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4]
제2조(선령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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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라 선령(船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선안전무선증서·화물선안전구조증서·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6.24]
제3조(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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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24>
1. 삭제 <2009.7.1>
2. 국제톤수증서 사본
3. 삭제 <2009.7.1>
4. 삭제 <2009.7.1>
5.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제2조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國際航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 명세서
8.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단체협약적용확인서"라 한다) 사본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법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 선박이면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24>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명세서 사본 및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 삭제 <2009.7.1>
3.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4. 등록 선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전문개정 2009.6.24]
제4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운송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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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군수품, 양곡(糧穀),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製鐵) 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09.6.24]
제5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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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
2. 신청 당시의 승무원 명부
3. 선박의 운항계획을 적은 서류(제4조에 따른 운송 물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4]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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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의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