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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시행 2003. 10. 28.][국회규칙 제00123호, 2003. 10. 28. 타법개정]


국회인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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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除外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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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제37조 내지 제39조 및 제8장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규칙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장의 규정은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7.16, 2002.10.23>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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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9.3.9, 1991.7.22, 1994.7.20, 1999.11.26, 2003.10.28>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에서 "임면"이라 함은 제1호의 임용을 말한다.

3. 삭제 <2002.10.23>

4.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국가공무원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8조제2항제9호 및 이 규칙에서 "연구직열"이라 함은 별표 1의2의<%생략:별표1의2%> 각 직열을 말하고, 동법 제28조제2항제9호 및 이 규칙에서 "기술직렬"이라 함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일반직공무원직급표중 행정직군을 제외한 직군의 각직렬을 말한다.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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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4.7.20>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이하 "硏究職公務員"이라 한다)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직열·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생략:별표1의2%> 같다.<신설 1994.7.20>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직군, 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생략:별표2%> 같다.<개정 1983.12.14, 1991.7.22, 1999.11.26>


제5조(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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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4항,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하 "議長"이라 한다)은 3급이상 공무원의 파견, 4·5급 공무원의 전직·전보·겸임·파견·직위해제·휴직·정직·복직 및 연구관의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및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내의 전보와 겸임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11.26, 2002.10.23, 2003.10.28>

[전문개정 1994.7.20]


제6조(임용제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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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행하는 5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의 임용은 소속기관의 장의 제청에 의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10.23>

[전문개정 1994.7.20]


제7조(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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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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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7.22>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삭제<1999.11.26>

3. 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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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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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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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3.2>


제12조(통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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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통계보고의 종류 및 보고기간등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89.3.9>

[전문개정 1984.12.14]


제13조(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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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89.3.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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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4.12.14>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5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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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이하 "採用候補者"라 한다)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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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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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1994.7.20, 1999.11.26>

[전문개정 1983.12.14]


제17조의2(임용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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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총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결원예상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2. 임용예정기관의 장이 학력·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추천요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

②사무총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중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일부터 1년(第1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推薦이 猶豫된 경우에는 그 期間을 除外한다)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채용후보자가 임용후 정규로 근무할 기관 또는 부서에 전보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9.11.26>

[본조신설 1994.7.20]


제17조의3(임용추천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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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총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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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제19조(채용후보자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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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의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절 특별채용


제20조(특별채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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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4, 1989.3.9, 1990.6.22, 1991.7.22, 1994.7.20, 1995.3.2, 1999.11.26>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함에는 전재직 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기타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자를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예정계급은 기능직 기능10급에 한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최저근무연수에 달한 자이어야 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외국어의 구분은 별표 3과<%생략:별표3%>같다.

8.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분야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은 6급이하에 한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삭제 <2002.10.23>

④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개정 1991.7.22>


제21조(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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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제22조(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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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개정 1994.7.20>


제23조(타부소속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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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타부소속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해당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지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1991.7.22, 1999.11.26>

③최초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원직렬의 직급으로 특별채용될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7.22>

제3절 시험


제24조(시험실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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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시험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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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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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임용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시보임용


제27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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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기타 기관에 위탁하거나, 소속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實務修習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9.11.26>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26>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연구사 및 별표4의2제2호나목에<%생략:별표4의2%>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신설 1999.11.26>


제28조(시보임용의 면제 또는 기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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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 동일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개정 1983.12.14>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지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제3장 전직


제29조(전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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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다른 직렬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연간(休職·職位解除 및 停職期間은 算入하지 아니한다)당해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행정직렬 이외의 공무원과 동항 제2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연간(休職·職位解除 및 停職期間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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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연구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열외의 다른 직열로는 10년간, 연구직열 상호간에는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개정 1999.11.26>

②연구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제한기간에 이를 산입하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1.26>

