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시행 1986. 4. 3.][대통령령 제11878호, 1986. 4. 3. 일부개정]


관세법시행령

제1장 과세와 징수

제1절 과세요건


제1조((품목분류의 사전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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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의 사전회시)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종전의 통관여부 및 통관예정세관을 기재한 신청서와 질의대상 물품의 견본 3개 및 기타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품목분류가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봉인된 견본 또는 설명자료를 첨부한 사전회시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통관예정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사전회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는 삭제 <1983·12·29>]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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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조의2는 제1조로 이동<1983·12·29>]


제1조의3((특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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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 법 제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43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관세협력이사회에서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4. 질의자의 허위자료의 제출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81·12·31]


제1조의4((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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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품목분류의 사전회시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조의5((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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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관세청 소속공무원·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관계단체의 임원과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공무원인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조의6((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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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조의7((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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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조의8((위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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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조의9((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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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2조((간이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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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의 적용)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1과 같다.<신설 1978·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8·12·30, 1981·12·31>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법 제9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고가품, 당해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6. 화주가 수입신고시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물품

③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43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격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하도록 정한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에 의한다.<신설 1986·2·5>

④삭제<1981·12·31>


제3조((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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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법 제9조의3제2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야 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도에 필요한 노무 및 용역의 비용

2.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 제세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전문개정 1983·12·29]


제3조의2((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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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법 제9조의3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전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전문개정 1983·12·29]


제3조의3((특수관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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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의 범위) 법 제9조의3제2항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관리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전문개정 1983·12·29]


제3조의4((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수입가격의 증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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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수입가격의 증명등)

①법 제9조의3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수입자의 신고가격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근접함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아니라고 하여도 원산지가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과 같은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의 법 제9조의3 내지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래가격

2.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법 제9조의6 및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과세가격

3. 당해 물품의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나타내는 가격표등에 표시된 가격

②신고가격과 제1항각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9조의3제3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등을 참작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12·29]


제3조의5((구매자가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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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법 제9조의3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물품 및 용역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다이스·모울드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3.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83·12·29]


제3조의6((동종·동질물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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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동질물품등)

①법 제9조의4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품질 및 소비자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9조의5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3·12·29]


제3조의7((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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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법 제9조의6제1항 본문에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함은 수입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최초 거래에서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3조의3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거나 최초 거래에서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3조의5 각호에 규정된 물품등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판매되는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3·12·29]


제3조의8((변질·손상품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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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손상품의 평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법 제9조의3 내지 법 제9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에서 그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감소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3·12·29]


제3조의9((평가정지 및 조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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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정지 및 조사공고)

①재무부장관은 수입물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 법 제9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여부의 조사를 개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기타 그 물품의 특징

2. 당해 물품의 수출국 및 수출자

3. 조사기간

4. 조사사항의 요지

5. 기타 참고사항

[본조신설 1983·12·29]


제4조((운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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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계산) 법 제9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운임의 산정에 있어서 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 필요로 하는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통상 필요로 하는 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한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8·12·30]


제4조의2((정상가격 및 덤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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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및 덤핑가격)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물품의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가장 높은 대표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②당해물품이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내에서 당해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③당해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비시장경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거나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되, 이들 시장경제국가의 가격등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④법 제10조제1항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이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가격을 말하되,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때의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6·4·3]


제4조의3((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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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①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부장관은 물리적특성·판매수량·판매조건·과세상의 차이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은 그 차이가 수출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시장가격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거나 동 자료가 가격비교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제조원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판매수량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은 그 차이가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인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은 그 차이가 당해판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가격조정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조건의 차이가 물품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⑤이해관계인이 물리적특성·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4·3]


제4조의4((덤핑방지관세부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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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부과의 요청)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내산업"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자 집단을 말한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 당해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 및 그 집단을 제외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당해산업을 위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자로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생산자 및 도매업자와 이들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과 이들 물품의 생산·도매에 관련된 산업의 노동조합을 말한다.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각 3부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및 생산자

2. 당해물품의 수출국·수출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3. 당해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4.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및 생산자와 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5. 당해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항 및 이를 입증하는 자료

6.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7. 기타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할 것을 조건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재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재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4·3]


제4조의5((덤핑수입 및 산업피해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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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수입 및 산업피해등의 조사)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관세심의위원회에 조사반을 두되, 조사반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세관장,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장 기타관계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장은 수입물품이 덤핑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재무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3.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율·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에의 영향 등 실질적 피해사항

4. 기타 실질적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재무부장관에게 공청회등을 통한 의견의 진술이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의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제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계증빙자료(비밀로 취급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제2항·제3항 및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작성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⑧재무부장관은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⑨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사내용이 복잡하여 1년이내에 조사의 종결이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이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⑩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반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4·3]


제4조의6((가격수정·수출중지등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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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수정·수출중지등의 약속)

①이해관계인은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10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의 계속을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그 뜻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에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로부터 6월이내의 기간중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내에 수출을 중지(일정수준 이하로 수출물량을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다는 것인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수출중지약속의 경우 약속일과 수출중지일 사이의 수출물량은 재무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제의한 약속의 내용을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속의 내용을 통보받은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서면으로 재무부장관에게 약속의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법 제10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의 요청에 의한 피해조사에 따라 피해발생 또는 피해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그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입수 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한 후 그 약속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약속수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86·4·3]


제4조의7((약속 및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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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및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등)

①재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법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존속 필요성에 관하여 연1회이상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이해관계인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법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존속 필요성에 관하여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요청할 수 없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또는 사정의 변경으로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입수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최종조치결정일 30일전에 당해물품이 법 제10조제11항각호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10조제1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⑤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당해 조치의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한 때 및 당해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한 때

3. 법 제10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4. 법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5. 제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수락의 효력의 소멸을 결정한 때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의 존속에 관한 결정을 한 때 또는 재심사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해지하기로 결정한 때

[본조신설 1986·4·3]


제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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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12·29>


제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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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9·18>


제4조의10((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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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한 나라 및 그 불리한 취급의 내용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3. 관세에 가산하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기타 참고사항

②재무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본조신설 1978·12·30] [제4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10은 삭제 <1983·12·29>]


제4조의11((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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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인상하고자 하는 세율 및 그 인상이유

3. 당해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주요수입국 제조업체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주요국내 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주요국내제조업체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7. 세율인상후의 주요국내제조업체의 출고예정 가격

8. 기타 참고 사항

②관계부처의 장이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인상하고자 하는 세율 및 그 인상 이유

3. 관련제조공정설명서

4. 투입원료 및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수급계획

5. 기타 참고 사항

③제4조의10제2항의 규정은 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10제2항중 "보복관세"는 "긴급관세"로 본다.<개정 1983·12·29>

[본조신설 1978·12·30] [제4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11은 제4조의10으로 이동<1983·12·29>]


제4조의12((조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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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번·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수입자동승인물품으로 지정된 연월일

3. 인상하고자 하는 세율·산출내역·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4. 당해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5.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 및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가격동향

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7. 당해물품의 가격을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8. 주요 국내제조업체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9. 세율 인상후의 주요 국내제조업체의 출고예정가격

10. 기타 참고사항

②제4조의10제2항의 규정은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10제2항중 "보복관세"는 "조정관세"로 본다.

