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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시행 2017. 11. 17.][국회규칙 제00207호, 2017. 11. 17. 일부개정]


국회인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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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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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① 국회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56조 및 제69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3>

② 국회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제2장제1절,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및 제4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13>

③ 국회공무원 중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제2장제1절, 제23조, 제24조의2, 제3장,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5장, 제45조의3,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의7 및 제50조의9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13>

④ 국회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7조, 제8조, 제9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50조, 제50조의3, 제8장,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11장 및 제69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50조의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11장 및 제69조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3, 2017.11.17>

[전문개정 2009.1.13]


제3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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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9.3.9, 1991.7.22,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1.13, 2009.4.27, 2010.2.24, 2013.12.13, 2017.11.17>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에서 "임면"이라 함은 제1호의 임용을 말한다.

3. 삭제 <2002.10.23>

4.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법 제4조제2항·제28조제2항제9호 및 이 규칙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각 직렬을 말한다.

7. "민간근무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의7 규정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8.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목개정 1991.7.22]


제4조((公務員의 職級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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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4.7.20>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이하 "硏究職公務員"이라 한다)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1994.7.20, 2013.12.13>

③ 삭제 <2013.12.13>

④ 전문경력관이 임용되는 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는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3.12.13>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3.12.13>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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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7>

1. 일반임기제공무원 :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규정으로 정하는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규정으로 정하는 30일 이상의 출산휴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다.

[본조신설 2013.12.13]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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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회의진행에 관한 분야

2. 국회의장·부의장 등 국회 중요 인사의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국방 및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분야

[본조신설 2017.11.17]


제5조((任用權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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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의 위임) 법 제32조제4항,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라 국회의장(이하 "議長"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11.26, 2002.10.23, 2003.10.28, 2007.7.3, 2009.4.27, 2013.12.13, 2017.11.17>

1. 3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2. 4·5급 공무원의 전직·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3. 전문경력관 가군 및 연구관의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4.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5. 소속기관 내의 전보와 겸임

[전문개정 1994.7.20]


제6조((任用提請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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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청등) 의장이 행하는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및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은 소속기관의 장의 제청에 의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파견(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 및 그 파견기간의 연장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10.23, 2009.1.13, 2013.12.13>

[전문개정 1994.7.20]


제7조((任用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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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기)

①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8조((任用日字遡及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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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자소급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7.22>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삭제 <1999.11.26>

3. 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9조((缺員의 適期補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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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公開競爭試驗合格者의 優先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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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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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 직위를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13]


제12조((統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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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보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통계보고의 종류 및 보고기간등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9.3.9>

[전문개정 1984.12.14]


제13조((人事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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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9.3.9>


제14조((인사관리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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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의 전자화)

①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소속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인사비밀의 유지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문서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회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1]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5조((公開競爭採用試驗合格者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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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이하 "採用候補者"라 한다)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採用候補者 名簿作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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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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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13.12.13>

[전문개정 1983.12.14]


제17조의2((任用推薦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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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추천방법)

①사무총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결원예상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2. 임용예정기관의 장이 학력·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추천요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

②사무총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第1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推薦이 猶豫된 경우에는 그 期間을 除外한다)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1.26, 2010.2.24>

[본조신설 1994.7.20]


제17조의3((任用推薦의 猶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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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추천의 유예)

①사무총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10.2.2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의 계속

3.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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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7.11.17>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11.17>

[제목개정 2017.11.17]


제19조((採用候補者의 轉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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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의 전직)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의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개정 2013.2.28>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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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14, 1989.3.9, 1990.6.22, 1991.7.22, 1994.7.20, 1995.3.2, 1999.11.26, 2007.7.3, 2007.10.11, 2011.12.27, 2013.2.28, 2013.12.13>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함에는 전재직 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퇴직할 때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기타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기록물관리연구직렬을 제외한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9급에 한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외국어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8.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분야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7.11.17>

③ 삭제 <2002.10.23>

④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개정 1991.7.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은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군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13>

⑥ 제1항 외에 사무총장은 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2호·제3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13>

[제목개정 2013.2.28]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조문 연혁보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2.28>

[제목개정 2013.2.28]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3.2.28]


제23조((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조문 연혁보기



(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②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또는 재직할 당시 임용예정직급에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 이 동일할 경우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③ 최초에 국회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사람이 국회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원직렬의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3.2.28>

[전문개정 2011.3.10] [제목개정 2013.2.28]


제23조의2((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조문 연혁보기



(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3]


제23조의3((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조문 연혁보기



(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의장 직속으로 국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8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장이 임명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1명

