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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관리규정

[시행 1973. 2. 5.][대통령령 제06485호, 1973. 2. 5. 제정]


관용차량관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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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용차량의 관리 및 운행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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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관용차량"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한 3륜차 및 2륜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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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각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관용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차량은 제외한다.

1.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2. 군용차량.

3.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차량.


제4조(관용차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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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용차량은 이를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및 특수차로 한다.

②승용차는 이를 중형승용차·보통승용차 및 소형승용차로 구분한다.

③승합차는 이를 보통승합차와 소형승합차로 구분한다.

④화물차는 이를 보통화물차·소형화물차 및 3륜차로 구분한다.

⑤특수차는 특수한 장치를 한 특별용도의 차량을 말한다.

⑥관용차량은 전항의 구분외에 이를 용도별로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구분한다.


제5조(관용차량의 정수 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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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이 관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으로부터 관용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관용차량의 정수를 배정하는 경우에 승용차는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하고 기타는 당해기관의 기능·업무량 및 조직규모와 차량운행효과를 감안하여 책정한다.

③전항의 정수책정시 총무처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 및 관계예산편성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다.

④관용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⑤전4항에 의하여 배정된 차량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폐지·통합된 경우에 소멸된다.


제6조(차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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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이 관용차량의 차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총무처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 및 관계예산편성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용도의 차종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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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기관이 차량의 노후·파손·관리전환 기타 이유로 인하여 동일차종내의 다른 차체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차량대체시 신규재산 취득분에 한하여 총무처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 및 관계예산편성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제8조(차량소요와 예산조치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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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4월말까지 익년도의 차량소요를 판단하여 총무처장관에게 관용차량 정수배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사정하여 그 결과를 5월말까지 경제기획원장관 및 관계예산편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 및 관계예산편성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에 의하여 그 범위안에서 익년도의 차량비 및 운전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총무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정수를 배정하여야 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익년도 정기정수 배정시까지 임시기한부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9조(관용차량 배정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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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용차량을 등록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총무처장관의 관용차량배정확인증(이하"배정확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확인증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차적증명서 및 양도증명서사본을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확인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은 배정확인증을 차량의 등록기관의 장인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직접 송부하고 신청기관에 대하여는 그 발급사실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차량의 등록기관의 장은 차량을 등록할 경우 배정확인증에 명시된 차량과 등록할 차량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할 수 없으며, 배정확인증에 명시된 기일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배정확인증을 총무처장관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⑤차량의 등록기관의 장은 관용차량의 등록이나 그 말소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한부 배정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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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기한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행기관을 정한 기한부 배정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기한부로 배정받은 관용차량의 운행기관내에 당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량의 사용기관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한부로 배정받은 차량의 운행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기관은 지체없이 등록은 말소하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에 관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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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관용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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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연1회이상 관용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 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한 차량의 등록·운행 및 이 영의 위반사항.

2. 각부 행정기관이 그 소속 및 감독하에있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차량을 차출하여 운행한 사실.

3. 관용차량의 제반 관리 및 운행사항.

②총무처장관은 전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조치 하도록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총무처장관은 차량정수를 삭제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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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관용차량에 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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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관용차량의구분

[별표 2] (행정각부 검찰청 학교)배정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관용차량 T/E책정요구시

[별지 제2호서식] 관용차량배정확인증

[별지 제3호서식] 관용차량등록결과 보고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