[본조신설 1983·12·29] [종전 제4조의12는 제4조의11로 이동<1983·12·29>]


제4조의13((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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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①제4조의4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4조의5 내지 제4조의7의 규정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조사·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4제1항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으로, 제4조의4제2항 및 제4조의7제4항중 "법 제10조제2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으로, 제4조의4제2항, 제4조의5제4항, 제4조의7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호중 "덤핑방지관세"는 "상계관세"로, 제4조의4제4항중 "제3항"은 "제2항"으로, 제4조의5제1항·제2항·제5항 내지 제7항·제10항, 제4조의7제5항제2호중 "법 제10조제3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3항"으로, 제4조의5제3항중 "덤핑된 것"은 "보조금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제4조의5제5항제1호·제2호중 "덤핑물품"은 "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물품"으로, 제4조의5제9항 및 제4조의7제5항제3호중 "법 제10조제6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6항"으로, 제4조의5제10항, 제4조의6제4항, 제4조의7제3항중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는 "상계관세조치"로, 제4조의6제1항·제2항·제5항중 "법 제10조제8항"은 "법 제13조제3항"으로, 제4조의6제1항·제4항, 제4조의7제1항·제2항 및 제5항제4호중 "법 제10조제9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9항"으로, 제4조의7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10조제1항"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제4조의7제4항중 "법 제10조제11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11항"으로, 제4조의7제5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본다.

②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및 생산자

2. 당해 물품의 수출국·수출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3.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4.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및 생산자와 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5.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에 관한 사항

6. 수출국에서 당해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보조금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당해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

7.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8. 기타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86·4·3]


제4조의14((편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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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관세)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별표2에 게기하는 국가의 생산물중 다음 각호의 양허표에 게기된 물품으로 한다.<개정 1981·4·10>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의 대한민국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중 대한민국 양허표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1967년 제네바의정서중 대한민국 양허표

3.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1979년 제네바의정서의 추가의정서중 대한민국 양허표

③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④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게기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기타 법령에서 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⑤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고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82·6·23>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

⑥제4조의10제2항의 규정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10제2항중 "보복관세"는 "편익관세"로 본다.<개정 1983·12·29>

[본조신설 1978·12·30]


제4조의15((물가평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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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평형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이하 "차액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차액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부과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내역

4. 당해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5.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 및 주요국제상품시장의 가격동향

6. 최근 1년간의 월별·주요국내 제조업체별공장도 가격

7. 관세부과 또는 세율변경후의 당해 물품 및 주요 관련제품의 출고 예정가격

8. 당해물품을 원료로 하는 주요 관련제품의 가격을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과 그 가격의 산출기초가 된 당해물품의 수입가격

9. 당해 물품 및 주요관련제품의 도매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10. 기타 참고사항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이하 "활척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의 자료

2. 활척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 또는 부과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내역

③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이하 "계절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자료

2. 계절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계절별 수급실적 및 전망

4.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과 그 산출내역

④제4조의10제2항의 규정은 물가평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10제2항중 "보복관세"는 "물가평형관세"로 본다.<개정 1983·12·29>

[본조신설 1978·12·30]


제4조의16((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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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다음의 자료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1·12·31>

1. 제4조의15제1항제1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료

2.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물량 및 그 산출내역

4.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 및 그 산출내역

5. 세율변경후의 당해물품 및 주요관련제품의 출고예정가격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 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④제4조의10제2항의 규정은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10제2항중 "보복관세"는 "할당관세"로 본다.<개정 1983·12·29>

[본조신설 1978·12·30]


제4조의17((관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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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의위원회)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 내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 관세제도등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기타 관세정책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재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외무부·재무부·농수산부·상공부·동력자원부·보건사회부·국세청 및 관세청소속의 차관보·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특정직 국가공무원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 각 1인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법 제10조제13항(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위원만으로 한다.<개정 1986·4·3>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무부 소속공무원중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3·12·29]


제5조((납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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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납부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근거

3. 제3조의3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1978·12·30]


제5조의2((세번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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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회시)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 기타 관계자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적용세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가 있을 때에는 이에 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품의 품명·규격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질의서에 송품장 포장명세서 카타로그·견품 또는 이에 대신할 사진, 도면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1981·12·31>

④삭제<1981·12·31>

⑤삭제<1981·12·31>

⑥삭제<1981·12·31>

⑦삭제<1981·12·31>

[전문개정 1978·12·30]


제5조의3((면허전반출승인물품에 대한 세액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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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전반출승인물품에 대한 세액등의 통지) 세관장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전에 반출된 물품의 세액에 관하여 당해 납세신고에 잘못이 없을 때에는 그 신고한 세액 및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뜻(관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뜻)과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품명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그 반출승인을 얻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5조의4((납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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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 세관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8·12·30]


제5조의5((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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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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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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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절 부과와 징수


제6조((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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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제공)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 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②제공할 담보가 국가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담보등록 통지서와 당해채권 및 증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제공할 담보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인 경우에는 당해채권 및 증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④제공할 담보가 은행지급보증인 경우에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납세보증보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인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당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은행지급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와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981·12·31>

⑤제공할 담보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이하 "지정증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당해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공할 담보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저당권설정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신설 1973·2·6>

⑦제공할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1·12·31>

⑧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로부터 10일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신설 1977·2·28, 1983·12·29>

⑨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신설 1981·12·31>

1.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일시수입 통관증서

2. 국제도로운송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도로 운송증서


제7조((담보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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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의 평가)

①지정증권의 평가는 월별로 하되, 그 증권의 전전월 26일부터 전월 25일까지의 실물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금액에서 그 3할을 감한 금액에 의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및 증권의 평가는 증권거래소에서 최근에 형성된 실물가격에 의한다.<개정 1973·2·6, 1981·12·31>

③부동산의 평가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81·12·31>


제8조((담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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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변경)

①관세의 담보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 감소에 따르는 세관장의 담보증가 또는 담보물 변경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공된 관세의 담보물·보증은행·보증보험회사·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및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2·6>


제9조((지정증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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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증권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을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권으로 한다.<개정 1970·10·2>

1. 삭제<1981·12·31>

2.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채권

3.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출자증권

4.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채권


제10조((담보물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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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의 매각)

①세관장은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담보 제공자의 주소·성명, 담보물의 종류·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 및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매각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한 때에는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담보의 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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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 및 금액, 담보 제공년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포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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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담보)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8·12·30]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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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12·29>


제11조의4((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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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세관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및 방위세를 포함한다)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

[본조신설 1978·12·30]


제12조((과오납관세의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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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관세의 환급신청)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신고번호·환급사유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2·28, 1983·12·29>


제12조의2((과오납금의 충당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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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의 충당통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3((과오납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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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의 통지) 세관장이 과오납의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4((과오납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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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의 양도)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권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과오납사유

4.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액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 제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그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1977·2·28, 1983·12·29>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5((지급지시와 환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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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시와 환급통지) 세관장은 과오납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75·5·24]


제12조의6((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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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세관장의 당해 년도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세관장의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5·24]


제12조의7((환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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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의 지급)

①한국은행은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지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급지시서와 대조·확인하여 지급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당해 환급통지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 주민등록증의 제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4·12·31>

[전문개정 1975·5·24]


제12조의8((격지간 송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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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간 송금지급)

①과오납한 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으로 지급받을 환급금을 송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7·2·28>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고금 송금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2항의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당해 은행에 송금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송금받은 한국은행은 제1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5·5·24]


제12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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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12·29>


