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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시행 2008. 1. 1.][법률 제0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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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1.12.28, 1990.12.31>


제2조((國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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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국가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재평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개정 1981.12.5, 1989.12.30, 1990.12.31, 1993.12.31, 1994.3.24,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전문개정 1976.12.22]


제3조((地方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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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레저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를 과세한다. <개정 1984.12.24, 1988.12.26, 1989.6.16, 1991.12.14, 1993.12.31,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전문개정 1976.12.22]


제4조((重複課稅의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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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 <개정 1971.12.28>


제5조((國稅의 地方讓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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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지방양여)

①삭제 <2004.1.16>

②삭제 <2004.12.30>

[본조신설 1990.12.31]

부칙

부 칙<법률 제780호, 1961. 12. 2.>
부 칙<법률 제1211호, 1962. 12. 8.>
부 칙<법률 제2161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2327호, 1971. 12. 28.>
부 칙<법률 제2614호, 1973. 3. 14.>
부 칙<법률 제2921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2932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459호, 1981. 12. 5.>
부 칙<법률 제3757호, 1984. 12. 24.>
부 칙<법률 제4028호, 1988. 12. 26.>
부 칙<법률 제4128호, 1989. 6. 16.>
부 칙<법률 제4177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278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4415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444호, 1991. 12. 21.>
부 칙<법률 제4671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4743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5071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173호, 1996. 12. 12.>
부 칙<법률 제5586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6052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6300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549호, 2001. 12. 29.>
부 칙<법률 제7061호, 2004. 1. 16.>
부 칙<법률 제7125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7253호, 2004. 12. 30.>
부 칙<법률 제7331호, 2005. 1. 5.>
부 칙<법률 제8138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521호, 2007. 7. 19.>
부 칙<법률 제8829호,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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