2. 임용 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3. 입법차장

4. 사무차장

5.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명

[본조신설 2013.12.13]


제23조의4((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조문 연혁보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17>

1. 인사관리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행정학·경영학·정치학·법률학·경제학·재정학 또는 관련 학문분야에 관하여 15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사람

3.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17>

1.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이었던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3.12.13]


제23조의5((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위임규정)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근무기간, 근무상한연령, 인사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13]

제3절 시험


제24조((시험실시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 또는 전문경력관직위별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②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회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는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26]


제24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7.1.20>


제24조의3((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조문 연혁보기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사무총장 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위임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규정으로 정하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하며, 사이버대학 및 대학원을 제외한다)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2.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를 졸업·졸업예정·중퇴·재학 또는 휴학인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추가합격 한도,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0]


제25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조문 연혁보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8.26>

[제목개정 2011.8.26]


제26조((委任規定))

조문 연혁보기



(위임규정)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8.26>

제4절 시보임용


제27조((試補 또는 試補公務員이 될 者의 訓練))

조문 연혁보기



(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①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기타 기관에 위탁하거나, 소속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實務修習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 직급 또는 임용예정 전문경력관직위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13.12.13>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6>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별표 4의2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 및 직위군이 나군 또는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라 한다)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신설 1999.11.26, 2011.8.26, 2013.12.13, 2017.11.17>


제27조의2((시보공무원의 면직절차))

조문 연혁보기



(시보공무원의 면직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면직하거나 면직을 제청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다만,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연구직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면직 또는 면직제청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2017.11.17>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1.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7.11.17>

[본조신설 2011.8.26]


제28조((試補任用의 免除 또는 期間短縮))

조문 연혁보기



(시보임용의 면제 또는 기간단축)

①제27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2017.11.17>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1983.12.14, 2013.12.13>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지방 공무원이었던 사람(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정규의 국가·지방 전문경력관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그 하위의 직위군을 포함한다) 전문경력관직위로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3장 전직


제29조((轉職의 要件))

조문 연혁보기



(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다른 직렬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에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1, 2013.2.28, 2017.11.17>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6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임용하거나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 직급, 직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⑤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제29조의2((硏究職公務員의 轉職))

조문 연혁보기



(연구직공무원의 전직)

①연구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연구직렬 상호간에는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9.11.26>

②연구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제한기간에 이를 산입하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1.26>

③연구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권자는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하여 미리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1.26>

④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자는 규정이 정하는 전직예정직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하고, 전직예정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9.11.26>

[본조신설 1994.7.20] [제목개정 1999.11.26]


제30조((轉職試驗의 免除))

조문 연혁보기



(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94.7.20, 2013.12.13>

1. 전에 재직한 직렬(公務員의 身分이 중단되지 아니한 者이어야 하며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된 者의 경우에는 採用豫定職列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으로 승진하여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3.12.13>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사무총장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별표 1 중 기술직군 내의 직렬 상호간에 전직하는 경우

6. 삭제 <2013.12.13>

7. 제29조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昇進所要最低年數))

조문 연혁보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 4급 이상 : 3년 이상

2. 5급 : 4년 이상

3. 6급 : 3년 6개월 이상

4. 7급 및 8급 : 2년 이상

5. 9급 : 1년 6개월 이상

6. 연구사 : 5년 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6.22, 1997.7.16, 1999.11.26, 2004.9.21, 2007.10.11, 2009.1.13, 2011.8.26, 2017.11.17>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 각 호에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그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기관의 장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2의2. 제32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임용권자가 직위해제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3. 시보임용기간

③ 삭제 <2013.12.13>

④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83.12.14, 2010.2.24>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재임용 당시 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개정 2009.1.13>

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사무총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7.22, 2007.10.11, 2013.12.13>

⑦연구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다음 각호의 기간은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94.7.20, 1999.11.26, 2011.8.26>

1. 연구관이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2. 연구관이 5급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3. 연구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4. 연구사가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⑧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2013.12.13>

⑨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1997.7.16>

⑩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로 근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산입하며, 해당 계급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전부 산입하고,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07.10.11, 2011.8.26, 2017.11.17>

⑪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신설 2010.2.24>


제32조((昇進任用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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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1.7.22, 2007.10.11, 2009.1.13, 2010.2.24, 2011.8.26, 2017.11.17>

1.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자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4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강등·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2.2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0.2.24>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장·대통령표창·의장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삭제 <1997.7.16>

⑥ 삭제 <2010.2.24>


제32조의2((昇進審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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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심사위원회)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소속기관의 장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일반직 4급이상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일반직 5급 이하 및 연구사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한다. <개정 1999.11.26, 2013.12.13>