제12조의10((미지급자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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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자금의 정리)

①한국은행은 세관장은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년도의 환급통지서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을 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 이월계정에 이월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환급금 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한 금액중 환급통지서 발행일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의 환급을 받을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지급을 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를 조사·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5·24]


제12조의11((과오납금결정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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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결정부등) 세관장은 과오납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5·24]


제12조의12((과오납금결정액보고서 및 계산서))

조문 연혁보기



(과오납금결정액보고서 및 계산서)

①세관장은 매월 과오납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과오납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5·5·24]


제12조의13((환급가산금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환급가산금의 결정)

①세관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의3에 규정하는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3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3·12·29]


제12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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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5·24>


제12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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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5·24>


제12조의16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5·5·24>


제12조의17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5·5·24>

제3절 감면·환급 및 유예


제13조((대사관등의 관원지정))

조문 연혁보기



(대사관등의 관원지정)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관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직에 있는 자로 한다.<개정 1976·2·19>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3.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 삭제<1981·12·31>


제14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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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법 제27조제2항 단서(법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8조제3항 단서(법 제28조의3제3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8조의4제7항 단서·법 제29조제2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1, 1976·2·19, 1978·12·30, 1983·12·29>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수입면허년월일 및 수입신고 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지 세관명

3. 승인신청 이유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28조제4항 단서(법 제28조의3제3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8조의4제8항 단서, 법 제29조제3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법 제37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3·12·29>

1. 멸실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

3. 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③법 제28조제4항 단서(법 제28조의3제3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8조의4제8항 단서, 법 제29조제3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법 제37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멸각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3·12·29>

1. 당해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연월일 및 수입신고 번호

2. 당해물품의 통관세관명

3. 멸각의 사유·방법·장소 및 예정 연월일

[전문개정 1973·2·6]


제15조((관세경감율산정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관세경감율산정의 기준) 법 제28조·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6 및 법 제29조2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율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되,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2·6·30]


제16조((관세감면신청))

조문 연혁보기



(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16조의2((제조공장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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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의 지정)

①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3·12·29>

1. 당해 제조공장의 명칭·소재지·구조·동수 및 평수

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료품의 품명

3. 작업설비와 그 능력

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③법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75·7·25, 1978·12·30>

[본조신설 1974·12·31]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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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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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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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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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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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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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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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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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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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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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3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8·12·30>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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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5조((재수출 기간의 연장신청))

조문 연혁보기



(재수출 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년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과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간 및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 이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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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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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①법 제29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1976·2·19, 1978·12·30>

②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③법 제29조제4항(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가산세는 당해물품에 부과될 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81·12·31>


제26조의2((재수출 감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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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감세율)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 그 경감율은 재수출기간이 6월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관세액의 100분의85, 6월초과 1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70, 1년초과 2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55로 한다.

[전문개정 1983·12·29]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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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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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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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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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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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2조((별송물품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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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송물품의 면세)

①법 제30조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별송물품은 당해 입국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월(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근접지역은 3월)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8·12·30>

②삭제<1978·12·30>


제33조((이사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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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법 제30조제13호 단서에서 "이미 사용하던 것"이라 함은 입국자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출국하기 전에 구입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을 말하되 사용하던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 이전의 사유·직업·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입국자가 입국한 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사용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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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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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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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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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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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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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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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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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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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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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40조의2((변질·손상등의 관세 경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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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손상등의 관세 경감액)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중 다액의 것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제1항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1976·2·19>

[본조신설 1973·2·6] [종전 제40조의2는 제41조의2로 이동<1973·2·6>]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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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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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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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41조의3((용도외 사용물품의 감면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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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 사용물품의 감면세신청 등)

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46조의6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확인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할 때에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 및 통관지 세관명

3. 당해 물품의 당초의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4. 당해 물품의 새로운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②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새로운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의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6·2·19] [제42조의4에서 이동<1977·2·28>]


제42조((위약품수출로 인한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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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품수출로 인한 관세환급)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당해 물품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면장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면장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한다.<개정 1976·2·19>


제42조의2((멸각물품의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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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각물품의 관세환급)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멸각 또는 폐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면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와 당해 물품의 멸각 또는 폐기가 부득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멸각 또는 폐기방법·폐기예정년월일 및 장소

3. 멸각 또는 폐기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멸각 또는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각 또는 폐기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멸각 또는 폐기년월일

3. 그 멸각 또는 폐기에 의하여 생긴 잔존물의 품명·규격 및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그 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멸각 또는 폐기한 때의 당해 잔존물의 성질, 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부과될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2·19>

[본조신설 1973·2·6]


제42조의3((멸실·변질·손상등의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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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변질·손상등의 관세환급)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피해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

3.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기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2·19>

1.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4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본조신설 1973·2·6]


제42조의4((관세미납위약물품의 부과 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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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미납위약물품의 부과 취소신청)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세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2·28] [종전 제42조의4는 제41조의3으로 이동<1977·2·28>]


제43조((관세의 분할납부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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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분할납부승인 신청)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②법 제36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 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중 용도, 사업의 종류와 사용장소에 관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6·2·19, 1981·12·31, 1983·12·29>

[전문개정 1973·2·6]


제44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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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분할납부고지)

①세관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별로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②세관장은 법 제3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0일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후인 것의 납세고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2·28]


제45조((용도외 사용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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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 사용등의 승인)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통관지세관명·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 분할납부할 관세액, 이미 납부한 관세액, 양수인 및 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6]


제46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승인물품의 반입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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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승인물품의 반입신고등)

①법 제28조·법 제28조의3 내지 법 제28조의6·법 제29조의2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일로부터 1월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 및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근거

3. 당해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과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년월일과 사용개시년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신고자의 주소·성명

②제1항의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당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과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과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년월일과 사용개시년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③법 제28조·법 제28조의3 내지 법 제28조의6 및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조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납부기간만료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고 변경후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④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부분품 및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부분품 및 원재료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품명·규격 및 수량과 제조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제조공장명을 기재한 제조완료보고서에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와 수입면장을 첨부하여 제조완료일로부터 2월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등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8·12·30]


제46조의2((사후관리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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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①법 제28조·법 제28조의3 내지 법 제28조의6·법 제29조의2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다른 때에는 통관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당해물품에 대한 관계서류를 인계한다.<개정 1983·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28조제4항(법 제28조의3제3항·법 제28조의4제8항·법 제28조의5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9조제3항(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는 관할지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개정 1983·12·29>

[본조신설 1978·12·30] [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6으로 이동<1978·12·30>]


제46조의3((감면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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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①세관장은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 제37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46조의4((사후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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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의 위탁)

①관세청장은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개정 1983·12·29>

1. 법 제3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조약등의 집행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에게 위탁한다.

