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시행 1996. 8. 8.][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관세법시행령

제1장 과세와 징수

제1절 과세요건


제1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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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나 잠정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 당해 물품의 세번·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당해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적용정지하여야 할 이유 및 기간

4. 변경하여야 할 세율·이유 및 그 적용기간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7. 기타 참고사항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90·12·31]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1990·12·31>]


제1조의2(품목분류의 사전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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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에 관한 사전회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종전의 통관여부 및 통관예정세관을 기재한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개 및 기타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에 지장이 없고, 당해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88·12·31, 1990·12·31>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③관세청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통관예정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 및 견본을 함께 송부하되 견본은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④법 제7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고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1990·12·31>

[본조신설 1981·12·31] [제1조에서 이동<1990·12·31>]


제1조의3(품목분류변경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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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2제5항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0·12·31, 1995·12·30>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43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의 제출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4.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등으로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1981·12·31]


제1조의4(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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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0·12·31>

[본조신설 1981·12·31]


제1조의5(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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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관세청 소속공무원·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관계단체의 임원과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공무원인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조의6(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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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조의7(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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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조의8(위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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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조의9(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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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조의10(품목분류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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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31>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88·12·31]


제2조(간이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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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1과 같다.<신설 1978·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8·12·30, 1981·12·31>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법 제9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고가품, 당해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6. 화주가 수입신고시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물품

③삭제<1988·12·31>

④삭제<1981·12·31>


제2조의2(가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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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등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5·4>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②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이전에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시에 제출할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1993·12·31]


제3조(잠정가격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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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12·31>

1. 거래관행상 거래성립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질 수 있음이 제2항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내용

2.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3.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4. 가격확정예정시기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잠정가격신고일부터 확정가격의 신고일까지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법 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에 제2조의2제3항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 및 신고일자

2. 품명 및 면허일자

3.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및 그 차액

⑥법 제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함에 있어서는 제5조의3·제5조의4·제12조 또는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1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5·4>

[전문개정 1993·12·31]


제3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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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3·12·31, 1994·12·31>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다이스·모울드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2·12·31]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5로 이동<1992·12·31>]


제3조의3(권리사용료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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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저작권등의 법적 권리와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3·12·31>

②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 하며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3·12·31>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31>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 특성을 갖춘 부분품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2. 권리사용료가 의장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의장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의장권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의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마그네틱디스크·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중 세번 제8524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5·12·30>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31>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외의 자로부터 특허권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신설 1993·12·31>

[본조신설 1992·12·31]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6으로 이동<1992·12·31>]


제3조의4(운임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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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및 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신설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신설 1993·12·31>

③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신설 1993·12·31>

④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 필요로 하는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⑤법 제9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개정 1995·12·30>

[본조신설 1992·12·31]


제3조의5(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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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3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3·12·31>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전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전문개정 1983·12·29]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5는 삭제<1992·12·31>]


제3조의6(특수관계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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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3제3항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8·12·31, 1992·12·31, 1993·12·31>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관리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근접함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2·12·31>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2. 법 제9조의6 및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각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거래수량 및 법 제9조의3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등을 참작하여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1992·12·31>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2·12·31>

[전문개정 1983·12·29] [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6은 제3조의7로 이동<1992·12·31>]


제3조의7(동종·동질물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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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4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품질 및 소비자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9조의5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③법 제9조의6제1항제1호에서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1988·12·31>

[본조신설 1983·12·29] [제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7은 제3조의8로 이동<1992·12·31>]


제3조의8(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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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6제1항 본문에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함은 수입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최초 거래에서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3조의6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거나 최초 거래에서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3조의2 각호에 규정된 물품등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판매되는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2·12·31>

②법 제9조의6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이하 이 항에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라 한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신설 1992·12·31, 1995·12·30>

③법 제9조의6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 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신설 1993·12·31>

[본조신설 1983·12·29] [제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8은 삭제<1992·12·31>]


제3조의9(합리적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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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93·12·31>

1. 법 제9조의4 또는 법 제9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9조의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9조의6 또는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3조의8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신설 1993·12·31>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비용을 기초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 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금액의 계산방법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본조신설 1992·12·31] [종전 제3조의9는 제3조의10으로 이동<1992·12·31>]


제3조의10(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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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 법 제9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3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10은 제3조의11로 이동<1992·12·31>]


제3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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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2·31>


제4조(과세가격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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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당사자·통관예정세관 및 신청내용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대리점계약서·기술용역계약서·기술도입계약서등)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에 관한 사전심사를 한 때에는 법 제9조의15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④법 제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3·12·31>

1. 법 제9조의4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법 제9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와 거래내용이 달라지게 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또는 자료제출누락등으로 사전심사에 착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0·12·31] [종전 제4조는 제3조의10으로 이동<1990·12·31>]


제4조의2(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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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대외무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개정 1994·12·31>

②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개정 1994·12·31, 1996·5·4>

③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4·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각 3부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원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6·5·4>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2. 당해 물품의 공급국·공급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3.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4.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5.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항

6. 국내 동종물품 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7.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8.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3·12·31]


제4조의3(덤핑 및 실질적인 피해등의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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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제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6·5·4>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2. 조사대상기간

3.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 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인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해 조사신청이 총리령이 정하는 국내산업 대표성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전문개정 1993·12·31]


제4조의4(덤핑 및 실질적인 피해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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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996·5·4>

②무역위원회는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5·12·30, 1996·5·4>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이내에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5·12·30>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인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5·12·30, 1996·5·4>

⑤무역위원회는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본조사결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5·12·30, 1996·5·4>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⑦재정경제원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월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5·12·30>

⑧재정경제원장관은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일부터 1년이내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 제4조의4제2항·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월의 범위내에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조사결과 제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1996·5·4>

[전문개정 1993·12·31]


제4조의5(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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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가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이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개시결정이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6·5·4>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종결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전문개정 1993·12·31]


제4조의6(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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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996·5·4>

②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내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개정 1996·5·4>

③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거나 당해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④법 제10조제1항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하되,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때의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개정 1994·12·31, 1996·5·4>

⑤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환율변동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6·5·4>

⑥이해관계인이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4조의7(실질적인 피해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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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6·5·4>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 또는 국내소비에 대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율·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등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의 판정은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6·5·4>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2. 덤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

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덤핑물품이 상호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④무역위원회는 덤핑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 피해등을 덤핑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6·5·4>

[전문개정 1993·12·31]


제4조의8(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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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국내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②제1항 및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재정경제원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6·5·4>

④재정경제원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 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⑤재정경제원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등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⑥재정경제원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4·12·31, 1996·5·4>

⑦재정경제원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제9항 및 제4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외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6·5·4>

⑧재정경제원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청회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⑨세관장,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장은 수입물품이 덤핑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원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6·5·4>

[전문개정 1993·12·31]


제4조의9(덤핑방지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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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6·5·4>

②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중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4·12·31, 1996·5·4>

③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 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등과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내에서 결정한다.<개정 1996·5·4>

[본조신설 1993·12·31]


제4조의10(잠정조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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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과 산업피해에 대한 긍정적 예비판정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6·5·4>

②제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5·4>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④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본조신설 1993·12·31] [종전 제4조의10은 제4조의16으로 이동<1993·12·31>]


제4조의11(가격수정·수출중지등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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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내용을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6·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5·4>

③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996·5·4>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덤핑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긍정적 예비 판정이 있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개정 1994·12·31, 1996·5·4>

⑤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실질적인 피해의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⑥수출자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96·5·4>

⑦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을 소멸시켜야 한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본조신설 1993·12·31] [종전 제4조의11은 제4조의17로 이동<1993·12·31>]


제4조의12(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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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31>

1.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인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인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이후에 수입된 물품

3.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이후에 수입된 물품.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②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4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가 종결된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1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종전 제4조의12는 제4조의18로 이동<1993·12·31>]


제4조의13(잠정덤핑방지관세액등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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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12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4조의12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은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12·31] [종전 제4조의13은 제4조의19로 이동<1993·12·31>]


