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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시행 1970. 1. 1.][법률 제02161호, 1970. 1. 1. 일부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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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법은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國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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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국가는 소득세·법인세·영업세·상속세·등록세·재평가세·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통행세·주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까스세·입장세·증권거래세·인지세·관세 및 톤세를 과세한다.

[전문개정 1970.1.1]


제3조((地方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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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세인 토지세, 유흥음식세, 재산세, 자동차세, 마권세, 취득세, 도축세, 면허세와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및 기타목적세를 과세한다.


제4조((重複課稅의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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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80호, 1961. 12. 2.>
부 칙<법률 제1211호, 1962. 12. 8.>
부 칙<법률 제2161호, 197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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