2. 법 제28조의3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3. 법 제28조·법 제28조의4 내지 제28조의6 또는 법 제36조의 경우에는 당해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에게 위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탁받은 부처의 장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의 위탁을 받은 부처의 장은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당해 물품의 통관지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번호

2. 품명 및 수량

3.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관세의 징수사유

4. 화주의 주소·성명

[본조신설 1978·12·30] [종전 제46조의4는 제46조의7로 이동<1978·12·30>]


제46조의5((담보제공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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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의 신고)

①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품명·규격·수량·금액·관세감면액 및 감면의 법적근거

2. 채권자의 주소·성명

3. 채권의 내용

4. 담보의 종류

5. 담보의 기간

②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물품을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46조의6((다른 법령·조약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등의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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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조약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등의 확인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정하는 사항과 당해 물품의 관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약 또는 협정 및 그 조항을 기재한 확인신청서에 동 법령·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46조의2에서 이동<1978·12·30>]


제46조의7((용도세율 적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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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적용신청)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물품이 다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원재료인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되,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2·19] [제46조의4에서 이동<1978·12·30>]


제46조의8((용도세율적용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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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적용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제46조 내지 제46조의5의 규정은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8·12·30]

제4절 심사와 심판청구<개정 1983·12·29>


제47조((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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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3·12·29>

1.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처분의 내용

4.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②제1항의 심사청구에는 당해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등을 대행한 관세사(통관업자·통관법인 및 관세사법인을 포함한다)의 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83·12·29>

③심사청구서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청구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3·12·29>

[전문개정 1977·2·28]


제48조((보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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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요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3·12·29>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77·2·28]


제49조((결정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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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등의 통지)

①법 제43조의2 또는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인편의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결정등의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요지를 당해 재결관서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3·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에 결정등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7·2·28]


제49조의2((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등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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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등의 구제)

①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불복방법의 통지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였거나 누락한 경우에 그 통지된 기관 또는 당해 처분기관에 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8·12·30>

②제1항의 경우에 심판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이송하고, 그 뜻을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③삭제<1978·12·30>

[본조신설 1977·2·28]


제49조의3((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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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①법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심사청구일로부터 7일내에 당해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3·12·29>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진술시간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3·12·29>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경미한 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오로지 법령해석에 관한 것인 때

③제2항의 경우에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결청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3·12·29>

④법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2·28]


제50조((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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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이하 이 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법무부·상공부 및 국세청 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1인 및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소속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2인과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자 4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1981·12·31, 1983·12·29>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1978·12·30>


제51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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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52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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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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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관세청에서 이를 처리한다.<개정 1970·10·2>


제53조의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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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47조 내지 제49조의3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9조의3제2항중 "관세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예정일"은 이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예정일"로 한다.<개정 1983·12·29>

[본조신설 1978·12·30]

제1장의2 국제관세협력<신설 1978·12·30>


제53조의3((통관절차의 특례적용 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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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의 특례적용 대상국가)

①통관절차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체결국, 우리나라와 무역협정등을 체결한 국가로 한다.

②통관절차의 특례가 부여될 절차에 관한 사항, 통관절차의 특례부여중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8·12·30]


제53조의4((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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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①수입물품에 대하여 조약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그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편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그 물품이 당해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신고시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시까지 이를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서 "원산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생산·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나라를 말한다. 다만, 관세율표중 세번 3704 및 3707에 속하는 촬영된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는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나라

④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30]

제2장 운수기관

제1절 선박과 항공기


제54조((불개항출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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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개항출입의 허가)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개항출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불개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지의 항행의 편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등록기호·국적과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중

2. 불개항명

3. 불개항에 재항할 기간

4. 불개항에서 적재 또는 하선(기)할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품명·수량 및 가격

5. 불개항에 출입하여야 할 사유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개항의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이 사실을 불개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0·3·24, 1976·2·19>


제55조((입항보고서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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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명칭·국적·선적항·총톤수 및 순톤수

2. 출항지·기항지·최종기항지·입항일시·출항 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 및 승무원의 수

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적하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

2. 물품의 선하증권번호·품명·수량·발송지 및 목적지·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송하인 및 수하인

③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목록에는 선박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과 선용품의 품명·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선박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과 여객의 국적·성명·선실등급·승선지 및 상륙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등록기호·국적·출항지 및 입항일시

2. 적재물품의 적재지·개수 및 톤수

3. 여객 및 승무원의 수

⑥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적하목록·기용품목록 및 여객명부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출항보고서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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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출항보고서에는 선박의 종류·명칭·국적·선적지·총톤수 및 순톤수 여객 및 승무원수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출항목적지 및 출항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출항보고서에는 항공기의 등록기호·국적·목적지 및 출항일시와 여객 및 승무원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목록에 관하여는 전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물품의 적재·하선등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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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적재·하선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적재·하선(기) 또는 이적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적재·하선(기) 또는 이적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적재 또는 하선(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기)명, 물품의 품명·개수 및 수량, 승선(기) 자수, 선박 또는 항공기 대리점, 작업의 구분과 작업 예정기간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인 경우에는 현장세관공무원에 대한 말로써 신고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③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로는 세관장이 이를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4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적재하선(기) 하고자 하는 장소와 교통통로 및 일시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과 포장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4. 신청사유

⑤법 제4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 및 수량, 포장의 종류 및 개수, 적재선(기)명, 적재기간, 화주의 주소·성명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운송면허·내국물품의 선(기)용품 적재허가 또는 보세운송면허를 받은 것은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7조의2((외국물품의 일시양륙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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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의 일시양륙허가신청)

①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의 일시양륙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국적

2. 입항연월일·양륙일시 및 양륙기간

3. 양륙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수량·가격·포장의 종류·기호·번호·개수 및 최종도착지

4. 양륙하고자 하는 장소

②일시 양륙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58조((승선(기)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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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기)허가신청)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기)명, 승선(기)자 성명·국적·승선(기)이유 및 승선(기)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이적 및 교통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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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및 교통의 허가신청) 법 제4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선박의 종류·명칭 및 국적

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기호·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3. 신청사유


제60조((항외하역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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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외하역의 허가신청)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외하역을 하고자 하는 장소 및 일시

2. 선박의 종류·명칭·국적·총톤수 및 순톤수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4. 신청사유


제61조((선용품등의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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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등의 적재)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2.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 또는 등록기호·국적 및 순톤수 또는 자중

3.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예정일수와 여객 및 승무원의 수

4. 당해 물품의 적재예정년월일, 적재방법 및 장소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이 법 제51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1978·12·30, 1983·12·29>

1.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명 또는 등록기호와 입항년월일

2.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증 번호

3. 당해 물품의 장치된 장소(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반입년월일

③세관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사항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바에 따라 적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적재년월일을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77·2·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4항 단서의 기간내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한 세관 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허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이 법 제51조제4항 단서의 기간내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에 관하여 제1항제1호의 사항과 멸실년월일·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당해 허가서를 첨부하여 허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5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멸각하고자 하는 물품에 관하여 제1항제1호의 사항과 그 물품이 있는 장소, 멸각예정년월일, 방법 및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허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재해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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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재해등의 내용·발생일시·종료일시 및 재해등으로 인하여 행한 행위와 물품에 관한 전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63조((외국기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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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착의 보고)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 또는 등록기호·국적·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중

2. 기착항명

3. 기착항에 재항한 기간

4. 기착사유

5. 기착항에서의 적재물품 유무

②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목록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자격변경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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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또는 항공기의 자격변경 승인신청)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종류 또는 등록 기호·국적·선적항·선(기)주의 주소·성명,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중·현재의 자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제64조의2((특수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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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선박) 법 제56조 단서에 규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는 군함·군용기와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항공기로 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8·12·30]


제64조의3((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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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①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3·12·29>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소

3. 기타 참고사항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79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당해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개정 1981·12·31, 1983·12·29>

③세관장은 신청자에게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당해 영업허가의 취소, 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3·12·29>

④제1항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⑤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등록인은 지체없이 등록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3·12·29>