③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2급이상 국회공무원(이에 상당하는 別定職 또는 政務職公務員을 포함한다)중에서 사무총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하 "당해機關의 長"이라 한다) 또는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한 공무원(別定職 또는 政務職公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승진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하되, 승진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승진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0.23, 2009.1.13, 2010.2.24, 2013.12.13>

⑤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소속 인사과장이 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기관별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9.11.26, 2009.4.27>

⑥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심사기준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3.2]


제33조((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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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6, 2013.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9.3.9, 2013.12.13>

③ 삭제 <1994.7.20>

[제목개정 2013.12.13]


제33조의2((5級公務員에의 昇進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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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2.10.23, 2011.8.26>

②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방법을 임용제청권자 단위별·승진예정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승진임용방법을 지정(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0.23, 2003.10.28, 2007.7.3, 2009.4.27>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대상자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임용제청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설 2002.10.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10.23>

⑤임용제청권자는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3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6.6.29>

⑥ 제5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차별로 작성한다. <신설 2011.8.26>

⑦ 임용제청권자는 제5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소속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차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6>

⑧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26>

[본조신설 1994.7.20]


제33조의3((연구관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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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에의 승진임용) 연구사의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6급 일반직의 5급 일반직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11]


제34조((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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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①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7.11.17>

[전문개정 2002.10.23]


제35조((2級 내지 4級公務員의 昇進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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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6>


제35조의2((待遇公務員 및 필수실무관의 選拔·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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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등)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일반직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待遇公務員"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②소속기관의 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1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2011.8.26>

[전문개정 1990.6.22] [제목개정 2007.10.11]


제35조의3((同僚 및 下級者등의 평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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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및 하급자등의 평가반영)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공무원과 동일하거나 하위계급의 공무원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1.1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1.11.13>

[본조신설 1999.11.26] [제목개정 2001.11.13]


제35조의4((역량평가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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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 결과 반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을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에 전보 또는 승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보 또는 승진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의 구비 여부를 검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3]


제36조((昇進候補者名簿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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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75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100분의 25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9.11.26, 2011.8.26, 2013.12.13>

②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1.7.22, 1999.11.26>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작성할 수 있는 직무의 종류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1999.11.26>

④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勤務成績評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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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①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특별승급·성과상여금지급·교육훈련·보직관리등 각종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1995.3.2, 1999.11.26>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이상 공무원·별표 4의2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등을 평가하고,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별표 4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전문경력관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성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0.6.22, 1995.3.2, 1999.11.26, 2013.12.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 중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의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4급 이상 공무원의 평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④근무성적평정의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경우외에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5.3.2, 2013.12.13>


제38조((勤務成績評定의 例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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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6.22, 1999.11.26>

②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 교육훈련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1990.6.22, 1999.11.26>

③공무원이 2월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14, 1999.11.26>

④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될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2월 이내에 정기 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0.6.22>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제39조((勤務成績評定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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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5급이하 공무원·연구사·별표 4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전문경력관(제37조제3항에 따라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받는 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11.26, 2013.12.13>

②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위)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1999.11.26, 2013.12.13> 수(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③제1항의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硏究官의 경우에는 別表 4의2 第1號에 해당하는 硏究官 또는 4級이상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9.3.9, 1994.7.20, 1995.3.2, 1999.11.26, 2010.2.24, 2013.12.13>

[제목개정 1995.3.2]


제40조((經歷評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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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

①제31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②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4년, 6급 공무원·연구사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의 기간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1999.11.26, 2007.10.11, 2013.12.13>

③ 삭제 <1999.11.26>

④ 삭제 <1999.11.26>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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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26>


제42조((特別昇進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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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임용)

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一般昇進試驗에의 優先應試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6.22, 1991.7.22, 1994.3.2, 2013.12.13>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2.24>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따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23, 2013.12.13>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3조의2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1.26>


제42조의2((근속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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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임용)

① 「국회사무처 직제」 제16조, 「국회도서관 직제」 제14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7.11.17>

1. 7급 : 11년 이상

2. 8급 : 7년 이상

3. 9급 : 5년 6개월 이상

② 삭제 <2013.2.28>

③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신설 2013.12.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1.12.27, 2013.2.28, 2013.12.13>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1.12.27, 2013.2.28, 2013.12.13, 2017.11.17>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⑦ 제1항 및 제3항의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근속승진 기간 도달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3.12.1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3.12.13>

[본조신설 2010.2.24]

제5장 겸임 및 파견


제43조((兼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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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겸임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별표 4의3과 같다.

