별표19%>, 부가경력점수는 별표 20과<%생략:별표20%> 같다.

②경력평정의 총평정점은 기본경력평정점수, 초과경력평정점수와 부가경력평정점수를 합계한 점수로 한다.


제142조(경력의 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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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기간 중에 휴직·정직의 기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 잔여기간만을 평정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무하거나 국제적기구 또는 해외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근무한 후 복직한 경우의 그 복무 또는 근무한 기간은 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으로 평정한다.

②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계산은 소수점이하 2위까지 하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3위까지 계산한다.


제143조(중복경력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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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한다. 다만, 기본경력 또는 초과경력과 부가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자 모두 평정한다.


제144조(학력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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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위 및 자격증의 구분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45조(훈련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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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와 관련되는 국내훈련은 당해직급에서 받은 훈련에 한하여 이를 평정하되 2이상의 직급에 공통되는 과정의 훈련은 하위직급에서 받은 훈련도 이를 평정한다. 다만, 국외훈련은 직급에 불구하고 이를 모두 평정한다.


제146조(일반직국가공무원 이외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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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직국가공무원 이외의 경력의 직급환산기준과 경력의 등급구분은 당해직급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경력년수와 담당직무의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평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환산기준과 경력의 등급구분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47조(일반직국가공무원 이외의 경력의 평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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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직국가공무원 이외의 경력의 직위는 현직급 또는 그 이하의 직급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판사·검사·군인 및 정부관리기업체직원으로서 근무경력이외의 경력은 이를 을경력이하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148조(직종분류 이전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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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961년 8월 15일 직종분류 이전 경력의 등급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갑·을류 분류 이전의 경력평정은 당해계급의 갑류로 평정한다.


제149조(직급별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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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점수의 직급별만점은 별표 21과<%생략:별표21%> 같다.

②경력평정의 결과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항의 만점으로 인하한다.


제150조(평정점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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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력·초과경력의 평정점을 환산하는 방법 및 경력평정의 총평정점을 제45조제1항에 규정한 배점비율로 환산하는 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1조(경력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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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담당관은 별표 22에<%생략:별표22%>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②전항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가 서명·날인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2조(평정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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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경력평정결과를 평정후 1월이내에 4급을류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평정표는 임용권자 4급을류 및 3급공무원에 대한 평정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3조(평정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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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관이 평정한 경력평정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장 징계


제154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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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3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상하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15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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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징계위원회는 사무처에 두며 보통징계위원회는 당해기관에 둔다.


제156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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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소속 전문위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제157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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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6인이내로 구성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에 있어서는 사무차장, 도서관에 있어서는 입법조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기관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제158조(각급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징계위원회는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3급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기관 4급이하 공무원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159조(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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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표 23서식의<%생략:별표23%>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60조(징계의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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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1조(징계혐의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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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표 24서식의<%생략:별표24%>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3회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통지는 적어도 출석기일로부터 7일전에 발송하여야 한다.

④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출석통지는 공고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62조(심문과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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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비위사실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로운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3조(징계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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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로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전항의 의결은 별표 25서식의<%생략:별표25%>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4조(징계위원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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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65조(위원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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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위원의 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동일순위의 위원이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순위에 의한다.


제166조(제척 및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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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유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7조(감사원에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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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당해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68조(징계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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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69조(의결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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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70조(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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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사본을 첨부한 별표 26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1조(회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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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2조(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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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3조(징계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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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제12장 감원절차


제174조(감원순위자명부의 작성 시기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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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감원순위자명부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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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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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징계처분의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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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훈련성적의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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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경력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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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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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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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동점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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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군--원호대상자의 감원우선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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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감원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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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원대상 공무원의 감원 서열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감원대상 공무원의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가진 소속기관별로 감원심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원대상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감원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최상위자로부터 순차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감원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위원수에 미달할 때에는 타기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할 간사 약간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185조(위원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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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86조(위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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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과 위원은 친족에 대한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②전항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4인이상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87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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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원대상공무원의 직속 상위감독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8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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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원대상자의 심의결정은 감원순위자 명부순으로 그 가부를 결정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한다.

②위원회가 감원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감원대상자의 소행·근무상황·정년관계 당해급류에서의 근속연수 기타 정황을 참작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은 별표 32의 서식의 감원심사의결서로서 한다.


제189조(비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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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직무상 지득할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0조(감원대상자의 면직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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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공무원의 감원에 대하여는 소속장이 감원심사위원회의 감원심사결정서사본 1통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면직제청하여야 한다.


제19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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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13장 보칙


제192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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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8호, 1964. 9. 9.>

별표/서식

[별표 1] 1급내지5급직급표[일반직]

[별표 2] 기능직직급및정년표

[별표 3] 훈련성적환산기준표

[별표 4] 승진후보자명부

[별표 5] 시험과목

[별표 6] 기능직공무원채용및전직시험과목

[별표 7] 특수직임용시험응시자격표

[별표 8] 특수직시험에응시할수있는면허증구분표

[별표 9] 면허증소지자3급이하공개경쟁채용[특별채용]/전직시험과목면제구분표

[별표 10] 면허증소지자4급이하공개경쟁채용[특별채용]/전직시험과목면제구분표

[별표 11] 면허증소지자5급공개경쟁채용[특별채용]/전직시험과목면제구분표

[별표 12] 특별채용소요경력연수표

[별표 13] 자격별학력인정기준표

[별표 14] 경력기간환산비율

[별표 15] 근무성적평정표[3급공무원]

[별표 16] 근무성적평정표[4급이하]

[별표 17] 근무성적평정표[기능직공무원]

[별표 18] 기본경력점수

[별표 19] 초과경력점수

[별표 20] 부가경력점수

[별표 21] 경력평정점수직급별만점표

[별표 22] 경력평정표

[별표 23]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별표 24] 출석통지서

[별표 25] 징계의결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