[본조신설 1978·12·30]

제2절 차량


제65조((차량적재 물품목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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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적재 물품목록의 기재사항)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적재물품의 목록에는 열차의 국적·번호 및 도착일시·적재물품의 품명·수량·운송통지서 번호·발송지·목적지 송하인 및 수하인·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차량용품의 품명·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6조((열차조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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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조성의 보고)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열차의 국적·번호·차량번호와 발차일시를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67조((국경출입차량 자격증서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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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출입차량 자격증서의 교부신청)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차량의 종류·형식·기호·번호·기관의 형식·마력·번호·적재량 또는 승객정원과 운행경로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68조((타소장치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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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과 장치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건명 또는 등록기호·입항년월일·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 운송증번호(외국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제69조((물품의 반출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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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반출입신고)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전조 각호의 사항과 면허년월일·신고번호·장치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는 적하목록·보세운송목록 또는 내국운송목록을 제출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0·3·24, 1976·2·19>


제70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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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의 승인신청)

①법 제69조제2항 또는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사용할 재료의 품명·수량 및 가격, 보수작업의 목적 방법 및 예정기간과 장치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사용한 재료의 품명·수량 및 가격, 잔존재료의 품명·수량 및 가격과 작업완료년월일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의2((해체·절단등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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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절단등 작업)

①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절단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작업의 목적·방법 및 예정기간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후의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작업개시 및 종료년월일

3. 작업상황에 관한 검정기관의 증명서(세관장이 특히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참고사항

[본조신설 1978·12·30]


제71조((장치물품의 멸각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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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물품의 멸각승인신청)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멸각예정년월일·방법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은 멸각작업을 종료한 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78·12·30>


제71조의2((지정장치장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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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치장의 지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장치장을 지정함에 있어서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이 아닌 시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은 미리 시설관리인으로부터 당해 시설에 대한 관리환을 받거나 무상사용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다만, 시설관리인과 합의된 경우에는 관리환 또는 무상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본조신설 1978·12·30]


제72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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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물품의 멸실신고)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멸실년월일과 멸실 원인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는 설영인·기타의 물품인 경우에는 보관인의 명의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제73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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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6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 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도난 또는 분실년월일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2·19>


제74조((물품 이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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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이상의 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6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발견년월일과 이상의 원인 및 상태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2·19>


제75조((견품반출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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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품반출의 허가신청)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반출목적과 반출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의2((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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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등)

①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의 경력증명서 및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구역의 종류·명칭·소재지·구조·동수·평수

2. 장치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용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72조의3제3항에서 "보세구역의 물품관리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④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관세청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80조제2항각호의 사유등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1월이 경과할 때까지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⑥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정한 절차를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사후에 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입회

2.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3. 법 제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허가 및 법 제9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신고

4.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5.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참여

6.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물쇠의 시정 및 세관공무원에의 열쇠예치

⑦자율관리보세구역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76조((내국물품의 장치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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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의 장치허가 신청)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제2호의 사항, 장치장소, 생산지 또는 제조지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의2((관리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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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지정)

①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1978·12·30>

1.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정부기관

2. 관세행정에 관련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3. 시설관리인이 요청한 자(법 제7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화물관리인의 지정은 그 지정될 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76·2·19>

③법 제77조제2항에 규정한 보관의 책임은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인의 책임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77조((설영인의 특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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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인의 특허신청)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보세공장을 제외한다)설영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의 종류,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 및 평수, 수용능력, 장치할 물품의 종류와 설영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1978·12·30>

②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고자 하는 공장의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 및 평수, 작업설비, 그 능력, 작업의 종류, 작업의 원재료와 설영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정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제78조((폐업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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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등의 보고)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그 설영을 폐업한 때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폐업의 사유, 폐업년월일, 장치물품의 명세와 그 반출완료예정년월일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30일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휴업의 사유, 휴업기간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경우의 보고는 그 청산인 또는 상속인이 하여야 한다.


제79조((업무내용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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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등의 변경)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등기사항 또는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그 요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수용능력증감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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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능력증감등의 승인)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그 장치 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영시설의 증축, 수선등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설영인은 그 요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제81조((특허보세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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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의 관리)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보세 구역의 설영인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73·9·20>

②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를 개폐하거나 특허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취급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0·3·24>

③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2중으로 자물쇠를 채우게 하고, 그 중 1개소의 열쇠를 세관공무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7·2·28, 1983·12·29>

④지정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제82조((보관규칙 및 요율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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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규칙 및 요율의 승인신청)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관규칙 및 보관요율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설영특허신청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실시예정년월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내국물품의 장치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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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의 장치허가신청)

①제76조의 규정은 법 제88조제3항 또는 법 제9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제2호의 사항, 장치장소 및 장치기간, 생산지 또는 제조지, 신청사유와 현존외국물품의 처리완료년월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2·19>


제84조((특허기간의 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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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의 갱신신청) 법 제89조(법 제116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4조(법 제10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갱신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전 특허기간의 실적표를 첨부하여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제85조((보세구역장치 물품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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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장치 물품의 제한등)

①보세구역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장치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2·19>


제86조((보세창고 물품반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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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물품반입의 허가신청)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각호의 사항, 장치장소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2·19]


제87조((기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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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 의무) 보세창고 설영인은 장치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 모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반입 또는 반출년월일과 허가번호

2. 보수작업물품과 보수작업 재료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보수작업의 종류, 그 승인년월일 및 승인번호와 검사완료년월일


제87조의2((보세공장 물품반입의 허가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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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물품반입의 허가와 신고)

①법 제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각호의 사항, 장치장소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해 물품의 사용전에 제68조각호의 사항과 장치장소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2·19]


제88조((보세작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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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작업등의 신고)

①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작업의 종류 및 기간, 당해 작업에 사용할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작업개시 및 완료년월일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작업이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세작업 종료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 보세작업 개시 및 종료년월일

2.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품명·규격별 수량

3.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품명·규격별 사용원재료의 품명 및 규격별 수량

4. 보세작업으로 발생한 잉여물품의 형태 및 수량

③제2항의 경우에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8조제3항 단서의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당해 소요량증명서에 갈음할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3·2·6, 1974·12·31, 1976·2·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원자재 소요량증명서의 발급 및 그에 필요한 소요량책정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신설 1983·12·29>


제89조((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 및 물품반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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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 및 물품반입의 허가)

①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작업의 종류, 원재료의 품명·수량·생산지 또는 제조지와 작업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작업은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반입에 대한 허가에 있어서는 보세공장의 실정, 작업의 성질,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반입할 때마다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작업개시전에 그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작업의 성질, 물품의 종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7조의2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2·19]


제89조의2((외국물품의 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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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의 반입제한) 관세청장은 법 제9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에 반입할 외국물품에 대하여 국내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6·2·19, 1978·12·30>

[본조신설 1973·9·20] [종전 제89조의2는 제89조의3으로 이동<1973·9·20>]


제89조의3((특별보세공장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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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세공장에 관한 보고)

①법 제9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특별보세공장의 설영인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외국물품인 원재료와 그 제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당해 제품에 관한 보세작업을 중지한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물품인 원재료로서 전월에서 이월된 것, 당해 월중에 보세공장에 반입한 것, 당해 월중에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한 것(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을 제외한다), 당해 월중에 보세작업에 사용한 것과 그 익월에 이월되는 미사용의 것의 각 품명·규격 및 수량