제4조의14(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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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6·5·4>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외에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변동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⑤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4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⑥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1996·5·4>

⑦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⑧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본조신설 1993·12·31] [종전 제4조의14는 제4조의20으로 이동<1993·12·31>]


제4조의15(이해관계인등에 대한 통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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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3.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개시하거나 재심사결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4. 삭제<1996·5·4>

②재정경제원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5·12·30, 1996·5·4>

1.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2. 제4조의4제6항 및 제4조의14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3. 제4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

4.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5. 제4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때

6. 제4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③재정경제원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6·5·4>

[본조신설 1993·12·31] [종전 제4조의15는 제4조의21로 이동<1993·12·31>]


제4조의16(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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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4·12·31>

1.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4. 삭제<1993·12·31>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4·12·31>

[본조신설 1978·12·30] [제4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16은 제4조의23으로 이동<1993·12·31>]


제4조의17(긴급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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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는 무역위원회의 긴급관세 부과건의가 있는 경우에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5·4]


제4조의18(잠정긴급관세의 부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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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4조의17제1항의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잠정긴급관세가 적용중인 특정수입물품에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잠정긴급관세액을 긴급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판정하고 이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동 피해와 관련하여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5·4] [종전 제4조의18은 제4조의22로 이동<1996·5·4>]


제4조의19(이해당사국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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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긴급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 보상방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5·4] [종전 제4조의19는 제4조의23으로 이동<1996·5·4>]


제4조의20(긴급관세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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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변경 또는 해제등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의 변경 또는 해제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5·4] [종전 제4조의20은 제4조의24로 이동<1996·5·4>]


제4조의21(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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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은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5·4] [종전 제4조의21은 제4조의25로 이동<1996·5·4>]


제4조의22(조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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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4·12·31, 1996·5·4>

1. 당해 물품의 세번·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당해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인상하여야 할 세율·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4. 당해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7.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수량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②제4조의16제2항의 규정은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16제2항중 "보복관세"는 "조정관세"로 본다.<개정 1993·12·31>

[본조신설 1983·12·29] [제4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22는 제4조의26으로 이동<1996·5·4>]


제4조의23(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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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각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수입량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원화로 환산한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당해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기준발동계수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연도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으로 한다. 다만,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기준발동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준발동물량은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로 한다.

1.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동안의 당해 물품 국내소비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이하인 때에는 기준발동계수는 100분의 125

2.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30이하인 때에는 기준발동계수는 100분의 110

3.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한 때에는 기준발동계수는 100분의 105

4.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기준발동계수는 100분의 125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5·12·30>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가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율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40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30

2.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율이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0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초과 100분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더한 금액

3.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율이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각각 더한 금액

4.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율이 100분의 75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75까지 금액의 100분의 70, 기준가격의 100분의 75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90을 각각 더한 금액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할 때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⑥법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한다.

⑦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동 물품은 다음 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량에는 산입할 수 있다.

⑧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물품의 세번·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당해물품의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내소비량·수입량 및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3. 인상하여야 할 세율, 인상이유, 적용기간 및 기타 참고 사항

⑨제4조의16제2항의 규정은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복관세"는 "특별긴급관세"로 본다.

[본조신설 1994·12·31] [제4조의19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23은 제4조의27로 이동<1996·5·4>]


제4조의24(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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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보조금등"이라 함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보조금등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본조신설 1994·12·31] [제4조의20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24는 제4조의28로 이동<1996·5·4>]


제4조의25(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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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의3 내지 제4조의5,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10 내지 제4조의15의 규정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조사·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4제1항·제7항·제9항, 제4조의8제1항·제5항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으로,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4제2항·제7항·제8항·제9항, 제4조의8제1항·제5항·제6항, 제4조의11제1항, 제4조의12제1항 본문 및 제2호·제2항, 제4조의14제1항 본문 및 제1호·제2호·제2항·제3항, 제4조의15제2항제4호중 "덤핑방지관세"를 "상계관세"로,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제4조의8제1항, 제4조의10제2항, 제4조의14제8항중 "공급자"를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로, 제4조의11제1항·제3항·제6항·제7항중 "수출자"를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로, 제4조의2제2항중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제4조의3제1항 본문·제2항제2호, 제4조의4제1항·제2항 및 제4조의12제1항제2호중 "덤핑사실"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로, 제4조의3제2항제3호, 제4조의4제4항, 제4조의7제1항제3호·제3항제1호, 제4조의11제7항, 제4조의14제1항제3호중 "덤핑차액"을 "보조금등의 금액"으로, 제4조의3제2항제3호, 제4조의4제4항, 제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제2항 본문 및 제1호·제3호·제4호·제3항제1호·제2호중 "덤핑물품"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제4조의4제3항·제9항, 제4조의5제2항, 제4조의10제4항, 제4조의13제2항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제4조의5제3항 및 제4조의11제5항중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잠정상계관세"로, 제4조의7제2항제2호 및 제4항, 제4조의10제1항, 제4조의11제4항중 "덤핑"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제4조의8제5항중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상계관세를 위한 조치"로, 제4조의11제6항·제7항중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상계관세를 위한 신속한 조치"로, 제4조의8제9항중 "덤핑된 것"을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된 것"으로, 제4조의14제3항중 "덤핑방지관세율"을 "상계관세율"로, 제4조의10제4항, 제4조의11제5항 및 제4조의13제1항·제2항중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잠정상계관세액"으로, 제4조의4제9항·제4조의11제1항·제3항, 제4조의12제1항제3호 및 제4조의15제1항제2호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제4조의11제1항·제5항 및 제7항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제4조의11제2항중 "덤핑수출"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로, 제4조의12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법 제10조제5항"을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5항"으로, 제4조의12제1항제2호중 "덤핑되어"를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로, 제4조의13제1항중 "법 제10조제6항"을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6항"으로, 제4조의13제1항·제2항 및 제4조의14제1항제3호중 "덤핑방지관세액"을 "상계관세액"으로, 제4조의14제1항·제6항 및 제4조의15제1항제3호중 "법 제10조제7항"을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7항"으로, 제4조의14제3항중 "덤핑가격"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으로, 제4조의14제7항 및 제4조의15제1항제3호중 "덤핑방지조치"를 "상계관세조치"로, 제4조의15제1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개정 1996·5·4>

②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4·12·31>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2. 당해 물품의 수출국·수출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3.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4.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5.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에 관한 사항

6. 수출국에서 당해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보조금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당해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

7. 국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8.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9.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86·4·3] [제4조의21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25는 제4조의29로 이동<1996·5·4>]


제4조의26(편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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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별표2에 규정된 국가의 생산물중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가 내지 별표1의 다에 규정된 물품으로 한다.<개정 1987·12·31, 1994·12·31>

③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④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의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90·12·31, 1994·12·31>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 다만,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세율을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10조·법 제11조·법 제12조·법 제12조의3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

⑤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82·6·23, 1990·12·31, 1994·12·31>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

⑥제4조의16제2항의 규정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16제2항중 "보복관세"는 "편익관세"로 본다.<개정 1983·12·29, 1993·12·31>

[본조신설 1978·12·30] [제4조의2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26은 제4조의30으로 이동<1996·5·4>]


제4조의27(물가평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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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이하 "차액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3·12·31, 1994·12·31>

1. 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차액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부과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내역

4. 당해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5.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 및 주요국제상품시장의 가격동향

6. 최근 1년간의 월별·주요국내 제조업체별공장도 가격

7. 삭제<1993·12·31>

8. 삭제<1993·12·31>

9. 당해 물품 및 주요관련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10. 삭제<1993·12·31>

②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이하 "활척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4·12·31>

1. 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의 자료

2. 활척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 또는 부과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내역

③삭제<1993·12·31>

④제4조의16제2항의 규정은 물가평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16제2항중 "보복관세"는 "물가평형관세"로 본다.<개정 1983·12·29, 1993·12·31>

[본조신설 1978·12·30] [제4조의23에서 이동<1996·5·4>]


제4조의28(계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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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6·5·4>

1. 제4조의27제1호·제5호·제6호 및 제9호의 자료

2. 계절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계절별 수급실적 및 전망

4.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과 그 산출내역

②제4조의16제2항의 규정은 계절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16제2항중 "보복관세"는 "계절관세"로 본다.

