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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시행 1991. 1. 1.][법률 제04278호, 1990. 12. 31. 일부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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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1.12.28, 1990.12.31>


제2조((國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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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국가는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贈與稅를 포함한다)·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지세·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증권거래세·교육세를 과세한다. <개정 1981.12.5, 1989.12.30, 1990.12.31>

[전문개정 1976.12.22]


제3조((地方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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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세인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마권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과세한다. <개정 1984.12.24, 1988.12.26, 1989.6.16>

[전문개정 1976.12.22]


제4조((重複課稅의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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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 <개정 1971.12.28>


제5조((國稅의 地方讓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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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지방양여)

①국가는 제2조에 규정된 국세의 수입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1.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주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3. 전화세의 전액

②국가는 제2조에 규정된 국세의 수입중 교육세의 전액을 교육세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본조신설 1990.12.31]

부칙

부 칙<법률 제780호, 1961. 12. 2.>
부 칙<법률 제1211호, 1962. 12. 8.>
부 칙<법률 제2161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2327호, 1971. 12. 28.>
부 칙<법률 제2614호, 1973. 3. 14.>
부 칙<법률 제2921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2932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459호, 1981. 12. 5.>
부 칙<법률 제3757호, 1984. 12. 24.>
부 칙<법률 제4028호, 1988. 12. 26.>
부 칙<법률 제4128호, 1989. 6. 16.>
부 칙<법률 제4177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278호,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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