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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합동조사단령

[시행 1990. 12. 31.][대통령령 제13211호, 1990. 12. 31. 전부개정]


국방부합동조사단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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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직할기관 및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범죄수사와 육군·해군·공군중 2개군이상에 관련된 범죄수사 및 국방부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단장 및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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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조사단에 단장과 부단장 각1인을 둔다.

②단장은 장관급장교로, 부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단장은 합동조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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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조사단에 행정과·기획부·수사부 및 범죄분석실을 둔다.

②부장은 영관급 장교로, 실장 및 과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부에 과를 두되, 그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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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직원의 임용·복무·연금·상훈·징계 및 기타 인사관리

3. 공보·경리 및 근무지원

4. 기타 다른 부·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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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종합 및 그 집행의 조정

2. 각종 통계의 작성·보관, 주요업무계획의 심사분석

3. 중요사고속보

4. 행정관리의 개선

5. 부정 군수품에 대한 합동단속


제6조(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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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부와 그 직할기관 및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범죄수사

2. 육군·해군·공군중 2개군이상에 관련된 범죄수사

3.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4. 범죄수사결과의 처리

5. 국방부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의 조사·처리


제7조(범죄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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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석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2. 범죄예방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

3. 중요사건의 분석 및 대책 수립

4. 각종 통계 및 자료의 관리

5. 기타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제8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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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211호, 199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