[본조신설 1993·12·31] [제4조의24에서 이동<1996·5·4>]


제4조의29(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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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4·12·31, 1996·5·4>

1. 제4조의2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자료

2.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삭제<1993·12·31>

4. 삭제<1993·12·31>

5. 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6. 삭제<1993·12·31>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0·12·31, 1993·12·31, 1994·12·31, 1996·5·4>

1. 제4조의2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자료

2.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할 세율·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수량 및 그 산출근거

4. 삭제<1993·12·31>

5.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가격동향

6. 삭제<1993·12·31>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 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개정 1994·12·31>

④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⑤제4조의16제2항의 규정은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16제2항중 "보복관세"는 "할당관세"로 본다.<개정 1983·12·29, 1993·12·31>

[본조신설 1978·12·30] [제4조의25에서 이동<1996·5·4>]


제4조의30(관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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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4·12·31, 1996·5·4>

1. 법 제10조 내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 관세제도등의 운영에 있어서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타 관세정책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재정경제원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원·외무부·농림부·통상산업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관세청소속의 차관보·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특정직 국가공무원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 각 1인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86·4·3, 1988·12·31, 1992·12·31, 1993·3·6, 1994·12·23, 1996·8·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당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심의회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3·12·31>

⑤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1992·12·31>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원소속 공무원중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1994·12·31>

⑦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3·12·29] [제4조의26에서 이동<1996·5·4>]

제2절 부과와 징수<신설 1993·12·31>


제5조(납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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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1988·12·31, 1993·12·31>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근거

3. 제3조의6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

5. 삭제<1990·12·31>

②관세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0·12·31>

[전문개정 1978·12·30]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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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5조의3(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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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기타 참고사항

[본조신설 1990·12·31]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1993·12·31>]


제5조의4(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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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어 그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5조의7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1993·12·31>]


제5조의5(세액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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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신청을 하여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기타 관계사항을 보정한 후 보정한 곳에 날인하여 당해 세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6으로 이동<1993·12·31>]


제5조의6(세번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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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 기타 관계자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적용세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가 있을 때에는 이에 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품의 품명·규격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질의서에 카타로그·견품 또는 이에 대신할 사진, 도면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③삭제<1981·12·31>

④삭제<1981·12·31>

⑤삭제<1981·12·31>

⑥삭제<1981·12·31>

⑦삭제<1981·12·31>

[전문개정 1978·12·30] [제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6은 삭제<1993·12·31>]


제5조의7(납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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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3·12·31>

[전문개정 1978·12·30] [제5조의4에서 이동<1990·12·31>]


제5조의8(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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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1996·5·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5조의5에서 이동<1990·12·31>]


제5조의9(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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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31, 1994·12·31>

1. 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한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0·12·31]


제6조(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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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 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②제공할 담보가 국가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담보등록 통지서와 당해채권 및 증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제공할 담보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인 경우에는 당해채권 및 증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④제공할 담보가 은행지급보증인 경우에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납세보증보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인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약속어음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당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은행지급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와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981·12·31, 1990·12·31, 1993·12·31>

⑤제공할 담보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당해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⑥제공할 담보가 부동산·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저당권설정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신설 1973·2·6, 1993·12·3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들 물품의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1993·12·31>

⑧제공할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1·12·31>

⑨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약속어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1990·12·31, 1993·12·31>

1. 약속어음의 지급지가 은행일 것

2. 만기는 일람출급일 것

3.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있을 것

⑩법 제2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신설 1981·12·31, 1990·12·31>

1.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일시수입 통관증서

2. 국제도로운송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도로 운송증서

⑪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제7조(담보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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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3·12·31>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중 매매된 사실이 있는 것은 담보로 제공된 날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최종거래가액

2. 제1호외의 증권은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및 증권의 평가는 시가에 의한다.<개정 1973·2·6, 1981·12·31, 1993·12·31>

③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밖의 부동산 및 선박·항공기·건설기계의 평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에 의한다.<개정 1993·12·31>


제8조(담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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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의 담보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 감소에 따르는 세관장의 담보증가 또는 담보물 변경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공된 관세의 담보물·보증은행·보증보험회사·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및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2·6>


제9조(증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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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0·10·2, 1993·12·31>

1. 삭제<1981·12·31>

2.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채권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채권 및 주권.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채권 및 주권을 제외한다.

4. 삭제<1993·12·31>


제10조(담보물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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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담보 제공자의 주소·성명, 담보물의 종류·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 및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매각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한 때에는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담보의 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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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담보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 및 금액, 담보 제공년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포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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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8·12·30]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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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12·29>


제11조의4(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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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다)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 1993·12·31>

[본조신설 1978·12·30]


제12조(과오납관세의 환급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신고번호·환급사유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2·28, 1983·12·29, 1996·5·4>


제12조의2(과오납금의 충당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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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3(과오납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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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과오납의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4(과오납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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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권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과오납사유

4.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액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 제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그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1977·2·28, 1983·12·29>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5(지급지시와 환급통지)

조문 연혁보기



세관장은 과오납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75·5·24]


제12조의6(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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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세관장의 당해 년도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세관장의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5·24]


제12조의7(환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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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지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급지시서와 대조·확인하여 지급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7·26>

[전문개정 1975·5·24]


제12조의8(격지간 송금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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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오납한 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으로 지급받을 환급금을 송금할 것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관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후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7·2·28, 1988·12·31>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고금송금요구서 또는 국고금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8·12·31, 1993·7·26>

③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2항의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당해 은행에 송금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입금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송금받은 한국은행은 제1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5·5·24]


제12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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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12·29>


제12조의10(미지급자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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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세관장은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년도의 환급통지서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을 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 이월계정에 이월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환급금 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한 금액중 환급통지서 발행일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의 환급을 받을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지급을 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를 조사·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5·24]


제12조의11(과오납금결정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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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과오납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5·24]


제12조의12(과오납금결정액보고서 및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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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매월 과오납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②세관장은 과오납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5·5·24]


제12조의13(환급가산금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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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거나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2항 또는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의 이율은 환급·충당 또는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2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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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5·24>


제12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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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5·24>


제12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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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5·24>


제12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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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5·24>

제3절 감면·환급 및 유예


제13조(대사관등의 관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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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관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직에 있는 자로 한다.<개정 1976·2·19>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3.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 삭제<1981·12·31>


제14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7조제2항 단서(법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8조의8제1항 단서·법 제29조제2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 또는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1, 1976·2·19, 1978·12·30, 1983·12·29, 1988·12·31, 1990·12·31, 1993·12·31, 1996·5·4>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수입신고수리연월일 및 수입신고 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지 세관명

3. 승인신청 이유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28조의8제2항 단서(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9조제3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법 제37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3·12·29, 1988·12·31, 1990·12·31, 1993·12·31, 1996·5·4>

1. 멸실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

3. 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③법 제28조의8제2항 단서(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9조제3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법 제37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멸각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3·12·29, 1988·12·31, 1990·12·31, 1993·12·31, 1996·5·4>

1. 당해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 및 수입신고 번호

2. 당해물품의 통관세관명

3. 멸각의 사유·방법·장소 및 예정 연월일

[전문개정 1973·2·6]


제14조의2(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등의 금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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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법 제27조제2항, 법 제28조의8제1항제2호·제3호, 법 제37조의3제2항 및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될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6·5·4>

1.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당해 물품의 내용연수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3년으로,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2년으로, 내용연수가 3년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1년이내로 한다.

2.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은 1년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 박람회·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이 특정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1년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로 한다.

