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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해양수산부령 제00385호, 2020. 1. 16. 타법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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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4]


제2조(선령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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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라 선령(船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선안전무선증서ㆍ화물선안전구조증서ㆍ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6.24]


제3조(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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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24, 2015.1.8, 2015.9.16, 2017.1.2>

1. 삭제 <2009.7.1>

2. 국제톤수증서 사본

3. 삭제 <2009.7.1>

4. 삭제 <2009.7.1>

5.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제2조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國際航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 명세서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8.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단체협약적용확인서"라 한다) 사본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법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 선박이면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9.16>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24, 2015.1.8, 2015.9.16, 2017.1.2>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 명세서 사본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나.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 삭제 <2009.7.1>

3.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4. 등록 선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전문개정 2009.6.2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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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1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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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16>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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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16>


제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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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2조에 따른 선령기준 적용 제외: 2017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54호, 1998. 4. 9.>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63호, 2007. 4. 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2. 3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10호, 2009. 3. 26.>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39호, 2009. 6. 2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84호, 2014. 6. 23.>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 12. 31.>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 1. 8.>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59호, 2015. 9. 16.>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 1. 2.>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85호, 2020. 1. 1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국제선박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제선박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