⑤연구직공무원의 겸임에 있어서 겸임기관의 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제청하는 경우 당해 연구직공무원이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1.26>

[전문개정 1994.7.20]


제44조((派遣勤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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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89.3.9, 1994.3.2, 1994.7.20, 1995.3.2, 2001.11.13, 2013.12.13, 2017.11.17>

1.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회활동지원법인, 국내연구기관 및 민간기관·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입법자료수집 및 국회활동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국회소속기관간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3.2, 1994.7.20>

④ 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경비 및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3.12.13>


제44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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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소속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소속기관(이하 이 조에서 "파견받은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 소속 민간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소속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⑦ 사무총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기 전에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민간기관의 임직원 파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⑧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 대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⑨ 사무총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 운영, 민간기관 임직원의 원 소속 민간기관 복귀 여부 판단 및 파견자에 대한 복무 지휘·감독 등에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점검 결과의 활용 또는 조치 내용 등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파견이 제한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 임직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13]


제45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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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파견기간이 1년(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0.11, 2009.1.13>

② 삭제 <2007.10.11>

③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7.10.11, 2013.12.13>

④ 삭제 <2009.1.13>

⑤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2.13>

⑥ 제1항 전단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7.11.17>

[전문개정 1990.6.22] [제목개정 2007.10.11]


제45조의2((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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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원소속기관 직제상 결원 범위 안에서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2. 파견받은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 또는 직제에서 복수직급·복수계급으로 정한 직위에 그 복수직급·복수계급 중 하위직급·하위계급으로 파견된 자를 상위직급·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소속기관 직제상 그 상위직급·상위계급에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1]


제45조의3((시보공무원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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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공무원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출) 사무총장은 소속 시보공무원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출하여야 하며, 전입으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13]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제46조((補職管理의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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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6.6.17, 1997.7.16, 2001.11.13, 2010.2.24, 2011.8.26, 2013.12.13, 2017.11.17>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 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 또는 「국회사무처 직제」 제19조에 따른 주재관의 전보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내·외위탁교육훈련을 받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따로 정한다. <개정 1989.3.9>


제46조의2((專門分野別 補職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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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별 보직관리)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업무를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소속공무원에게 전문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분야가 지정된 소속공무원을 전문분야내에서 순환보직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에 입각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소관업무간의 유사성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구분기준·지정 및 배치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1999.11.26]


제47조((在職公務員의 轉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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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7]


제47조의2((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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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제한)

①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1. 정원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이체(移替)되어 직급·직위군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소속기관 내에서 직급·직위군 및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3]


제48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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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 법제·예산정책 및 입법조사 업무부서 소속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1. 해당 공무원을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공무원과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일반직공무원과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담당관 등을 보좌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9.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총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7>

1.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2013.2.28, 2013.12.13, 2017.11.17>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3년

⑥ 제2항 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2항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7>

⑦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14, 1989.3.9, 1994.7.20, 1999.11.26, 2017.11.17>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제목개정 2017.11.17]


제48조의2((職類別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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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①직류별로 실시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임용일부터 3년(시보임용기간, 휴직·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다른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직위로 전보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류별 해당기관 또는 직위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목개정 2017.11.17]


제48조의3((人事交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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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①의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국회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③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심의·운영 및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7장 신분보장


제49조((降任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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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12.14]


제49조의2((降任者의 優先昇進任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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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①동일직급에 강임된 자(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降任된 者는 제외한다)가 2인이상인 경우의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②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개정 2013.12.13>

[전문개정 1991.7.22]


제50조((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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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1]


제50조의2((시간제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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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3>

②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규정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8.26>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26, 2013.12.13, 2017.11.1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1]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07.10.11>]


제50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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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거나 규정으로 정하는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가는 경우 또는 제50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한다)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7>

②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26, 2017.11.1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7>

[전문개정 2007.10.11] [제50조의2에서 이동 <2007.10.11>]


제5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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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26>


제50조의5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1.26>


제50조의6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1.13>


제50조의7((민간근무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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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근무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하여 임시로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은 다음 각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3>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절차,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민간근무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3]


제50조의8((휴직자 복무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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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법 제64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명령 사유가 적발된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을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3>

④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3.12.13>

[본조신설 2011.8.26]


제50조의9((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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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3]


제50조의10((질병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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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받은 공무상 요양기간 또는 요양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본조신설 2013.12.13]

제8장 보수·능률 및 복무 <개정 1991.7.22>


제50조의11((자기개발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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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개발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휴직·직위해제처분 기간 및 강등·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17]