2. 외국물품인 원재료에 관계되는 제품으로서 전월에서 이월된 것(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품명·규격 및 수량

3. 외국물품인 제품으로서 전월에서 이월된 것, 당해 월중에 생산한 것, 당해 월중에 외국으로 반출한 것, 당해 월중에 외국으로의 반출이외의 방법으로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한 것과 그 익월에 이월되는 것의 각 품명·규격 및 수량

②세관장은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보세작업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2·19>

[본조신설 1973·2·6] [제89조의2에서 이동<1973·9·20>]


제90조((보세공장 장치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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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장치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반입년월일과 연장기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보세공장의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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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의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보세작업의 종류·기간·장소, 신청사유와 당해 작업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공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92조((내·외국물품 혼용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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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물품 혼용의 승인신청)

①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외국물품과 이에 혼용할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과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작업의 성질·공정등에 비추어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8·12·30>

③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중 혼용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동종의 물품의 혼용에 대하여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2·19, 1978·12·30>

[전문개정 1973·9·20]


제92조의2((내·외국물품 혼용의 경우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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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물품 혼용의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개정 1978·12·30>

[전문개정 1978·2·17]


제93조((원료과세를 위한 반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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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과세를 위한 반입검사)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규격, 생산지 또는 제조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98조의2제2항의 증명서류,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9·20, 1976·2·19>


제94조((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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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①보세공장의 설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품명·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반입 또는 반출년월일과 허가번호

2. 작업에 사용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사용년월일

3.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검사년월일

4. 내외국 물품 혼용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년월일, 혼용한 물품 및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수량, 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제조년월일

5. 보세공장외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공장외의 장소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년월일, 허가기간 및 장소와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②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제1항각호의 사항중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2·19>


제95조((보세전시장내에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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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전시장내에서의 사용) 법 제105조에 규정한 박람회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은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거나, 당해 박람회의 주최자, 출품자 및 관람자가 그 보세전시장 내에서 소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96조((반입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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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물품의 범위)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건설용품, 당해 보세전시장을 회장으로 하는 박람회등의 시설의 건설·유지 또는 철거를 위하여 사용할 물품

2. 업무용품, 당해 박람회등의 주최자 또는 출품자가 보세전시장내에서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물품

3. 오락용품, 당해 보세전시장 내에서 오락용으로 관람시키거나 사용하게 할 물품

4. 전시용품, 당해 보세전시장 내에서 전시할 물품

5. 판매용품, 당해 보세전시장 내에서 판매할 물품

6. 증여용품, 당해 보세전시장 내에서 관람자의 소비에 공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증여할 물품


제97조((반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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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의 허가)

①제96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제96조 각호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6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②제1항의 신청서는 당해 물품의 수송상 형편이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에게 그 요지를 구술로 신고하고 당해 보세전시장에 반입한 후 5일내에 제출하여도 된다.<개정 1976·2·19>

③세관장은 당해 박람회등의 규모·목적·회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2항의 경우에 반입후 5일이 경과하여도 허가신청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할 것을 당해 설영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98조((반입물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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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물품의 검사)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반입허가서와 송품장 기타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반입 허가서 이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99조((반입물품의 반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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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물품의 반출명령) 제98조의 검사를 행한 결과 당해 물품이 반입허가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할 것을 당해 설영인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1976·2·19>


제100조((장치장소의 제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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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장소의 제안등)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전시장 내의 장치물품에 대하여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사항을 조사하거나 설영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판매용품의 면허전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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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품의 면허전 사용금지)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판매용 외국물품은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02조((직매된 전시 용품의 통관전 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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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된 전시 용품의 통관전 반출금지)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전시용 외국물품을 현장에서 직매하는 경우에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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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2·6>


제104조((반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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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의 허가신청)

①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법 제110조에 정하는 물품별로 구분하여 제6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법 제110조에 정하는 물품이외의 물품으로서 당해 산업시설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그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신청서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2·19>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청인이 적하목록 또는 보세운송목록을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2·19>

[전문개정 1973·2·6]


제105조((건설공사 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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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완료보고)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보세건설장설영인은 지체없이 그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6]


제106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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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보세작업의 종료기한, 작업장소, 신청사유와 당해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30]

제4절 유치 및 처분<개정 1978·12·30>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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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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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09조((물품의 유치 또는 예치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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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유치 또는 예치와 해제)

①세관장이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유치 또는 예치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개수·품명·규격·수량·유치 또는 예치사유와 보관장소를 기재한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유치의 해제 또는 예치물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제109조의2((매각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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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방법등)

①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체감은 제3회 경쟁입찰 때부터 하되, 그 체감 한도액은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이하의 금액으로 체감할 수 없다.<개정 1981·12·31, 1983·12·29>

②응찰가격중 차회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것이 있을 때에는 응찰가격의 순위에 따라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붙인 때에는 직전입찰에서의 최고응찰가격을 차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차회 이후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1981·12·31>

⑤법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가격은 당해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으로 하고 위탁판매할 장소·방법·대상물품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⑥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과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⑦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다만, 제3호의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 법률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

2. 삭제<1983·12·29>

3. 기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⑧법 제124조제3항에서 "매각물품의 성상·용도 등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신설 1981·12·31>

1. 부패, 손상, 변질등의 우려가 현저한 물품으로서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을 때

2. 물품의 매각 예정가격이 50만원 미만인 때

3.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이 공익에 반하는 때

[전문개정 1978·12·30]

제4장 운송


제110조((보세운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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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의 신고)

①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세관 관할구역내의 장소를 운송목적지로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운송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종류·명칭 및 번호

2. 운송통로와 목적지

3. 화물상환증 또는 선하증권의 번호와 물품의 적하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5.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6. 운송기간

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종류·명칭 및 번호

2. 운송목적지와 운송기간

3.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4.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③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2·19>


제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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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111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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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1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운송의 면허년월일, 신고번호,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과 연장신청기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보세운송을 면허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운송물품의 멸각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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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품의 멸각승인신청)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은 법 제131조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3조((조난물품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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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물품의 운송)

①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1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2·19>


제114조((내국운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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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운송의 신고) 제110조의 규정은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통관

제1절 수출·수입과 반송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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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

5.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의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8·2·17]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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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2·17>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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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2·17>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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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9·20>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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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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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20조의2((가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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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율)

①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1978·12·30>

1.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내에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0분의 5

2.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내에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0분의 10

3.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내에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0분의 15

4.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이 경과한 후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0분의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2·28]


제120조의3((가산세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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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할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등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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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22조((선상신고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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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신고의 승인신청) 법 제138조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간, 적재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입항년월일 및 장소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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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23조의2((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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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12·31>

[본조신설 1973·2·6]


제124조((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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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①삭제<1978·12·30>

②세관장은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검사할 수 있다.<신설 1976·2·19, 1978·12·30>

③세관장은 법 제137조제1항의 신고인이 제1항의 검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거나 신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 등을 정하여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1976·2·19>

[전문개정 1970·3·24]


제125조((지정장소외 검사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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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소외 검사의 허가신청) 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당해 물품의 반입년월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간 및 장소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8·12·30>

[전문개정 1973·2·6]


제126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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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취하의 승인신청)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신고의 종류, 신고년월일, 신고번호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6조의2((신고각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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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각하의 통지) 세관장은 법 제1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신고의 종류, 신고년월일, 신고번호와 각하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2·19]


제127조((면허전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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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전반출)

①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신고의 종류, 신고년월일, 신고번호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무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신설 1984·9·17>


제127조의2((구비조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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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조건의 확인)

①법 제145조제1항에 규정하는 허가·승인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그 물품과 확인방법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②제1항의 경우에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의 확인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③삭제<1981·12·31>

④삭제<1981·12·31>

⑤삭제<1981·12·31>

⑥삭제<1981·12·31>

⑦삭제<1981·12·31>

[본조신설 1978·12·30]


제127조의3((지정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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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세관)

①법 제1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업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세관별 수출입통관사항·관세납부실적·환급상황과 그 사후관리세관

3. 당해 업체의 현황

4. 지정받고자 하는 세관

5. 기타 참고사항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업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환급·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할 세관을 지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관세청장이 법 제1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할 세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을 한 수출입업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등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구비하여야 할 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30]


제127조의4((특별통관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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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통관절차등)

①법 제149조의2제2항각호의 조치는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용·재산·관세체납사실의 유무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당해 수출입업자별로 이를 적용한다.

