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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대령

[시행 1963. 4. 12.][각령 제01267호, 1963. 4. 12. 일부개정]


국방부조사대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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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조사대(以下 調査隊라한다)를 둔다.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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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3·4·12>

1. 부정군수물자단속에 관한 계획

2. 국방부장관이 명한 사건의 조사 또는 국방부본부 및 직할기관에 대한 감찰.

3. 육, 해, 공군중 2개군이상에 관련된 범죄수사

4.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군속에 대한 범죄수사


제3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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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대에 대장을 둔다.

②대장은 육, 해, 공군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③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대무를 통할하고 소속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정원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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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대에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以下 軍人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예산의 절위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단, 범죄수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이 인정된 자에 한한다.


제5조(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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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의 사무분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국무원령 제97호, 1960. 11. 16.>
부 칙<각령 제1267호, 196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