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직할기관 및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군속에 대한 범죄조사 육군·해군(海兵隊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군중 2개군이상에 관련된 범죄수사 및 국방부장관의 특명사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부조사대(이하 "調査隊"라 한다)를 둔다.
제2조(대장 및 부대장)
조문 연혁보기
①조사대에 대장과 부대장을 둔다.
②대장은 장관급장교로, 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대무를 통할하고 소속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대장은 대무 전반에 대하여 대장을 보좌하며,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