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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관리규정

[시행 2008. 10. 8.][대통령령 제21077호, 2008. 10. 8. 타법개정]


공용차량관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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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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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8>

1. "차량"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의 정수이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차량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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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차량 및 대통령실 경호처의 차량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차량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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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한 전용 승용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06.3.29, 2008.2.29>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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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차량의 총정수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행정구역·차량의 운행거리·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등을 감안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종 및 차형별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차량의 총정수를 증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별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한다.


제6조(차량정수의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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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당해 행정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행정기관에 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간 이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간에 차량의 정수를 이체한 때에는 이체받은 기관의 장은 그 이체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차량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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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연한에 도달하지 아니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형을 변경하여 교체하는 경우에는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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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정수이체 또는 차량교체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 또는 확보할 수 없다.


제9조(차량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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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이체 또는 차량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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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차량의 운영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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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을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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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137호, 200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19414호, 2006.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77호, 2008. 10. 8.>

별표/서식

[별표 1] 차량의차종·차형·배정대상및최단운행기준연한[제4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차량의정수배정내역통보

[별지 제2호서식] 차량정수이체내역통보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승인요청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 통보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