4.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이 3퍼센트이하인 경우에는 1년이내, 3퍼센트초과 7퍼센트이하인 경우에는 2년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15조(관세경감율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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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4 내지 법 제28조의7·법 제29조의2 및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율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되,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88·12·31, 1990·12·31, 1993·12·31>

[본조신설 1982·6·30]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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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2·31>


제16조(관세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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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96·5·4>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12·31>

[전문개정 1978·12·30]


제16조의2(제조공장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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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3·12·29>

1. 당해 제조공장의 명칭·소재지·구조·동수 및 평수

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료품의 품명

3. 작업설비와 그 능력

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③법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75·7·25, 1978·12·30>

[본조신설 1974·12·31]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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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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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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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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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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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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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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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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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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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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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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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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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5조(재수출 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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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연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과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간 및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 이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96·5·4>


제25조의2(재수출면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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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 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세관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기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제2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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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1976·2·19, 1978·12·30, 1996·5·4>

②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1996·5·4>

③법 제29조제4항(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가산세는 당해물품에 부과될 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81·12·31>


제26조의2(재수출감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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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 그 경감율은 다음과 같다.

1. 재수출기간이 6월이내인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월초과 1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초과 2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초과 3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초과 4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전문개정 1990·12·31]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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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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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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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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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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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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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2·31>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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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2·31>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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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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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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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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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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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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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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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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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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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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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40조의2(변질·손상등의 관세 경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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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중 다액의 것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제1항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1976·2·19>

[본조신설 1973·2·6] [종전 제40조의2는 제41조의2로 이동<1973·2·6>]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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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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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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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41조의3(용도외 사용물품의 감면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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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46조의6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확인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할 때에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96·5·4>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수리연월일 및 통관지 세관명

3. 당해 물품의 당초의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4. 당해 물품의 새로운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②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새로운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의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6·2·19] [제42조의4에서 이동<1977·2·28>]


제42조(위약품수출로 인한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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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당해 물품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6·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1996·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개정 1976·2·19, 1990·12·31>


제42조의2(멸각물품의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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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멸각 또는 폐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와 당해 물품의 멸각 또는 폐기가 부득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6·5·4>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멸각 또는 폐기방법·폐기예정년월일 및 장소

3. 멸각 또는 폐기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멸각 또는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각 또는 폐기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1990·12·31, 1996·5·4>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멸각 또는 폐기년월일

3. 그 멸각 또는 폐기에 의하여 생긴 잔존물의 품명·규격 및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그 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멸각 또는 폐기한 때의 당해 잔존물의 성질, 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부과될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2·19, 1988·12·31>

[본조신설 1973·2·6]


제42조의3(멸실·변질·손상등의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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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6·5·4>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피해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

3.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기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2·19>

1.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4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본조신설 1973·2·6]


제42조의4(관세미납위약물품의 부과 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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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세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본조신설 1977·2·28] [종전 제42조의4는 제41조의3으로 이동<1977·2·28>]


제43조(관세의 분할납부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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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1996·5·4>

②삭제<1988·12·31>

[전문개정 1973·2·6]


제44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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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별로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②세관장은 법 제3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0일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후인 것의 납세고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2·28]


제45조(용도외 사용등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통관지세관명·수입신고수리연월일·수입신고번호, 분할납부할 관세액, 이미 납부한 관세액, 양수인 및 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전문개정 1973·2·6]


제46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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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의4 내지 법 제28조의7·법 제29조의2·법 제36조 및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월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②제1항의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당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과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수리연월일과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년월일과 사용개시년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③법 제28조의4 내지 법 제28조의7·법 제29조의2 및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조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납부기간만료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노사분규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월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1988·12·31, 1993·7·26, 1993·12·31, 1996·5·4>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 및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신고자의 성명·주소

④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부분품 및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부분품 및 원재료의 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수리연월일·품명·규격 및 수량과 제조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제조공장명을 기재한 제조완료보고서에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조완료일로부터 2월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등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6·5·4>

[전문개정 1978·12·30]


제46조의2(사후관리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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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의4 내지 법 제28조의7·법 제29조의2·법 제36조 및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다른 때에는 통관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당해물품에 대한 관계서류를 인계한다.<개정 1983·12·29, 1988·12·31, 1990·12·31,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28조의8제2항(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9조제3항(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는 관할지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개정 1983·12·29, 1988·12·31, 1993·12·31>

[본조신설 1978·12·30] [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6으로 이동<1978·12·30>]


제46조의3(감면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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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 제37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46조의4(사후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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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은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개정 1983·12·29, 1988·12·31, 1993·12·31>

1. 법 제3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조약등의 집행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에게 위탁한다.

2. 법 제28조의5제1항제10호 및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나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3. 법 제28조의4 내지 법 제28조의7 또는 법 제36조의 경우에는 당해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에게 위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탁받은 부처의 장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의 위탁을 받은 부처의 장은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당해 물품의 관할지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7·26>

1. 수입신고번호

2. 품명 및 수량

3.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관세의 징수사유

4. 화주의 주소·성명

[본조신설 1978·12·30] [종전 제46조의4는 제46조의7로 이동<1978·12·30>]


제46조의5(담보제공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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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의 성질·종류 및 관세채권의 확보 가능성등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993·12·31>

1. 법 제29조 및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②삭제<1995·12·30>

③삭제<1995·12·30>

[전문개정 1978·12·30]


제46조의6(다른 법령·조약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등의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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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정하는 사항과 당해 물품의 관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약 또는 협정 및 그 조항을 기재한 확인신청서에 동 법령·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46조의2에서 이동<1978·12·30>]


제46조의7(용도세율 적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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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물품이 다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원재료인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되,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5·4>

[본조신설 1976·2·19] [제46조의4에서 이동<1978·12·30>]


제46조의8(용도세율적용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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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내지 제46조의5의 규정은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8·12·30]

제4절 심사와 심판청구<개정 1983·12·29>


제47조(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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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3·12·29>

1.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처분의 내용

4.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②제1항의 심사청구에는 당해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의 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83·12·29, 1996·5·4>

③심사청구서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청구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3·12·29>

[전문개정 1977·2·28]


제48조(보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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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3·12·29>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77·2·28]


제48조의2(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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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의2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2·30>

1.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심사청구의 불복청구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경우

4.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5.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내용과 쟁점 및 적용법령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7. 기타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1990·12·31]


제49조(결정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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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의3 또는 법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인편의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31>

②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결정등의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요지를 당해 재결관서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3·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에 결정등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7·2·28]


제49조의2(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등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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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불복방법의 통지에 있어서 불복청구를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였거나 누락한 경우에 그 통지된 기관 또는 당해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8·12·30, 1990·12·31, 1994·12·31>

②제1항의 경우에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이송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94·12·31>

③삭제<1978·12·30>

[본조신설 1977·2·28]


제49조의3(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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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심사청구일로부터 7일내에 당해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3·12·29, 1990·12·31>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진술시간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3·12·29>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경미한 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오로지 법령해석에 관한 것인 때

③제2항의 경우에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결청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3·12·29>

④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본조신설 1977·2·28]


제50조(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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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이하 이 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소속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4인이내와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이내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1981·12·31, 1983·12·29, 1990·12·31, 1993·3·6, 1993·12·31, 1994·12·31, 1995·12·30>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1978·12·30, 1988·12·31>


제51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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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52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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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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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서무는 관세청에서 이를 처리한다.<개정 1970·10·2>


제53조의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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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내지 제49조의3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9조의3제2항중 "관세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예정일"은 이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예정일"로 한다.<개정 1983·12·29>

[본조신설 1978·12·30]

제1장의2 국제관세협력<신설 1978·12·30>


제53조의3(통관절차의 특례적용 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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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관절차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체결국, 우리나라와 무역협정등을 체결한 국가로 한다.

