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6. 8. 30.][대통령령 제27464호, 2016. 8. 29. 타법개정]


관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개정 2013.2.15>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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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2.15] [종전 제1조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3.2.15>]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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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2. 체납된 내국세등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3.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15]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4로 이동 <2013.2.15>]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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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2.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5로 이동 <2013.2.15>]

제1절의2 기간과 기한 <신설 2013.2.15>


제1조의4(기한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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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7.4.5, 2011.4.1, 2012.2.2>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승인·허가·수리·교부·통지·통고·납부 등을 기한내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9.2.4>

[제1조의2에서 이동 <2013.2.15>]


제1조의5(월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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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0.3.26>

③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에 규정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1.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6>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본조신설 2004.3.29] [제1조의3에서 이동 <2013.2.15>]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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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④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⑦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목개정 2011.4.1]

제2절 서류의 송달 등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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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7.4.5, 2011.4.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가. 수입신고필증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가. 수출신고필증

나. 반송신고필증

다.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라.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나.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②제1항 각 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2.6>

제3절 삭제 <2009.2.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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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2.4>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


제5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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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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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1.12.31, 2012.2.2>

1.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가.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나.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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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4.3.29, 2012.2.2, 2013.2.15>

1.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제1조의5에 따른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의2. 법 제3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2.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4. 법 제2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4.3.29, 2010.3.26, 2012.2.2>

1.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3.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

3의2. 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3의3.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법 제199조의2 및 이 영 제2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4.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

5.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제3절 납세담보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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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2.4>


제9조(담보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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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8.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09.2.4]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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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③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⑤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2.4>

⑥ 삭제 <2009.2.4>

⑦ 제5항에 따라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⑧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1.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법 제2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포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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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2조(담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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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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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09.2.4>


제14조(담보물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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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보제공자의 주소·성명·담보물의 종류·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 매각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15조(가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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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1.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④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⑤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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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1.4.1>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거래내용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5. 가격확정예정시기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4.5>

⑤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⑥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2, 2012.2.2>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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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대상 수입물품의 선정기준 및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입물품의 상표 및 상호

2.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에 해당할 것

2.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2인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11.4.1]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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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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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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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4.1>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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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2.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본조신설 2013.2.15]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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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30>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마그네틱디스크·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5, 2011.4.1>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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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③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1. 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

2.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⑤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⑥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4.1>

1.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⑦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불이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3.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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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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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5.2.6>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그 밖에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②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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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2.6>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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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3.2.15, 2016.2.5>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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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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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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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2.2>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⑥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제28조(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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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설계·고안·디자인 또는 공예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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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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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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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통관예정세관·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대리점계약서·기술용역계약서·기술도입계약서 등)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1.4.1>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

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15.2.6>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제31조의2(사전조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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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로서 그 물품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결정

가. 법 제31조에 따른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나. 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다. 법 제33조에 따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라. 법 제34조에 따른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2.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산출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본조신설 2015.2.6] [종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4로 이동 <2015.2.6>]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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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6] [종전 제31조의3은 제31조의5로 이동 <2015.2.6>]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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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6>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조정에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12.2.2] [제31조의2에서 이동 <2015.2.6>]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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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6>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3. 국제거래가격정책 및 내부 가격결정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7.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1.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6>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2.15] [제31조의3에서 이동 <2015.2.6>]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2조(납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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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관세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2(자율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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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체"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자율심사업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율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사업체는 당해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세액의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정신청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과다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작성한 심사결과

2. 자율심사를 통하여 업무처리방법·체계 및 세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④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자율심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심사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또는 방문심사한 결과에 따라 당해 자율심사업체로 하여금 자율심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고지하고, 개선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자율심사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3.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4.3.29]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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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29]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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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보정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보정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보정사유 및 보정기한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2.2>

④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6>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6>

[본조신설 2004.3.29]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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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2.2.2, 2014.3.5, 2015.2.6>

②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4] [제목개정 2015.2.6]


제33조(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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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기타 참고사항


제34조(세액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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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12.2.2>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여러 건 하여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⑤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개정 2012.2.2, 2013.2.15>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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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 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 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수입물품 가격의 조정내역, 가격결정방법 및 계산근거 자료

5. 경정사유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납세신고의 사실과 경정청구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을 달리하는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합 심사할 세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처분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 권리사용료 등 법 제30조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는 경우 경정통지서의 교부, 납세고지, 경정에 대한 재경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


제36조(납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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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법 제47조제1항 또는 법 제270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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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01.12.31>


제38조(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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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9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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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5.2.6, 2016.2.5>

②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12.2.2, 2015.2.6, 2016.2.5>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의2.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1.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2. 제2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3. 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4. 제2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3.26, 2012.2.2>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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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15>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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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⑤ 제4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2.15]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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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세관공무원

2.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세무사

3. 상공계의 대표

4. 기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3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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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중 세관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그 신분을 상실한 때

3.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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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당해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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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5.22, 2009.2.4, 2013.2.15>

1.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2. 삭제 <2013.2.15>

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6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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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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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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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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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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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이하 이 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관세환급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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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③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④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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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개정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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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제목개정 2013.2.15]


제54조(환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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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세관장의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지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이를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급지시서와 대조·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관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으로 지급받을 환급금을 송금할 것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관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후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고금송금요구서 또는 국고금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당해 은행에 송금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입금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송금받은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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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한 금액중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를 조사·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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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 2010.11.15, 2012.2.2>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6, 2016.6.30>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잘못 신청한 경우 이를 경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제목개정 2013.2.15]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1절 통칙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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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이하 "잠정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나 잠정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적용을 정지하여야 하는 이유 및 기간