③연구직공무원을 다른 직열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권자는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하여 미리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1.26>

④다른 직열의 일반직공무원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자는 규정이 정하는 전직예정직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하고, 전직예정직열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개정 1999.11.26>

[본조신설 1994.7.20]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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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 1994.7.20>

1. 전에 재직한 직렬(公務員의 身分이 중단되지 아니한 者이어야 하며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된 者의 경우에는 採用豫定職列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으로 승진하여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사무총장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공무원 상호간에 전직하는 경우

6. 2급 및 3급공무원을 동일직군내에서 전직시키는 경우 또는 경력분야의 연구관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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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7.22, 1999.11.26>

1. 일반직공무원

가. 3급이상 - 3년이상

나. 4급 및 5급 - 5년이상

다. 6급 - 4년이상

라. 7급 및 8급 - 3년이상

마. 9급 - 2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이상

나.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이상

다. 삭제<1999.11.26>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0.6.22, 1997.7.16, 1999.11.26>

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懲戒議決要求에 대하여 管轄懲戒委員會가 懲戒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3. 시보임용기간

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 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3.12.14>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사무총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7.22>

⑦연구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다음 각호의 기간은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94.7.20, 1999.11.26>

1. 연구직공무원이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2. 연구직공무원이 5급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3. 연구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4. 연구사가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⑧5급상당이상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6.6.17, 1991.7.22, 1994.3.2>

⑨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97.7.16>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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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개정 1991.7.22>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 직 ‥‥‥‥‥‥‥‥ 18월 감 봉 ‥‥‥‥‥‥‥‥ 12월 견 책 ‥‥‥‥‥‥‥‥ 6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장·대통령표창·의장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삭제<1997.7.16>

⑥국회사무처직제 제19조 및 국회도서관직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근속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9.11.26, 2001.11.13>

1. 기능8급 ∼ 8년 이상

2. 기능9급 ∼ 7년 이상

3. 기능10급 ∼ 6년 이상


제32조의2(승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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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소속기관의 장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일반직 4급이상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일반직 5급이하·연구사 및 기능직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한다. <개정 1999.11.26>

③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2급이상 국회공무원(이에 상당하는 別定職 또는 政務職公務員을 포함한다)중에서 사무총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하 "당해機關의 長"이라 한다) 또는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한 공무원(別定職 또는 政務職公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승진예정직급의 상위 직급자중 당해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개정 2002.10.23>

⑤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소속 총무과장이 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기관별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1999.11.26>

⑥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심사기준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3.2]


제33조(5급·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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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4에<%생략:별표4%>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1989.3.9>

③삭제<1994.7.20>


제33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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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2.10.23>

②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방법을 임용제청권자 단위별·승진예정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승진임용방법을 지정(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0.23, 2003.10.28>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대상자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임용제청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설 2002.10.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10.23>

⑤임용제청권자는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3>

⑥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순위명부순에 의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3>

⑦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34조(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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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02.10.23]


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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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11.26>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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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待遇公務員"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국회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6.22]


제35조의3(동료 및 하급자등의 평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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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공무원과 동일하거나 하위계급의 공무원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1.1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1.11.13>

[본조신설 1999.11.26]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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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이하·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5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할 및 법 제50조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개정 1999.11.26>

②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91.7.22, 1999.11.26>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작성할 수 있는 직무의 종류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신설 1999.11.26>

④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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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특별승급·성과상여금지급·교육훈련·보직관리등 각종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4.7.20, 1995.3.2, 1999.11.26>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이상 공무원·별표 4의2<%생략:별표4의2%>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등을 평가하고,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별표 4의2<%생략:별표4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성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월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0.6.22, 1995.3.2, 1999.11.26>

③근무성적평정의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경우 외에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95.3.2>


제3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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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6.22, 1999.11.26>

②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 교육훈련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개정 1990.6.22, 1999.11.26>

③공무원이 2월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4, 1999.11.26>

④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될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2월이내에 정기 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6.22>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평정으로 한다.