②통관절차의 특례가 부여될 절차에 관한 사항, 통관절차의 특례부여중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8·12·30]


제53조의4(원산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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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신고시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시까지 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6·5·4>

②세관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원산지 증명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출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3·12·31, 1996·5·4>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5·4>

1.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2.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이하인 물품

4.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5.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물품

④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익관세,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관세 및 기타 조약상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⑤제1항에서 "원산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생산·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나라를 말한다. 다만, 관세율표중 세번 3704 및 3706에 속하는 촬영된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는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개정 1987·12·31>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나라

⑥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78·12·30]


제53조의5(품목분류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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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통계파악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재정경제원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어 품목분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90·12·31]

제2장 운수기관

제1절 선박과 항공기


제54조(불개항출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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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개항출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불개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지의 항행의 편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등록기호·국적과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중

2. 불개항명

3. 불개항에 재항할 기간

4. 불개항에서 적재 또는 하선(기)할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품명·수량 및 가격

5. 불개항에 출입하여야 할 사유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개항의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이 사실을 불개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0·3·24, 1976·2·19>


제55조(입항보고서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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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명칭·국적·선적항·총톤수 및 순톤수

2. 출항지·기항지·최종기항지·입항일시·출항 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 및 승무원의 수

②삭제<1990·12·31>

③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목록에는 선박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과 선용품의 품명·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선박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과 여객의 국적·성명·선실등급·승선지 및 상륙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등록기호·국적·출항지 및 입항일시

2. 적재물품의 적재지·개수 및 톤수

3. 여객 및 승무원의 수

⑥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기용품목록 및 여객명부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2·31>


제56조(출항보고서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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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출항보고서에는 선박의 종류·명칭·국적·선적지·총톤수 및 순톤수 여객 및 승무원수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출항목적지 및 출항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출항보고서에는 항공기의 등록기호·국적·목적지 및 출항일시와 여객 및 승무원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목록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8·12·31, 1990·12·31>


제57조(물품의 적재·하선등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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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적재·하선(기) 또는 이적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적재·하선(기) 또는 이적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적재 또는 하선(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기)명, 물품의 품명·개수 및 수량, 승선(기) 자수, 선박 또는 항공기 대리점, 작업의 구분과 작업 예정기간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인 경우에는 현장세관공무원에 대한 말로써 신고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③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로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통로는 세관장이 이를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④삭제<1993·12·31>

⑤법 제4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 및 수량, 포장의 종류 및 개수, 적재선(기)명, 적재기간, 화주의 주소·성명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운송승인·내국물품의 선(기)용품 적재허가 또는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은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6·5·4>


제57조의2(외국물품의 일시양륙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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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의 일시양륙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국적

2. 입항연월일·양륙일시 및 양륙기간

3. 양륙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수량·가격·포장의 종류·기호·번호·개수 및 최종도착지

4. 양륙하고자 하는 장소

②일시 양륙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58조(승선(기)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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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기)명, 승선(기)자 성명·국적·승선(기)이유 및 승선(기)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이적 및 교통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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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선박의 종류·명칭 및 국적

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기호·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3. 신청사유


제60조(항외하역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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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외하역을 하고자 하는 장소 및 일시

2. 선박의 종류·명칭·국적·총톤수 및 순톤수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4. 신청사유


제61조(선용품등의 적재·하선 또는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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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2.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 또는 등록기호·국적 및 순톤수 또는 자중

3.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예정일수와 여객 및 승무원의 수

4. 당해 물품의 적재·하선 또는 하기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이 법 제51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1978·12·30, 1983·12·29>

1.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명 또는 등록기호와 입항년월일

2.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증 번호

3. 당해 물품의 장치된 장소(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반입년월일

③세관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사항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바에 따라 적재·하선 또는 하기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적재·하선 또는 하기연월일을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77·2·28, 1988·12·3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4항 단서의 기간내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한 세관 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허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이 법 제51조제4항 단서의 기간내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에 관하여 제1항제1호의 사항과 멸실년월일·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당해 허가서를 첨부하여 허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5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멸각하고자 하는 물품에 관하여 제1항제1호의 사항과 그 물품이 있는 장소, 멸각예정년월일, 방법 및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허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재해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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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재해등의 내용·발생일시·종료일시 및 재해등으로 인하여 행한 행위와 물품에 관한 제61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제63조(외국기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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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 또는 등록기호·국적·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중

2. 기착항명

3. 기착항에 재항한 기간

4. 기착사유

5. 기착항에서의 적재물품 유무

②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목록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2·31>


제64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자격변경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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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종류 또는 등록 기호·국적·선적항·선(기)주의 주소·성명,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중·현재의 자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제64조의2(특수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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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 단서에 규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는 군함·군용기와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항공기로 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8·12·30]


제64조의3(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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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3·12·29>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소

3. 삭제<1993·12·31>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당해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개정 1981·12·31, 1983·12·29, 1993·12·31>

③세관장은 신청자에게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당해 영업허가의 취소, 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3·12·29>

④제1항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3·12·31, 1996·5·4>

⑤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등록인은 지체없이 등록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3·12·29>

[본조신설 1978·12·30]


제64조의4(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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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것

[본조신설 1993·12·31]


제64조의5(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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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소·성명·상호 및 영업장소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화물운송주선업의 종류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한 등록을 할 것

②세관장은 법 제5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5·4>

1. 보세화물의 인수·인도와 관련된 자료

2.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인수목록 및 주선번호

3. 월별 화물주선실적

4. 화물운송주선과정에서 발견된 보세화물의 이상유무등 통관의 신속 또는 관세범의 조사상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3·12·31]

제2절 차량


제65조(차량적재 물품목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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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적재물품의 목록에는 열차의 국적·번호 및 도착일시·적재물품의 품명·수량·운송통지서 번호·발송지·목적지 송하인 및 수하인·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차량용품의 품명·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6조(열차조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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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열차의 국적·번호·차량번호와 발차일시를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67조(국경출입차량 자격증서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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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차량의 종류·형식·기호·번호·기관의 형식·마력·번호·적재량 또는 승객정원과 운행경로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68조(타소장치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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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타소장치 허가신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2. 수입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명 또는 등록기호·입항연월일·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증번호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전문개정 1996·5·4]


제69조(물품의 반출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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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68조 각호의 사항과 신고수리연월일·신고번호·장치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6·5·4>

②제1항의 신고서는 적하목록·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0·3·24, 1976·2·19, 1993·12·31, 1996·5·4>

③세관장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 반입신고서와 송품장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6·5·4>


제70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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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9조제2항 또는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사용할 재료의 품명·수량 및 가격, 보수작업의 목적 방법 및 예정기간과 장치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사용한 재료의 품명·수량 및 가격, 잔존재료의 품명·수량 및 가격과 작업완료년월일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의2(해체·절단등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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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절단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작업의 목적·방법 및 예정기간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후의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작업개시 및 종료년월일

3. 작업상황에 관한 검정기관의 증명서(세관장이 특히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참고사항

[본조신설 1978·12·30]


제71조(장치물품의 멸각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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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멸각예정년월일·방법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은 멸각작업을 종료한 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78·12·30>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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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12·31>


제72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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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멸실년월일과 멸실 원인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는 설영인·기타의 물품인 경우에는 보관인의 명의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제73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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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6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 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도난 또는 분실년월일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2·19>


제74조(물품 이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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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6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발견년월일과 이상의 원인 및 상태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2·19>


제75조(견품반출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반출목적과 반출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의2(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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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채용된 보세사의 보세사등록증 및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 보세구역의 종류·명칭·소재지·구조·동수·평수

2. 장치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용능력

②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90·12·31>

③자율관리보세구역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75조의3(보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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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는 법 제79조제3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3·7·26>

1.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3년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전형에 합격한 자

②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업무를 행한다.