②통관지세관장은 법 제1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과 이에 대한 관세의 징수·감면·환급·벌칙사항·당해 수출입업자에 관계되는 사항을 등록한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2·30]

제2절 우편물


제128조((우편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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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의 검사)

①통관우체국장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관 우체국은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제129조((세관장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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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등의 통지)

①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있어서 법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서류를 당해 신고인이 통관우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이에 갈음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1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세관이 발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이에 갈음한다.<개정 1976·2·19>


제130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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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129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7·25]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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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0·3·24>

제6장 관세사<개정 1976·2·19>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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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33조((통관절차 이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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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이행의 제한)

①법 제1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은 통관절차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신고인을 보조하여 통관절차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8·12·30>

②제1항의 신고인은 통관절차에 종사할 자를 채용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전문개정 1976·2·19]


제1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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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34조((통관법인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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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법인의 허가신청)

①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2. 본사 및 통관을 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3. 보관·운송·하역업의 면허증사본

4. 채용하고자 하는 관세사의 성명 및 자격증사본

5. 법인의 재산상황(그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재산상황을 포함한다)

6.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통관법인"이라 한다)은 모든 세관의 관할구역내에서 통관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통관법인이 통관절차를 행하는 세관의 수·통관업무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사의 수를 증원하게 하거나 통관절차를 행하는 세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30]


제134조의2((위탁화물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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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화물에 관한 신고)

①법 제1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이 운송·보관 또는 하역의 위탁을 받은 물품임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탁받은 물품의 범위의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30]


제134조의3((관세사법인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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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인의 인가신청)

①법 제1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사원인 관세사의 성명·주소

2. 사원인 관세사의 자격증 사본

3. 본사 및 통관을 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4. 법인의 정관사본

5. 법인의 재산상황

6. 기타 참고사항

②관세청장이 법 제1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통관절차의 조직적인 이행과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구역의 제한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35조((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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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시험(이하 "관세사시험"이라 한다)에 있어서 학과시험은 주관식 또는 객관식 필기시험방법에 의하고, 실무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방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135조의2((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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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①관세사시험의 학과시험 및 실무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3과 같다.

②법 제159조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과목중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포함한다)·관세율표 및 상품학·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에 한한다) 및 방위세법(수입물품에 대한 방위세에 한한다)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1981·12·31>

③관세사 시험의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합격일로부터 5년이내에 실시되는 관세사시험에서 학과시험을 면제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8·12·30]


제135조의3((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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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실시기관은 관세사회로 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습한다.

[본조신설 1978·12·30]


제135조의4((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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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법 제15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관세청장이 별표3에 의한 과목중 제1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과목을 제외한 과목에 대하여 1월이상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 그 과목에 대한 전형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말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중 2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없을 것

2. 일반직공무원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일이 없을 것

3.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중 퇴직하기전 5년간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에서 연속하여 2회이상 가의 평정을 받은 일이 없을 것

4.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국공립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을 것

[본조신설 1981·12·31]


제136조((시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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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회의 설치) 관세사시험(특별전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시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76·2·19]


제137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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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관세청차장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대학교수 기타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관세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76·2·19]


제13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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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5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7·2·28]


제139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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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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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삭제<1978·12·30>

②관세청장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학과시험시행일 또는 특별전형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공고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전문개정 1976·2·19]


제141조((응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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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절차)

①관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1981·12·31>

②제1항의 응시원서에는 수수료로서 2천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198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2·19>


제142조((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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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관세사시험의 학과시험에 있어서는 각각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하고 실무시험에 있어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143조((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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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①관세청장은 관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관세청장은 관세사시험 합격자에게 그 성명·주소·본적·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및 시험합격년월일을 기재한 관세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76·2·19]


제143조의2((자격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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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교부) 법 제15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경력사항과 관세사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8·12·30]


제144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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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사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고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개정 1976·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3년간 관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76·2·19>


제145조((관세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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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등록)

①법 제1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관세사자격증과 관세사의 결격사유나 등록취소사유가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2·28, 1978·12·30, 1981·12·31>

②삭제<1978·12·30>

③법 제16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기간은 3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에 관세사자격증과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④삭제<1978·12·30>

⑤관세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⑥삭제<1981·12·31>

[전문개정 1976·2·19]


제145조의2((영업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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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설치)

①관세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한 세관 또는 세관출장소의 관할구역내에 법 제1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8·23, 1978·12·30>

②관세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세관 또는 세관출장소에 대하여만 통관업 기타 관세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76·8·23>

③삭제<1978·12·30>

④삭제<1978·12·30>

[본조신설 1976·2·19]


제146조((신원보증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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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금의 예치)

①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신고를 한 관세사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을 세관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②관세사는 제공한 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이 생긴 날로부터 15일내에 부족액에 상당한 신원보증금을 세관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원보증금은 금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및 증권,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증권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9·20, 1976·2·19, 1981·12·31>

④제3항의 증권에 의한 신원보증금에 관하여는 제7조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2·19>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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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30>


제148조((보수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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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인가신청) 관세사회는 법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수의 요율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2·19]


제148조의2((관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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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소속의 국장 또는 소속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중 5인 및 관세사회 회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1981·12·3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30]


제148조의3((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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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의 요구)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법 제1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또는 동조동항제2호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2·30]


제148조의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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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①위원회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그 7일전에 각 위원과 당해 관세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⑤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혐의내용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30]


제148조의5((의결통고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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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통고 및 집행)

①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관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하고,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당해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고에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30]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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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49조의2((관세사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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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 회칙)

①법 제17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6·8·23, 1978·12·30>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본부소재지와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의2.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회칙을 위반한 회원의 징계의 건의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교육에 관한 사항

7의2. 회비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영업지조정 및 영업통제에 관한 사항

10. 기타 관세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세사회의 회칙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6·2·19]


제149조의3((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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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①관세사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의제를 7일전에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②관세사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8·12·30>

[본조신설 1976·2·19]


제149조의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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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①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세사회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②삭제<1978·12·30>

[본조신설 1976·2·19]

제7장 조사와 처분


제150조((피의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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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구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세관관서·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제151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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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압수 및 보관)

①법 제2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한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2·6>

②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품을 보관시킨 때에는 수령증을 받고 그 요지를 압수당시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2조((임검, 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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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검, 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임검·수색 또는 압수장소 및 일시, 소유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거소·성명과 보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3조((몰수물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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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물품의 납부)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군·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보관한 그대로 납부절차를 행할 수 있다.


