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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관리규정

[시행 1976. 6. 14.][대통령령 제08160호, 1976. 6. 14. 전부개정]


관용차량관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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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하 "각급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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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한 3륜차를 말한다.

2. "차종"이라 함은 차량을 그 용도에 따라 승용·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등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3. "차형"이라 함은 각 차종을 배기량·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 등에 의하여 대형·중형·보통형·소형 및 형 등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4. "차량소속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을 각급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차량교체"라 함은 차량을 동일차형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6. "차량교환"이라 함은 각급 행정기관 간에 동일 차형의 차량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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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차량은 제외한다.

1.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2. 군용차량


제4조(차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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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배정대상기관·차종 및 차형과 차형별 최단 운행기준년한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5조(차량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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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의 정수는 차종 및 차형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총무처장관(이하 "배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1. 1급 이상 공무원의 승용

2. 중앙행정기관의 국단위 보조기관(외국을 포함한다) 및 2급담당관, 고등검찰청의 사무국, 지방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 지방검찰청지청 및 부를 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부, 부산시부시장 및 각도의 부지사, 서울특별시의 국단위 보조기관 및 2급담당관, 부산시·각도의 기획관리실 및 국단위 보조기관·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국, 부산시·각도의 교육위원회의 부교육감 및 국, 2급공무원이 장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국단위보조기관, 종합대학교의 국단위 이상의 보조기관 및 2급공무원이 장인 부속기관, 대학의 업무용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비서실,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비서실의 업무용

4. 중앙행정기관의 총무과 및 서울특별시·부산시·각도의 총무과 또는 서무과

5. 각급 행정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6. 중앙행정기관의 과단위 보조기관, 지방검찰청 및 동지청(수사업무용),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각도의 과단위 보조기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각도 교육위원회의 과단위 보조기관, 2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국단위 이외의 보조기관, 3급공무원이 장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시·군교육청, 경찰서 및 소방서, 3급공무원이 장인 종합대학교의 부속기관, 전문학교의 업무용

②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차량의 정수는 당해 기관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행정구역·차량의 운행거리·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와 이미 배정된 차량의 정수 및 기존 차량의 운행상태 등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③각급 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타기관 또는 타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정수의 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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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행정기관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배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각급 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의 정수를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체받을 기관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새로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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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행정기관이 6월 이상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요원의 업무용 승용차의 차형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배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차종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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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행정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배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차형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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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행정기관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배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의 차량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불용차량으로 결정된 승용 및 업무용 차량과의 교체를 요청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 및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에 불구하고 차형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체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 교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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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행정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배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 1에<%생략:별표1%> 규정된 차형별 최단 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1조(차량 교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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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행정기관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배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소속 중앙행정기관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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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정수배정·임시차량의 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 또는 차량교환승인의 요청을 하는 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이외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소속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감독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감독중앙행정기관은 배정 또는 승인의 필요성 여부를 조정한 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예산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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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배정·임시차량의 정수배정·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의 유무에 관하여 국가행정기관에 있어서는 경제기획원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는 예산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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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행정기관은 배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의 배정이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 또는 확보할 수 없다.


제15조(익년도 차량소요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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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익년도에 당해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키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말까지 익년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배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배정기관의 장은 익년도 중앙행정기관별 소요차량 정수를 조정하여 그 결과를 5월말까지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예산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예산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차량정수배정계획 범위내에서 차량비와 인건비를 계상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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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또는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정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하여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을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 (이하 "등록"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관할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배정기관에서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배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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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정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차종 및 차형별 정수와 차량실수와의 일치여부에 관한 사항

2. 차량의 정수관리 및 운행사항

②배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정수의 직권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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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기능의 축소·변경 기타 사유로 차량의 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9조(지방자치단체기관의 차량에 관한 권한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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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및 각 도와 시·군의 기관의 차량과 소방관서의 소방차량에 대한 총무처장관의 권한은 내무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부산시·각도교육위원회 및 시·군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차량에 대한 총무처장관의 권한은 문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소방관서의 소방차량에 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제20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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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160호, 1976. 6. 14.>

별표/서식

[별표 1] 차량의배정대상기관별차종및차형과차형별최단운행기준년한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요청

[별지 제2호서식] 임시차량정수배정요청

[별지 제3호서식] 차종변경승인요청

[별지 제4호서식] 차형변경승인요청

[별지 제5호서식] 차량교체승인요청

[별지 제6호서식] 차량교환승인요청

[별지 제7호서식] (차량정수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확인서 송부

[별지 제8호서식] 차량교환승인확인서송부

[별지 제9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