③보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지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79조제3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2. 사망한 때

⑤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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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76조의2(관리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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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1978·12·30, 1990·12·31, 1996·5·4>

1.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정부기관

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관리와 관련있는 비영리법인

3.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법 제7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화물관리인의 지정은 그 지정될 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76·2·19>

③법 제77조제2항에 규정한 보관의 책임은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인의 책임과 당해 화물의 보관과 관련한 하역·재포장 및 경비등을 수행하는 책임을 말한다.<개정 1996·5·4>

[본조신설 1973·2·6]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77조(설영인의 특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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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보세공장을 제외한다)설영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의 종류,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 및 평수, 수용능력, 장치할 물품의 종류와 설영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1978·12·30, 1992·12·31, 1994·12·31>

②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고자 하는 공장의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 및 평수, 작업설비, 그 능력, 작업의 종류, 작업의 원재료와 설영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1993·7·26>


제77조의2(보세구역 설영특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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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설영특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2. 법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위험물품을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등을 받을 것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규모 및 장치면적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본조신설 1993·12·31]


제78조(폐업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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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그 설영을 폐업한 때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폐업의 사유, 폐업년월일, 장치물품의 명세와 그 반출완료예정년월일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30일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휴업의 사유, 휴업기간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경우의 보고는 그 청산인 또는 상속인이 하여야 한다.


제79조(업무내용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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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등기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요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7·26>


제80조(수용능력증감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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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그 장치 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영시설의 증축, 수선등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설영인은 그 요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제80조의2(지정 또는 특허취소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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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법 제72조의3제6항·법 제77조의4 및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및 특허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설영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설영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3·12·31]


제81조(특허보세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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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보세 구역의 설영인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73·9·20>

②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를 개폐하거나 특허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취급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0·3·24>

③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2중으로 자물쇠를 채우게 하고, 그 중 1개소의 열쇠를 세관공무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7·2·28, 1983·12·29>

④지정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제82조(보관규칙 및 요율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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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관규칙 및 보관요율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설영특허신청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실시예정년월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의2(특허보세구역 담보제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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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대상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1. 관세법을 위반하였거나 관세 또는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자본금등의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1993·12·31]


제83조(내국물품의 장치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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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8조제2항 또는 법 제9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제2호의 사항, 장치장소, 생산지 또는 제조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등의 긴급한 사유로 내국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장치한 후 지체없이 신청서룰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②법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제2호의 사항, 장치장소 및 장치기간, 생산지 또는 제조지, 신청사유와 현존외국물품의 처리완료년월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2·19>


제84조(특허기간의 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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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9조(법 제116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4조(법 제10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보세구역의 설영특허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92·12·31, 1993·12·31, 1996·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갱신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4·12·31>


제85조(보세구역장치 물품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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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세구역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장치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2·19>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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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87조(기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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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설영인은 장치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 모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반입 또는 반출년월일과 허가번호

2. 보수작업물품과 보수작업 재료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보수작업의 종류, 그 승인년월일 및 승인번호와 검사완료년월일


제87조의2(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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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사용전에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1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장치장소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5·4]


제88조(보세작업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증명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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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원자재소요량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및 그에 필요한 소요량 책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89조(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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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작업의 종류, 원재료의 품명·수량·생산지 또는 제조지와 작업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작업은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사용하는 내국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세공장의 실정, 작업의 성질, 기간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반입할 때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개시전에 그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작업의 성질, 물품의 종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6·5·4>

[전문개정 1976·2·19]


제89조의2(외국물품의 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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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에 반입할 외국물품에 대하여 국내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6·2·19, 1978·12·30, 1993·12·31>

[본조신설 1973·9·20] [종전 제89조의2는 제89조의3으로 이동<1973·9·20>]


제89조의3(특별보세공장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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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특별보세공장의 설영인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외국물품인 원재료와 그 제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당해 제품에 관한 보세작업을 중지한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물품인 원재료로서 전월에서 이월된 것, 당해 월중에 보세공장에 반입한 것, 당해 월중에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한 것(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을 제외한다), 당해 월중에 보세작업에 사용한 것과 그 익월에 이월되는 미사용의 것의 각 품명·규격 및 수량

2. 외국물품인 원재료에 관계되는 제품으로서 전월에서 이월된 것(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품명·규격 및 수량

3. 외국물품인 제품으로서 전월에서 이월된 것, 당해 월중에 생산한 것, 당해 월중에 외국으로 반출한 것, 당해 월중에 외국으로의 반출이외의 방법으로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한 것과 그 익월에 이월되는 것의 각 품명·규격 및 수량

②세관장은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보세작업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2·19>

[본조신설 1973·2·6] [제89조의2에서 이동<1973·9·20>]


제90조(보세공장 장치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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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반입년월일과 연장기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보세공장의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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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보세작업의 종류·기간·장소, 신청사유와 당해 작업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공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92조(내·외국물품 혼용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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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외국물품과 이에 혼용할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과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작업의 성질·공정등에 비추어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8·12·30>

③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중 혼용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동종의 물품의 혼용에 대하여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2·19, 1978·12·30>

[전문개정 1973·9·20]


제92조의2(내·외국물품 혼용의 경우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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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개정 1978·12·30>

[전문개정 1978·2·17]


제93조(원료과세를 위한 반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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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규격, 생산지 또는 제조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98조의2제3항의 증명서류,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9·20, 1976·2·19, 1996·5·4>


제94조(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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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세공장의 설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품명·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반입 또는 반출년월일과 허가번호

2. 작업에 사용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사용년월일

3.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검사년월일

4. 내외국 물품 혼용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년월일, 혼용한 물품 및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수량, 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제조년월일

5. 보세공장외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공장외의 장소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년월일, 허가기간 및 장소와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②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제1항각호의 사항중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2·19>


제94조의2(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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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자재소요량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실여부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5·4]


제95조(보세전시장내에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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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에 규정한 박람회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은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거나, 당해 박람회의 주최자, 출품자 및 관람자가 그 보세전시장 내에서 소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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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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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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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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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00조(장치장소의 제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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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전시장 내의 장치물품에 대하여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사항을 조사하거나 설영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판매용품의 수입신고수리전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판매용 외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6·5·4>


제102조(직매된 전시 용품의 통관전 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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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전시용 외국물품을 현장에서 직매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를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96·5·4>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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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2·6>


제104조(반입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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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법 제110조에 정하는 물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6·5·4]


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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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05조(건설공사 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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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보세건설장설영인은 지체없이 그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6]


제106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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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보세작업의 종료기한, 작업장소, 신청사유와 당해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30]

제4절 유치 및 처분<개정 1978·12·30>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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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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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09조(물품의 유치 또는 예치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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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이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유치 또는 예치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개수·품명·규격·수량·유치 또는 예치사유와 보관장소를 기재한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유치의 해제 또는 예치물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제109조의2(매각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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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체감은 제3회 경쟁입찰 때부터 하되, 그 체감 한도액은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이하의 금액으로 체감할 수 없다.<개정 1981·12·31, 1983·12·29, 1996·5·4>

②응찰가격중 차회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것이 있을 때에는 응찰가격의 순위에 따라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붙인 때에는 직전입찰에서의 최고응찰가격을 차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차회 이후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1981·12·31>

⑤법 제1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에서 관세청장이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판매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신설 1996·5·4>

1. 부패하거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

2. 기간경과로 실용가치가 없어지거나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공매하는 경우 매각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직접 공매하기에 부적합한 물품

⑥법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가격은 당해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하고 위탁판매할 장소·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1996·5·4>

⑦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과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⑧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다만, 제3호의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 법률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

2. 삭제<1983·12·29>

3. 기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⑨법 제124조제3항에서 "매각물품의 성상·용도 등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신설 1981·12·31>

1. 부패, 손상, 변질등의 우려가 현저한 물품으로서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을 때

2. 물품의 매각 예정가격이 50만원 미만인 때

3.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이 공익에 반하는 때

[전문개정 1978·12·30]

제4장 운송


제110조(보세운송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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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의 효율적인 적재·하선(기)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감시단속상의 애로가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6·5·4>

1. 운송수단의 종류·명칭 및 번호

2. 운송통로와 목적지

3. 화물상환증 또는 선하증권의 번호와 물품의 적하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5.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6. 운송기간

②삭제<1993·12·31>

③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2·19, 1993·12·31>

④법 제1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신설 1996·5·4>

1. 보세운송된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2. 기타 관세청장이 불법수출입의 방지등을 위하여 지정한 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제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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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111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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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연월일, 신고번호,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과 연장신청기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한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제112조(운송물품의 멸각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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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은 법 제131조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3조(조난물품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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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1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②제11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2·19>


