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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관리규정

[시행 1991. 7. 30.][대통령령 제13442호, 1991. 7. 30. 일부개정]


관용차량관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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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9·2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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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12·31, 1988·9·20>

1. "차량"이라 함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한 3륜차를 말한다.

2. "차량소속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을 각급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차량교체"라 함은 차량을 동일차형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차량교환"이라 함은 각급 행정기관 간에 동일 차형의 차량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량의 정수이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차량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종변경"이라 함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7. "차형변경"이라 함은 동일차종의 대형·중형·소형 및 지프형 상호간에 차형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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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차량은 제외한다.

1.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2. 군용차량


제4조(차량의 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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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중형·소형 및 지프형으로 구분한다.<개정 1988·9·20>

②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전문개정 1981·12·31]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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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행정기관의 차량의 정수는 당해기관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 행정구역·차량의 운행거리·업무 처리의 기동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총무처장관이 배정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차량을 배정할 경우에 의전·경호 및 고속도로순찰등 특수 업무용 승용차량은 별표1의<%생략:별표1%>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91·7·30>

③각급 행정기관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8·9·20>


제6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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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요원의 업무용 승용차의 차형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8·9·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1988·9·20>]


제7조(정수이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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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그 보조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의 정수를 이체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받을 기관에서 이체기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8·9·20]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1988·9·20>]


제8조(차종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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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8·9·20]


제9조(차형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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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동등으로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8·9·20>

②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의 차량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불용차량으로 결정되었거나 정수가 삭감된 승용차량과의 교체를 요청할 때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에 불구하고 차형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8·9·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체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1988·9·20>


제10조(차량 교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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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행정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1·7·30>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1에<%생략:별표1%> 규정된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1급 자동차 정비사업기관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총무처장관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차량 교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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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행정기관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정권의 위탁으로 교환되는 차량의 배정기관의 장이 서로 다르게 된 때에는 관계차량배정기관의 장은 승인을 함에 있어서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12조(소속 중앙행정기관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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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정수배정 또는 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거나 정수이체·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요청을 하는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외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8·9·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배정 또는 승인의 필요성 여부를 조정한 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정기관의 장(총무처장관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8·9·20>


제13조(차량예산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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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배정 또는 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하거나 정수이체·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의 유무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정기관의 장이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경제기획원장관이 확정통보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에 차량의 배정 또는 교체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 경우 배정기관의 장은 그 배정 또는 교체승인한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8·9·20]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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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행정기관은 배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의 배정이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 또는 확보할 수 없다.


제15조(익년도 차량소요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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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익년도에 당해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키고자 할 때에는 매년 5월말까지 익년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배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9·20>

②배정기관의 장은 익년도 중앙행정기관별 소요차량 정수를 조정하여 그 결과를 6월말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은 그 예산 확정상황을 12월말까지 배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8·9·20>

③삭제<1981·12·31>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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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배정 또는 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하거나 정수이체·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또는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정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하여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8·9·20>

②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을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 (이하 "등록"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관할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배정기관에서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삭제<1988·9·20>


제17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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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차종 및 차형별 정수와의 일치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88·9·20>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18조(차량정수의 직권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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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당해기관의 기능의 축소·변경 기타 사유로 차량의 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무처장관은 차량정수의 감축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8·9·20>


제19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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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또는 차형변경의 승인에 관한 총무처장관의 권한을 대통령경호실의 차량에 관하여는 대통령경호실장에게, 국가안전기획부의 차량에 관하여는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경찰관서의 차량에 관하여는 경찰청장에게 각각 위탁한다.<개정 1988·9·20, 1991·7·30>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이체승인(소속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경우의 정수이체승인을 제외한다)과 제10조(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차량교체승인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총무처장관의 권한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88·9·20>

③총무처장관은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운용되는 사업용차량(승용 및 승합용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조·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또는 차형변경승인에 관한 권한을 당해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88·9·2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배정등 차량의 관리운영 상황을 연2회 총무처장관 및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8·9·20>

[전문개정 1981·12·31]


제20조(업무용 차량의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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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행정기관의 업무용승용차량은 단위 기관별로 집중관리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업무용승용차량 이외의 승합용·화물용 또는 특수용차량에 대하여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88·9·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집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1981·12·31>]


제21조(자가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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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승용차량을 소유하는 소속공무원이 그 승용차량을 공무수행에 사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필요한 차량의 유지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유지비등의 지급대상·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22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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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개정 1988·9·20>

[제20조에서 이동<1981·12·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160호, 1976. 6. 14.>
부 칙<대통령령 제10680호, 198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518호, 1988. 9. 20.>
부 칙<대통령령 제13442호, 1991. 7. 30.>

별표/서식

[별표 1] 차량의차종·차형·배정대상및최단운행기준연한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요청

[별지 제2호서식] 임사차량정수배정요청

[별지 제3호서식] 차량정수이체승인요청

[별지 제4호서식] 차종변경·차형변경 승인요청

[별지 제5호서식] 차량교체승인요청

[별지 제6호서식] 차량교환승인요청

[별지 제7호서식] (차량정수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확인서 송부

[별지 제8호서식] (차량정수이체 차량교환)승인확인서 송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