제39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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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5급이하 공무원·연구사·별표 4의2<%생략:별표4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개정 1999.11.26>

②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개정 1999.11.26> 수(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③제1항의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硏究官의 경우에는 別表 4의2 第1號에<%생략:별표4의2%> 해당하는 硏究官 또는 4級이상 公務員)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1989.3.9, 1994.7.20, 1995.3.2, 1999.11.26>


제40조(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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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1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4년, 6급공무원(技能職 技能6級公務員을 포함한다)·연구사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7급이하 공무원(技能職 技能7級이하 公務員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의 기간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經歷評定對象期間"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5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규정이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개정 1999.11.26>

③ 삭제 <1999.11.26>

④ 삭제 <1999.11.26>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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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26>


제42조(특별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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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一般昇進試驗에의 優先應試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6.22, 1991.7.22, 1994.3.2>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정부의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따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23>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3조의2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9.11.26>

제5장 겸임 및 파견


제43조(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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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겸임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별표 4의3과<%생략:별표4의3%> 같다.

⑤연구직공무원의 겸임에 있어서 겸임기관의 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제청하는 경우 당해 연구직공무원이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11.26>

[전문개정 1994.7.20]


제44조(파견근무)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1989.3.9, 1994.3.2, 1994.7.20, 1995.3.2, 2001.11.13>

1.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회활동지원법인, 국내연구기관 및 민간기관·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입법자료수집 및 국회활동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국회소속기관간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6.6.17, 1994.3.2, 1994.7.20, 1995.3.2>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제3호·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삭제<1986.6.17>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3.2, 1994.7.20>


제45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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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위탁교육훈련계획(敎育訓練期間이 1年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1.13>

[전문개정 1990.6.22]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제46조(보직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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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6.6.17, 1997.7.16, 2001.11.13>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 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내·외위탁교육훈련을 받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따로 정한다.<개정 1989.3.9>


제46조의2(전문분야별 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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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업무를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소속공무원에게 전문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분야가 지정된 소속공무원을 전문분야내에서 순환보직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에 입각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소관업무간의 유사성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구분기준·지정 및 배치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1999.11.26]


제47조(재직공무원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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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당해기관의 직위중 전문성·곤란성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직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직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7.22]


제48조(전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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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법제·예산정책업무부서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1986.6.17, 1994.7.20, 1999.11.26>

1.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課와 擔當官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공무원의 전보

3. 당해공무원의 승진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

8.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일반직공무원과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담당관등을 보좌하는 4급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9.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11.26>

1. 직제상의 최저단위기관(課와 擔當官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강임 또는 승진임용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의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4연간, 동일기관내에서의 다른 직위에는 3연간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技能職公務員에 한한다)·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7.22, 1994.7.20, 1999.11.26>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보사유가 제1항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6.6.17, 1989.3.9, 1994.7.20, 1999.11.26>

⑤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休職·職位解除 및 停職期間은 算入되지 아니한다)이내에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14, 1989.3.9, 1994.7.20, 1999.11.26>

⑥삭제<1999.11.26>


제48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직류별로 실시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임용일부터 4년간(試補任用期間, 休職·職位解除 및 停職期間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다른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류별 해당기관 또는 직위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48조의3(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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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국회기관상호간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및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11.26, 2003.10.28>

③인사교류심사위원회는 심의·운영 및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7장 신분보장


제49조(강임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12.14]


제49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동일직급에 강임된 자(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降任된 者는 제외한다)가 2인이상인 경우의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②법 제73조의3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1.7.22]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1.26>


제50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1.26>


제50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1.26>


제50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1.26>


제50조의5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1.26>


제50조의6(기능직공무원의 정년)

조문 연혁보기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방호직열 공무원 - 58세

2. 기타 직열 공무원 - 57세

[전문개정 1999.11.26]