제114조(내국운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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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규정은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통관

제1절 수출·수입과 반송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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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92·12·31, 1993·12·31, 1996·5·4>

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2. 삭제<1993·12·31>

3. 목적지·원산지·선적지

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5.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

6.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③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6·5·4>

1.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2. 법 제30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

3.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기타 서류, 소액면세물품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④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2·31, 1996·5·4>

[전문개정 1978·2·17]


제11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8·2·17>


제11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8·2·17>


제11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3·9·20>


제1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8·12·30>


제1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8·12·30>


제120조의2(가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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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1978·12·30, 1990·12·31, 1996·5·4>

1.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0분의 5

2.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0분의 10

3.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0분의 15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0분의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5·4>

③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액은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때에 징수한다.<신설 1996·5·4>

[본조신설 1977·2·28]


제120조의3(가산세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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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할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개정 1990·12·31, 1996·5·4>

[본조신설 1981·12·31]


제1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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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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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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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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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23조의2(신고서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0·12·31, 1992·12·31, 1996·5·4>

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2·12·31>

[본조신설 1973·2·6]


제123조의3(입항전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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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동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등 당해 선박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등 신고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5·4]


제124조(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삭제<1978·12·30>

②세관장은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검사할 수 있다.<신설 1976·2·19, 1978·12·30>

③세관장은 법 제137조제1항의 신고인이 제2항의 검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거나 신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 등을 정하여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1976·2·19, 1996·5·4>

[전문개정 1970·3·24]


제125조(지정장소외 검사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당해 물품의 반입년월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간 및 장소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96·5·4>

[전문개정 1973·2·6]


제125조의2(담보의 제공)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1조의2제2항제4호에 의한 담보제공생략대상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2.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3. 수출용원재료등 수입물품의 성질·반입사유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본조신설 1996·5·4]


제126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신고의 종류, 신고년월일, 신고번호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6조의2(신고각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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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법 제1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신고의 종류, 신고년월일, 신고번호와 각하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2·19]


제126조의3(수출신고의 수리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세관장은 법 제1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세관장이 선(기)적지 보세구역반입기간내에 물품반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5·4]


제127조(신고수리전 반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신고의 종류, 신고년월일, 신고번호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무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신설 1984·9·17, 1988·12·31>


제127조의2(구비조건의 확인)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5조제1항에 규정하는 허가·승인·표시 기타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5·4]


제127조의3(의무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5·4>

1.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개정등으로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등으로 부가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1993·12·31] [종전 제127조의3은 제127조의12로 이동<1993·12·31>]


제127조의4(상표권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및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 상표권의 내용 및 범위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3·12·31] [종전 제127조의4는 제127조의13으로 이동<1993·12·31>]


제127조의5(통관의 보류요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의 보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당해 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1. 품명·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2. 상표권의 내용 및 범위

3. 요청사유

4.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3·12·31]


제127조의6(통관의 보류)

조문 연혁보기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법 제14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의 보류가 요청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권자가 당해 물품의 통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을 보류한 경우 그 보류사실을 보류를 요청한 자 및 수출입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③세관장은 통관의 보류를 요청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관의 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의 보류를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통관의 보류가 법원의 가보호조치에 의하여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의 보류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신설 1994·12·31, 1996·5·4>

1. 법원에서 가보호조치기간을 명시한 때에는 그 마지막 날

2. 법원에서 가보호조치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보호조치 개시일부터 31일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이 보류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1, 1996·5·4>

[본조신설 1993·12·31]


제127조의7(통관이 보류된 물품의 통관허용요청)

조문 연혁보기




①수출입신고자가 법 제146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없이 통관의 보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 허용여부를 통관허용요청일부터 15일이내에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6·5·4>

[본조신설 1993·12·31]


제127조의8(담보제공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4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②법 제146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출입신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액에 그 담보금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신고자 또는 통관보류를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④세관장은 법 제14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한 때 또는 법 제146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관요청에 불구하고 통관보류를 지속하는 때에는 제127조의8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1996·5·4>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의 해제신청 및 포괄담보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127조의9(상표권 침해여부 확인등)

조문 연혁보기




①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상표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상표권자·수출입신고자등이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1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146조의2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③상표권침해여부의 확인 또는 통관보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신설 1996·5·4>

[본조신설 1993·12·31]


제127조의10(적용의 배제)

조문 연혁보기



여행자휴대품 또는 우편물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4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6·5·4] [종전 제127조의10은 제127조의11로 이동<1996·5·4>]


제127조의11(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27조의5내지 제127조의10의 규정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5·4>

[본조신설 1993·12·31] [제127조의10에서 이동<1996·5·4>]


제127조의12(지정세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업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세관별 수출입통관사항·관세납부실적·환급상황과 그 사후관리세관

3. 당해 업체의 현황

4. 지정받고자 하는 세관

5. 기타 참고사항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업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환급·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할 세관을 지정한다.

③관세청장은 법 제1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을 따로 지정하여 등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수출입통관실적·관세납부실적·환급실적을 고려하여 등록할 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④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등록을 한 수출입업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등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구비하여야 할 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1993·12·31>

[본조신설 1978·12·30] [제127조의3에서 이동<1993·12·31>]


제127조의13(특별통관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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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9조의2제2항각호의 조치는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용·재산·관세체납사실의 유무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당해 수출입업자별로 이를 적용한다.

②통관지세관장은 법 제1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과 이에 대한 관세의 징수·감면·환급·벌칙사항·당해 수출입업자에 관계되는 사항을 등록한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2·30] [제127조의4에서 이동<1993·12·31>]

제2절 우편물


제128조(우편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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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관우체국장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관 우체국은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제129조(세관장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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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있어서 법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서류를 당해 신고인이 통관우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이에 갈음한다.<개정 1996·5·4>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1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세관이 발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이에 갈음한다.<개정 1976·2·19>


제130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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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129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7·25]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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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0·3·24>

제6장 삭제<1996·5·4>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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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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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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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3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6·5·4>


제1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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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3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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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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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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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35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6·5·4>


제135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6·5·4>


제13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6·5·4>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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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3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6·5·4>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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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4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6·5·4>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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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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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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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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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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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4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6·5·4>


제1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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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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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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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2·31>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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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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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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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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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4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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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4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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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4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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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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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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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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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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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6장의2 세관공무원의 직권<신설 1990·12·31>


제149조의5(반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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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0일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5·4>

1. 법 제43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2. 법 제1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입대상물품, 반입할 보세구역, 반입사유, 반입기한을 기재한 명령서를 수출입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 또는 세관의 게시판 및 기타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서를 받은 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한 기한내에 명령서를 받은 당시에 관리하고 있던 반입대상물품 전부를 지정받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기한내에 반입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명령을 받은 자에게 그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보완 또는 정정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경우에는 당초의 수출입신고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6·5·4>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관세청장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반입보세구역·반입기한·반입절차·수출입신고필증의 관리방법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6·5·4>

[본조신설 1993·12·31] [종전 제149조의5는 제149조의7로 이동<1993·12·31>]


제149조의6(수출입 관련자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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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5·4>

1. 수입신고필증

2.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지적재산권 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료외에 수출신고필증 및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서도 보관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본조신설 1993·12·31] [종전 제149조의6은 제149조의8로 이동<1993·12·31>]


제149조의7(영업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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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물품의 품명·규격·수입상대국·생산국 또는 원산지·수량·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

2. 수입자 또는 구입처

3. 구입일자·당해 영업장 반입일자·판매일자

[본조신설 1990·12·31] [제14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49조의7은 제149조의9로 이동<1993·12·31>]

제6장의3 과태료의 부과<신설 1990·12·31>


제149조의8(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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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2조의2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세관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149조의6에서 이동<1993·12·31>]


제149조의9(국내도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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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8조제3항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149조의7에서 이동<1993·12·31>]

제7장 조사와 처분


제150조(피의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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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세관관서·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제151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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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한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2·6>

②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품을 보관시킨 때에는 수령증을 받고 그 요지를 압수당시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2조(임검, 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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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임검·수색 또는 압수장소 및 일시, 소유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거소·성명과 보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3조(몰수물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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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군·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보관한 그대로 납부절차를 행할 수 있다.


