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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관리규정

[시행 1998. 12. 31.][대통령령 제16030호, 1998. 12. 31. 일부개정]


관용차량관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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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9·2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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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12·31, 1988·9·20, 1998·12·31>

1. "차량"이라 함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한 3륜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1의2. "임차차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2. "차량소속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을 각급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차량교체"라 함은 차량을 동일차형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차량교환"이라 함은 각급 행정기관 간에 동일 차형의 차량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량의 정수이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차량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6. 삭제<1998·12·31>

7. 삭제<1998·12·31>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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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차량은 제외한다.<개정 1993·12·31>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2. 군용차량


제4조(차량의 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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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중형·소형·경형 및 지프형으로 구분한다.<개정 1988·9·20, 1995·12·30>

②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의전·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81·12·31]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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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별 차량의 총정수는 각급 행정기관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행정구역·차량의 운행거리·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배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이 차량의 총정수를 증감하여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별로 정수를 배정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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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31>


제7조(정수이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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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그 보조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간에 차량의 정수를 이체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받을 기관에서 이체기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5·23, 1998·12·31>

[본조신설 1988·9·20]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1988·9·2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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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3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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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31>


제10조(차량 교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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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행정기관이 최단운행기준연한에 도달하지 아니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12·31, 1998·5·23,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1·7·30, 1998·5·23, 1998·12·31>

1. 삭제<1998·12·31>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1급 자동차 정비사업기관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차량 교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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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행정기관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정권의 위탁으로 교환되는 차량의 배정기관의 장이 서로 다르게 된 때에는 관계차량배정기관의 장은 승인을 함에 있어서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8·5·2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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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31>


제13조(차량예산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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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정수를 추가로 배정하거나 정수이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의 유무에 관하여 예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1998·5·23,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예산청장이 확정 통보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에 차량의 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배정기관의 장은 그 배정내용을 예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8·5·23>

[전문개정 1988·9·20]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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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행정기관은 배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이체·차량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 또는 확보할 수 없다.<개정 1998·12·31>


제15조(다음 연도 차량소요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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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에 당해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의 총정수를 증감시키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의 총정수 소요계획을 배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9·20, 1995·12·30, 1998·12·31>

②배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중앙행정기관별 소요차량 총정수를 조정하여 그 결과를 5월말까지 예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청장은 그 예산 확정상황을 12월말까지 배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8·9·20, 1994.12.23, 1995·12·30, 1998·5·23, 1998·12·31>

③삭제<1981·12·31>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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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배정·정수이체·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을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 (이하 "등록"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관할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배정기관에서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삭제<1988·9·20>


제17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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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88·9·20, 1998·5·23, 1998·12·31>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8·5·23>


제18조(차량정수의 직권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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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기관의 기능의 축소·변경 기타 사유로 차량의 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차량정수의 감축 내용을 예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8·9·20, 1994·12·23, 1995.12.30, 1998·5·23>


제19조(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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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경호실 차량의 총정수배정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경호실장에게, 국가안전기획부 차량의 총정수배정에 관한 권한을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경찰관서 차량의 총정수배정에 관한 권한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운용되는 사업용차량(승용을 제외한다) 총정수배정에 관한 권한을 당해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관리운영상황을 반기마다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20조(업무용 차량의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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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행정기관의 업무용승용차량은 단위 기관별로 집중관리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업무용승용차량 이외의 승합용·화물용 또는 특수용차량에 대하여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88·9·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집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8·5·23>

[본조신설 1981·12·31]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1981·12·31>]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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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30>


제22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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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8·9·20, 1998·5·23>

[제20조에서 이동<1981·12·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160호, 1976. 6. 14.>
부 칙<대통령령 제10680호, 198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518호, 1988. 9. 20.>
부 칙<대통령령 제13442호, 1991.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3819호, 199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893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801호, 1998. 5. 23.>
부 칙<대통령령 제16030호, 1998. 12. 31.>

별표/서식

[별표 1] 차량의차종·차형·배정대상및최단운행기준연한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요청

[별지 제3호서식] 차량정수이체승인요청

[별지 제5호서식] 차량교체승인요청

[별지 제6호서식] 차량교환승인요청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