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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대령

[시행 1970. 4. 9.][대통령령 제04883호, 1970. 4. 9. 전부개정]


국방부조사대령


제1조(설치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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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직할기관 및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군속에 대한 범죄수사,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군중 2개군이상에 관련된 범죄수사 및 국방부장관의 특명사항의 조사에 관한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부조사대(이하 "조사대"라 한다)를 둔다.


제2조(대장 및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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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대에 대장과 부대장을 둔다.

②대장은 장관급 장교로, 부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대무를 통할하고 소속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대장은 대무전반에 대하여 대장을 보좌하며,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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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대에 행정과·기획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범죄정보과를 둔다.

②과에 과장을 두며, 과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무를 처리하며,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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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 인사·서무 및 문서에 관한 사항.

3. 경리·보급·영선·물품관리 및 근무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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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범죄수사의 사건지정과 이에 수반하는 서무처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통계의 작성·보관, 기본운영계획사업 및 통계의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행정관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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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는 대장의 사건지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부와 그 직할 기관 및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군속의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

2. 육·해·공군중 2개군이상에 관련된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3. 국방부장관의 특명사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범죄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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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3. 범죄정보 및 범죄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방범에 관한 사항.


제8조(정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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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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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883호, 1970.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