제154조(벌금 또는 추징금의 가납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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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가납금액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납금은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보관증을 가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1976·2·19>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가납금으로써 가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벌금 또는 추징금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가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1976·2·19>


제155조(압수물품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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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8조·법 제232조 및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을 소관 검찰청에 고발하는 경우에 압수물품이 있을 때에는 압수물품조서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1978·12·30>

②제1항의 압수물품이 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보관자에게 인계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제156조(관세법의 전사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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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사위촉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조사전말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제8장 보칙


제157조(세관의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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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6조 및 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휴일은 관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한다.<개정 1993·12·31>

[전문개정 1976·8·23]


제157조의2(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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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158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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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개청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2. 보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은 24시간. 다만,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동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5·4]


제159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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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의 휴일 또는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 이외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2·19, 1981·12·31, 1996·5·4>

②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물품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품명 및 수량,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와 물품취급의 종류·시간 및 장소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1981·12·31, 1988·12·31, 1993·12·31, 1996·5·4>

1. 우편물(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2. 제1항의 허가 시간내에 당해 물품의 취급을 하는 경우

3.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세전시장 또는 보세건설장에서 전기·사용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5. 수출신고수리시 세관의 검사가 생략되는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6.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전말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허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받아야 한다.<개정 1988·12·31>

④삭제<1993·12·31>


제159조의2(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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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7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전화등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이 법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2. 납부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가격

3. 납부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분할납부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금액 및 회수

④세관장은 법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⑤세관장은 제4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3·12·29>

⑥세관장은 제4항의 조치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83·12·29>

1. 관세를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상황의 변화로 제4항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3. 파산선고·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⑦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신설 1983·12·29>

[본조신설 1981·12·31] [종전 제159조의2는 제159조의3으로 이동<1981·12·31>]


제159조의3(통계표·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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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의 종류·내용 및 열람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공표는 연 1회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2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통계표 또는 통계표의 내용이 기록될 전자계산기용 전달매체의 종류·내용 및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법 제2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본조신설 1973·2·6] [제159조의2에서 이동<1981·12·31>]


제160조(포상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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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31]


제161조(포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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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84·9·17>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할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30만원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4·9·17>

③제1항의 경우에 법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중 관세범을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31]


제162조(공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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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의 공로사실을 조사하여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로 조서를 작성하여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결정한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포상을 받을만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포상의 결정에 필요한 공로의 기준·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4·12·31]


제163조(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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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이하 "포상위원회"라 한다)는 관세청 및 세관에 이를 둔다.

②포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2.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3. 기타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74·12·31]


제1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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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64조(포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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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에 설치하는 포상위원회는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1981·12·31>

②세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4·12·31]


제165조(의견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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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위원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포상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31]


제166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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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51조의 규정은 포상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4·12·31]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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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2·6>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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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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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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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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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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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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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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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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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75조의2(통관표지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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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93·12·31>

1.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2. 삭제<1978·12·30>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 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4. 기타 관세청장이 관세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1976·2·19>

[본조신설 1973·2·6]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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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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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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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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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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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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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81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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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6·5·4>

②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된다.<개정 1996·5·4>

③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세청장이 세관공무원·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세무사·상공계의 대표 또는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78·12·30, 1996·5·4>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3(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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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정리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정리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96·5·4>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해 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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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5·4>


제181조의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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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76·2·19, 1978·12·30, 1983·12·29, 1993·12·31>

1.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법에 의하여 관세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②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1996·5·4>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6(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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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7(통보)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5·4]


제181조의8(의견청취)

조문 연혁보기



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6·5·4>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9(수당)

조문 연혁보기



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5·4>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10(위촉위원직의 상실)

조문 연혁보기



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6·5·4>

1.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그 신분을 상실한 때

3.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11(국세체납의 인계)

조문 연혁보기



세관장이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한 때에는 세관장은 그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하며,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12(몰수품심사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법 제24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몰수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붙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국외에서의 공매

2. 삭제<1990·12·31>

2의2. 삭제<1996·5·4>

3. 원상변형의 공매

4. 구호대상자에 대한 무상분배

5.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요원·부·처·청에 대한 무상이양

6. 멸각처분

7. 기타 관세청장이 몰수품 처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76·2·19]


제181조의13(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원·법무부·농림부·통상산업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국가보훈처·조달청·경찰청 및 관세청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자 각1인과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무역협회의 직원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각1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1981·12·31, 1988·12·31, 1993·3·6, 1993·12·31, 1994·12·23, 1994·12·31, 1996·5·4, 1996·8·8>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76·2·19]


제181조의14(서무)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서무는 관세청에서 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1976·2·19]


제181조의15(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6·2·19]


제181조의16(수당)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2·19]


제182조(매각 및 폐기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제1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포장의 종류 및 개수, 매각의 일시·장소와 매각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폐기의 일시·장소, 폐기사유, 화주의 주소·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소관 세관관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제183조(교부잔금의 공탁)

조문 연혁보기



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제184조(예산회계법의 적용)

조문 연혁보기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 또는 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5조(서식의 제정)

조문 연혁보기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기타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1970·10·2>


제186조(권한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삭제<1993·12·31>

②관세청장은 법 제24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사전회시권중 회시에 분석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③삭제<1996·5·4>

④세관장은 법 제24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자율관리보세구역 설영인 또는 관리인에게 위탁한다.<개정 1990·12·31, 1992·12·31>

1. 삭제<1990·12·31>

2.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

⑤세관장은 법 제24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설영인 또는 관리인에게 위탁한다.<개정 1990·12·31, 1992·12·31, 1993·12·31, 1996·5·4>

⑥세관장은 법 제24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사단법인 한국관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88·12·31>

⑦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1988·12·31>

[본조신설 1983·1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449호, 1969. 12. 10.>
부 칙<대통령령 제4796호, 1970. 3. 24.>
부 칙<대통령령 제5350호, 1970. 10. 2.>
부 칙<대통령령 제5884호, 1971.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6487호, 1973. 2. 6.>
부 칙<대통령령 제6865호, 1973. 9. 20.>
부 칙<대통령령 제7461호, 197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7632호, 1975. 5. 24.>
부 칙<대통령령 제7703호, 1975. 7. 25.>
부 칙<대통령령 제7992호, 1976. 2. 19.>
부 칙<대통령령 제8220호, 1976. 8. 23.>
부 칙<대통령령 제8465호, 1977. 2. 28.>
부 칙<대통령령 제8565호, 1977. 5. 9.>
부 칙<대통령령 제8864호, 1978. 2. 17.>
부 칙<대통령령 제9037호, 1978. 5. 30.>
부 칙<대통령령 제9237호, 1978.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9754호, 1980. 2. 4.>
부 칙<대통령령 제10033호, 1980. 9. 27.>
부 칙<대통령령 제10123호, 198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0283호, 1981.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0470호, 1981. 9. 18.>
부 칙<대통령령 제10669호, 198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0847호, 1982. 6. 23.>
부 칙<대통령령 제10855호, 1982.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1286호, 1983.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1509호, 1984. 9. 17.>
부 칙<대통령령 제11577호, 198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854호, 1986. 2. 5.>
부 칙<대통령령 제11878호, 1986. 4. 3.>
부 칙<대통령령 제12030호, 198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345호, 198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481호, 1988. 7. 1.>
부 칙<대통령령 제12572호, 198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867호, 1989.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3204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548호, 199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806호, 199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3936호, 1993. 7. 26.>
부 칙<대통령령 제14044호, 1993.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64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871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4990호, 1996. 5. 4.>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별표/서식

[별표 1] 간이세율[제2조관련]

[별표 2]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제4조의14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