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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14.][법률 제12226호, 2014. 1. 14. 일부개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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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4]


제2조((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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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가가치세

6. 개별소비세

7. 교통·에너지·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13. 재평가세

14. 관세

15. 임시수입부가세

[전문개정 2014.1.14]


제3조((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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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담배소비세

마. 지방소비세

바. 주민세

사. 지방소득세

아. 재산세

자.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전문개정 2014.1.14]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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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14]


제5조((國稅의 地方讓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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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지방양여)

① 삭제 <2004.1.16>

② 삭제 <2004.12.30>

[본조신설 1990.12.31]

부칙

부 칙<법률 제780호, 1961. 12. 2.>
부 칙<법률 제1211호, 1962. 12. 8.>
부 칙<법률 제2161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2327호, 1971. 12. 28.>
부 칙<법률 제2614호, 1973. 3. 14.>
부 칙<법률 제2921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2932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459호, 1981. 12. 5.>
부 칙<법률 제3757호, 1984. 12. 24.>
부 칙<법률 제4028호, 1988. 12. 26.>
부 칙<법률 제4128호, 1989. 6. 16.>
부 칙<법률 제4177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278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4415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444호, 1991. 12. 21.>
부 칙<법률 제4671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4743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5071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173호, 1996. 12. 12.>
부 칙<법률 제5586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6052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6300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549호, 2001. 12. 29.>
부 칙<법률 제7061호, 2004. 1. 16.>
부 칙<법률 제7125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7253호, 2004. 12. 30.>
부 칙<법률 제7331호, 2005. 1. 5.>
부 칙<법률 제8138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521호, 2007. 7. 19.>
부 칙<법률 제8829호, 2007. 12. 31.>
부 칙<법률 제9912호, 2010. 1. 1.>
부 칙<법률 제10219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2226호,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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