제50조의7(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될 경우의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0.23]

제8장 보수·능률 및 복무<개정 1991.7.22>


제51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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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74조의2제4항 및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외의 보수, 실비변상, 보상, 명예퇴직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1.7.22, 1999.11.26, 2002.10.23>

②삭제<1984.12.14>


제52조(여비)

조문 연혁보기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의 여비는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직공무원의 여비등급정액기준은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생략:별표2%> 제4호를 준용한다.<개정 1999.11.26>


제52조의2(표창제도)

조문 연혁보기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7.22]


제53조(복무)

조문 연혁보기



법 제55조, 제64조제2항, 제65조제4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 정치적 행위의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및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83.12.14>

제9장 징계


제54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1994.7.20>

③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상하직위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중앙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에 각각 둔다. <개정 1995.3.2, 1999.11.26, 2003.10.28>

[전문개정 1989.3.9]


제56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당해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57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조문 연혁보기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제58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의 구성, 절차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소청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0조(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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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생략:별표2%> 제4호를 준용한다.<개정 1999.11.26>


제61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절차·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고충처리


제62조(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에 각각 둔다. <개정 1995.3.2, 1999.11.26, 2003.10.28>

[전문개정 1989.3.9]


제63조(고충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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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로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행한다.<개정 1986.6.17>


제64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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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특수경력직공무원


제65조(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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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秘書官·秘書를 除外한다)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3>


제66조(계약직공무원 채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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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9.11.26>

②삭제 <2003.10.28>


제67조(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 한다)의 채용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의장직속으로 국회인사위원회(이하 "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10.28>

②인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8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개정 2003.10.28>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10.23, 2003.10.28>

1. 의장이 추천하는 1인

2. 채용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3. 입법차장

4. 사무차장

5.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인. 다만, 교섭단체가 4개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많은 순으로 3개의 교섭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1999.11.26]


제67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등)

조문 연혁보기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3.10.28>

1. 인사관리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이상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행정학·경영학·정치학·법률학·경제학·재정학 또는 관련 학문분야에 관하여 15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자

3.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5년이상 근무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임명일전 1년이내에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이었던 자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99.11.26]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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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0.23>


제69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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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임용자격기준 및 정년과 인사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99.11.26>

제13장 보칙


제7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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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21호, 1981. 12. 15.>
부 칙<국회규칙 제28호, 1983. 12. 14.>
부 칙<국회규칙 제31호, 1984. 12. 14.>
부 칙<국회규칙 제34호, 1986. 6. 17.>
부 칙<국회규칙 제39호, 1987. 10. 21.>
부 칙<국회규칙 제41호, 1988. 2. 10.>
부 칙<국회규칙 제50호, 1989. 3. 9.>
부 칙<국회규칙 제55호, 1990. 6. 22.>
부 칙<국회규칙 제60호, 1991. 7. 22.>
부 칙<국회규칙 제69호, 1992. 10. 31.>
부 칙<국회규칙 제74호, 1994. 3. 2.>
부 칙<국회규칙 제77호, 1994. 7. 20.>
부 칙<국회규칙 제86호, 1995. 3. 2.>
부 칙<국회규칙 제95호, 1995. 12. 30.>
부 칙<국회규칙 제100호, 1997. 7. 16.>
부 칙<국회규칙 제107호, 1999. 11. 26.>
부 칙<국회규칙 제114호, 2001. 11. 13.>
부 칙<국회규칙 제118호, 2002. 10. 23.>
부 칙<국회규칙 제123호, 2003. 10. 28.>

별표/서식

[별표 1] 일반직공무원직급표

[별표 1의2] 연구직공무원직급표[제4조제2항관련]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직급표

[별표 3] 임용예정직급별외국어의구분

[별표 4]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진임용범위

[별표 4의2] 연구관의직위의종류

[별표 4의3] 겸임예정직급기준표

[별표 5] 경력환산율표[제40조제2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