제51조((報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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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①법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외의 보수, 실비변상, 보상, 명예퇴직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1.7.22, 1999.11.26, 2002.10.23, 2013.12.13>

② 삭제 <1984.12.14>


제52조((旅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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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의 여비는 정부의 공무원 여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1.26, 2011.8.26>


제52조의2((表彰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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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제도)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7.22]


제53조((服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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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법 제55조·제64조제2항·제65조제4항·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 정치적 행위의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및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3.12.14>

제9장 징계


제54조((懲戒委員會의 종류 및 管轄))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4.7.20, 2011.3.10, 2013.12.13>

③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3.10, 2013.12.13>

④상하직위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3.10>


제55조((懲戒委員會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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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설치) 중앙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에 각각 둔다. <개정 1995.3.2,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전문개정 1989.3.9]


제56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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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에 관하여는 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및 제83조의2의 규정(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8조의3 및 제83조의2제3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개정 2013.12.13>

② 삭제 <2013.12.13>

[전문개정 2011.3.10] [제목개정 2013.12.13]


제57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조문 연혁보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절차와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10]


제58조((委任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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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구성·절차·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소청


제59조((訴請審査委員會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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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0조((실비변상))

조문 연혁보기



(실비변상)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3]


제61조((委任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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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절차·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고충처리


제62조((苦衷審査委員會의 設置))

조문 연혁보기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에 각각 둔다. <개정 1995.3.2,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전문개정 1989.3.9]


제63조((苦衷審査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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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대상)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로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행한다. <개정 1986.6.17, 2013.12.13>


제64조((委任規定))

조문 연혁보기



(위임규정)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특수경력직공무원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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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2.13>


제6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3.12.13>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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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2.13>


제67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3.12.13>


제6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0.23>


제69조((委任規定))

조문 연혁보기



(위임규정)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9.11.26, 2011.8.26, 2013.12.13>

제13장 보칙


제70조((委任規定))

조문 연혁보기



(위임규정)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21호, 1981. 12. 15.>
부 칙<국회규칙 제28호, 1983. 12. 14.>
부 칙<국회규칙 제31호, 1984. 12. 14.>
부 칙<국회규칙 제34호, 1986. 6. 17.>
부 칙<국회규칙 제39호, 1987. 10. 21.>
부 칙<국회규칙 제41호, 1988. 2. 10.>
부 칙<국회규칙 제50호, 1989. 3. 9.>
부 칙<국회규칙 제55호, 1990. 6. 22.>
부 칙<국회규칙 제60호, 1991. 7. 22.>
부 칙<국회규칙 제69호, 1992. 10. 31.>
부 칙<국회규칙 제74호, 1994. 3. 2.>
부 칙<국회규칙 제77호, 1994. 7. 20.>
부 칙<국회규칙 제86호, 1995. 3. 2.>
부 칙<국회규칙 제95호, 1995. 12. 30.>
부 칙<국회규칙 제100호, 1997. 7. 16.>
부 칙<국회규칙 제107호, 1999. 11. 26.>
부 칙<국회규칙 제114호, 2001. 11. 13.>
부 칙<국회규칙 제118호, 2002. 10. 23.>
부 칙<국회규칙 제123호, 2003. 10. 28.>
부 칙<국회규칙 제128호, 2004. 9. 21.>
부 칙<국회규칙 제131호, 2006. 6. 29.>
부 칙<국회규칙 제140호, 2007. 7. 3.>
부 칙<국회규칙 제142호, 2007. 10. 11.>
부 칙<국회규칙 제146호, 2009. 1. 13.>
부 칙<국회규칙 제147호, 2009. 4. 27.>
부 칙<국회규칙 제150호, 2009. 4. 27.>
부 칙<국회규칙 제152호, 2010. 2. 24.>
부 칙<국회규칙 제160호, 2011. 3. 10.>
부 칙<국회규칙 제165호, 2011. 8. 26.>
부 칙<국회규칙 제170호, 2011. 12. 27.>
부 칙<국회규칙 제176호, 2013. 2. 28.>
부 칙<국회규칙 제180호, 2013. 12. 13.>
부 칙<국회규칙 제195호, 2016. 11. 24.>
부 칙<국회규칙 제198호, 2017. 1. 20.>
부 칙<국회규칙 제201호, 2017. 7. 20.>
부 칙<국회규칙 제207호, 2017. 11. 17.>

별표/서식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연구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2항관련)

[별표 3] 임용예정직급별외국어의구분

[별표 4]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별표 4의2] 연구관의직위의종류

[별표 4의3] 겸임예정직급기준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