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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09. 8. 7.][국토해양부령 제00139호, 2009. 6. 24. 일부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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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4]


제2조(선령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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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라 선령(船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선안전무선증서·화물선안전구조증서·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6.24]


제3조(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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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사본(외국 국적의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제톤수증서 사본

3. 선박임대차 계약서 사본(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제2조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國際航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 명세서

8.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단체협약적용확인서"라 한다) 사본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법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 선박이면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명 또는 선적항(船籍港)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명세서 사본 및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 선박명 또는 선적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박국적증서 사본(외국 국적의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4. 등록 선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전문개정 2009.6.24]


제4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운송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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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군수품, 양곡(糧穀),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製鐵) 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6.24]


제5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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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

2. 신청 당시의 승무원 명부

3. 선박의 운항계획을 적은 서류(제4조에 따른 운송 물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4]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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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의 12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운항 명세서 중 해당 연도의 운항과 관련된 요약서

2.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3. 해당 연도의 승무원 명부

[전문개정 2009.6.24]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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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24>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54호, 1998. 4. 9.>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63호, 2007. 4. 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2. 3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10호, 2009. 3. 26.>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39호, 2009. 6. 2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국제선박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제선박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