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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09. 3. 26.][국토해양부령 제00110호, 2009. 3. 26. 타법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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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4>


제2조(선령기준 비적용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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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증서를 구비하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개정 2007.4.4>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의 경우에 한한다)

4. 화물선안전무선증서ㆍ화물선안전구조증서ㆍ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의 경우에 한한다)

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국제선박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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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08.3.14, 2009.3.26>

1. 선박국적증서 사본(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제톤수증서사본

3. 선박임대차계약서 사본(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4.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사본(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5.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증서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6.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급법인 또는 제2조의규정에 의한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7.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명세서(이하 "운항선박명세서"라 한다) 사본

8.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단체협약적용확인서"라 한다) 사본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08.3.14>

③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명 또는 선적항이 변경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08.3.14, 2009.3.26>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명세서 사본 및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 선박명 또는 선적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선박국적증서 사본(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4. 등록선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제4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운송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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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물자"라 함은 군수품ㆍ양곡ㆍ원유ㆍ액화가스ㆍ석탄 또는 제철원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제5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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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필수국제선박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국제선박등록증사본

2. 신청일 현재의 승무원명부

3. 선박의 운항계획을 기재한 서류(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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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의 12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08.3.14>

1. 선박운항내역서 중 해당 연도의 운항과 관련된 요약서

2. 손실보상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3. 해당 연도의 승무원명부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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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ㆍ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54호, 1998. 4. 9.>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63호, 2007. 4. 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2. 3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10호, 200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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