제154조((벌금 또는 추징금의 가납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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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또는 추징금의 가납신청등)

①법 제2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가납금액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납금은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보관증을 가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1976·2·19>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가납금으로써 가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벌금 또는 추징금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가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1976·2·19>


제155조((압수물품의 인계))

조문 연혁보기



(압수물품의 인계)

①법 제228조·법 제232조 및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을 소관 검찰청에 고발하는 경우에 압수물품이 있을 때에는 압수물품조서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1978·12·30>

②제1항의 압수물품이 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보관자에게 인계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제156조((관세법의 전사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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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의 전사에 관한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사위촉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조사전말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제8장 보칙


제157조((세관의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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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휴일)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휴일은 관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1976·8·23]


제158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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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개청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159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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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①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의 휴일 또는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우편물 이외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2·19, 1981·12·31>

②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물품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품명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물품취급의 종류·시간 및 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1981·12·31>

1. 우편물(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2. 제1항의 허가 시간내에 당해 물품의 취급을 하는 경우

3.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세전시장 또는 보세건설장에서 전기·사용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5.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전말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법 제2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그 금액이 5천원이하인 경우에만 수입인지로서 납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허가수수료의 요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2·19>


제159조의2((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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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등)

①법 제237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전화등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이 법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2. 납부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가격

3. 납부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분할납부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금액 및 회수

④세관장은 법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⑤세관장은 제4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3·12·29>

⑥세관장은 제4항의 조치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83·12·29>

1. 관세를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상황의 변화로 제4항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3. 파산선고·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⑦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신설 1983·12·29>

[본조신설 1981·12·31] [종전 제159조의2는 제159조의3으로 이동<1981·12·31>]


제159조의3((통계표·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통계표·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①법 제2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의 종류·내용 및 열람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공표는 연 1회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2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종류·내용 및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59조의2에서 이동<1981·12·31>]


제160조((포상권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포상권의 위임) 관세청장은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31]


제161조((포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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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방법)

①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84·9·17>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할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30만원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4·9·17>

③제1항의 경우에 법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중 관세범을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31]


제162조((공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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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심사)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의 공로사실을 조사하여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로 조서를 작성하여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결정한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포상을 받을만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포상의 결정에 필요한 공로의 기준·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4·12·31]


제163조((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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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이하 "포상위원회"라 한다)는 관세청 및 세관에 이를 둔다.

②포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2.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3. 기타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74·12·31]


제1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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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64조((포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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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위원회의 구성)

①관세청에 설치하는 포상위원회는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1981·12·31>

②세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4·12·31]


제165조((의견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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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등) 포상위원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포상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31]


제166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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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5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51조의 규정은 포상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4·12·31]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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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2·6>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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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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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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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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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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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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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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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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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31>


제175조의2((통관표지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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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표지의 첨부)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2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2. 삭제<1978·12·30>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 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4. 기타 관세청장이 관세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1976·2·19>

[본조신설 1973·2·6]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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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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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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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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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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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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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2·19>


제181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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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에 관세청관세체납 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청정리위원회"라 한다)를, 세관에 세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관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세청 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세관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세청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세관정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된다.

③관세청정리위원회 및 세관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세청장이 세관공무원·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세무사·상공계의 대표 또는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78·12·30>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3((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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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

①관세청정리위원회와 세관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정리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정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해 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4((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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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①세관정리위원회는 1인분 체납액이 1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서울·구로·대전·부산·대구·인천·부평세관정리위원회는 100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관세체납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3·12·29>

②관세청 정리위원회는 1인분 체납액이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관세체납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76·2·19>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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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76·2·19, 1978·12·30, 1983·12·29>

1.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및 방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법에 의하여 관세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②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각 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6((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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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7((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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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 또는 당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2·19>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8((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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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각 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9((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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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각 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10((위촉위원직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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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위원직의 상실) 각 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그 신분을 상실한 때

3.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11((국세체납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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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의 인계) 세관장이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한 때에는 세관장은 그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하며,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12((몰수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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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심사위원회) 법 제24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몰수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붙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국외에서의 공매

2.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에서의 공매

2의2. 위탁판매

3. 원상변형의 공매

4. 구호대상자에 대한 무상분배

5.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요원·부·처·청에 대한 무상이양

6. 멸각처분

7. 기타 관세청장이 몰수품 처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76·2·19]


제181조의13((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내무부·법무부·농수산부·상공부·보건사회부·원호처·국가안전기획부·조달청 및 관세청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자 각1인과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무역협회의 직원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각1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1981·12·3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76·2·19]


제181조의14((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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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관세청에서 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1976·2·19]


제181조의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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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6·2·19]


제181조의16((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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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2·19]


제182조((매각 및 폐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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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및 폐기의 공고)

①제1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포장의 종류 및 개수, 매각의 일시·장소와 매각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폐기의 일시·장소, 폐기사유, 화주의 주소·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소관 세관관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83조((교부잔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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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잔금의 공탁) 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제184조((예산회계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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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의 적용)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 또는 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5조((서식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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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기타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1970·10·2>


제186조((권한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권한의 위임·위탁)

①관세청장은 법 제24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및 취소

2. 법 제72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의 물품관리에 관한 감독

②관세청장은 법 제24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사전회시권중 회시에 분석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③관세청장은 법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위탁한다.

④세관장은 법 제24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자율관리보세구역 설영인(자가용 자율관리보세구역 설영인을 제외한다) 또는 관리인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의 수리

2.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

⑤세관장은 법 제24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의 발송확인 및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보세장치장 설영인 또는 보세창고 설영인(자가용보세장치장 설영인과 보세창고 설영인을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3·1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449호, 1969. 12. 10.>
부 칙<대통령령 제4796호, 1970. 3. 24.>
부 칙<대통령령 제5350호, 1970. 10. 2.>
부 칙<대통령령 제5884호, 1971.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6487호, 1973. 2. 6.>
부 칙<대통령령 제6865호, 1973. 9. 20.>
부 칙<대통령령 제7461호, 197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7632호, 1975. 5. 24.>
부 칙<대통령령 제7703호, 1975. 7. 25.>
부 칙<대통령령 제7992호, 1976. 2. 19.>
부 칙<대통령령 제8220호, 1976. 8. 23.>
부 칙<대통령령 제8465호, 1977. 2. 28.>
부 칙<대통령령 제8565호, 1977. 5. 9.>
부 칙<대통령령 제8864호, 1978. 2. 17.>
부 칙<대통령령 제9037호, 1978. 5. 30.>
부 칙<대통령령 제9237호, 1978.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9754호, 1980. 2. 4.>
부 칙<대통령령 제10033호, 1980. 9. 27.>
부 칙<대통령령 제10123호, 198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0283호, 1981.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0470호, 1981. 9. 18.>
부 칙<대통령령 제10669호, 198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0847호, 1982. 6. 23.>
부 칙<대통령령 제10855호, 1982.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1286호, 1983.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1509호, 1984. 9. 17.>
부 칙<대통령령 제11577호, 198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854호, 1986. 2. 5.>
부 칙<대통령령 제11878호, 1986. 4. 3.>

별표/서식

[별표 1] 간이세율[제2조와 관련]

[별표 2]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

[별표 3] 관세사시험과목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