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14.][법률 제12226호, 2014. 1. 14. 일부개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14]제2조((국세))
(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1. 소득세2. 법인세3. 상속세와 증여세4. 종합부동산세5. 부가가치세6. 개별소비세7. 교통·에너지·환경세8. 주세(酒稅)9. 인지세(印紙稅)10. 증권거래세11. 교육세12. 농어촌특별세13. 재평가세14. 관세15. 임시수입부가세[전문개정 2014.1.14]제3조((지방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1. 보통세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다. 레저세라. 담배소비세마. 지방소비세바. 주민세사. 지방소득세아. 재산세자. 자동차세2. 목적세가.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전문개정 2014.1.14]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4.1.14]제5조((國稅의 地方讓與))
(국세의 지방양여)① 삭제 <2004.1.16>② 삭제 <2004.12.30>[본조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