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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령

[시행 2014. 11. 21.][대통령령 제25672호, 2014. 10. 28. 일부개정]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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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개정 2012.2.22, 2014.10.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2. 각 군 헌병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2조(본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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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조사본부에 본부장 및 차장 각 1인을 두되, 본부장은 장관급장교로, 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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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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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311호, 2006. 2. 2.>
부 칙<대통령령 제23623호, 2012. 2. 22.>
부 칙<대통령령 제25672호, 201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