4. 변경하여야 하는 세율·이유 및 그 적용기간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7. 기타 참고사항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절 세율의 조정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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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②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③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2.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④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

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

⑤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⑥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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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6.5.22, 2008.2.29>

②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가.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나. 당해 물품의 공급국·공급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다.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라.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마.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

바. 국내의 동종물품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아.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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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2. 조사대상기간

3.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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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⑤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6, 2014.3.5>

⑧ 삭제 <2014.3.5>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3.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3.26>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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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는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61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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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2.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④무역위원회는 덤핑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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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⑦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외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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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②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중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0.3.26>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신설 2010.3.26>

⑦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3.26>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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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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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은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이 잠정덤핑방지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8조(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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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⑤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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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3.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②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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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외에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2항 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⑦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⑧ 제7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⑨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⑩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⑪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⑫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3.26, 2013.2.15>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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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1.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3.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4.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1.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2.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3.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4. 제61조제6항 및 제7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5. 제6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6. 제62조 및 제70조제1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7.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때

8.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③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2조(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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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8.2.29>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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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④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2. 당해 물품의 수출국·수출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3.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4.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5.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에 관한 사항

6. 수출국에서 당해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보조금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당해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

7.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8.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9.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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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제73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2. 조사대상기간

3.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당해 물품의 수출국정부 및 수출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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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일부터 1년 이내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4조제1항과 제75조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보게재일부터 18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조사결과 제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부과

3.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


제76조(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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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가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75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7조(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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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역위원회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1.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국내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보조금등의 금액의 정도(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의 판정은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1. 당해 보조금등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2.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3. 우리나라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4.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가능성

5.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보조금등의 금액 및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④무역위원회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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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보조금등의 지급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신을 위하여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⑦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외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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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의 상계관세율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중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수출국의 신규수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없다고 증명하는 때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조사절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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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상계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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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인 경우

2.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인 경우

3.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인 경우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⑤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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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3.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②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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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상계관세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 부과될 상계관세액은 잠정상계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상계관세율이 잠정상계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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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보조금 등의 금액보다 상계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외에 부과중인 상계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당해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제5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상계관세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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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3.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개시하거나 재심사결과 상계관세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4.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2.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3.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4. 제75조제6항 및 제8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5. 제7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

6.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7. 삭제 <2001.12.31>

8.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③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6조(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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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7조(긴급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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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8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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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이하 "잠정긴급관세"라 한다)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5조제2항의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잠정긴급관세가 적용중인 특정수입물품에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잠정긴급관세액을 긴급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때에는 동 피해와 관련하여 납부된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9조(긴급관세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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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해제 또는 연장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의 완화·해제 또는 연장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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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5.2.6>

② 삭제 <2015.2.6>

③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법 제6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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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1. 당해 연도 수입량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으로 하며,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수(이하 "기준발동계수"라 한다)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연도의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준발동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로 한다.

1.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동안의 당해 물품 국내소비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하인 때 : 100분의 125

2.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30이하인 때 : 100분의 110

3.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 : 100분의 105

4.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때 : 100분의 125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30

2.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의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

3.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6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70)

4.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75를 초과한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75까지 금액의 100분의 70) + (기준가격의 100분의 75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90)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시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⑥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산입한다.

⑦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해 물품은 다음 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량에는 산입할 수 있다.

⑧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8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4.12.30>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내소비량·수입량 및 기준가격

3.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 인상이유, 적용기간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⑨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1조(조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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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2조(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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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법 제7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

4.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 가격동향

③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⑥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2.6>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

2.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2항제2호·제3호의 사항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2.6>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2.6>


제93조(계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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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관세(이하 "계절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 및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가격동향

3.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4. 당해 물품 및 주요관련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5. 계절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6. 계절별 수급실적 및 전망

7.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과 그 산출내역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계절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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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편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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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관세법 시행령 첨부자료


②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또는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법 제57조·법 제63조·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때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때

⑤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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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하 "간이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나. 고가품

다.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라.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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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품목분류


제98조(품목분류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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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2, 2008.2.29, 2015.2.6>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5.22,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어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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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2.6]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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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3.29, 2007.4.5>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3.29, 2006.5.22, 2006.6.12, 2007.4.5>

1. 관세청소속 공무원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삭제 <2004.3.29>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5.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③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4.3.29>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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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인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8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5>

③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4.5>

④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7.4.5>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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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3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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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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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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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3.29>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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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6조제1항·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6>

1. 물품의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 그 밖의 설명자료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2.6>

1.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2.6>

⑤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제목개정 2015.2.6]


제107조(품목분류변경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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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삭제 <2010.3.26>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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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4.1>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3.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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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3조제2항 단서·법 제88조제2항 단서·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승인신청이유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멸실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

3. 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③법 제83조제3항 단서·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폐기의 사유·방법 및 장소와 폐기예정연월일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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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법 제83조제2항·법 제88조제2항 또는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때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5.22, 2007.4.5>

1. 물품의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

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 3년. 다만,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나.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 : 2년

다.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 : 1년 이내

2.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 등이 특정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로 한다.

4.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3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 3퍼센트 초과 7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


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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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9조·법 제90조·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2조(관세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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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2>


제113조(제조·수리공장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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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당해 제조·수리공장의 명칭·소재지·구조·동수 및 평수

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

3. 작업설비와 그 능력

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신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③세관장은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항내의 특정지역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지역을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④법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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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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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7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2.15>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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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5.22>


제118조(변질·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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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제1항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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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3.29, 2015.2.6>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제120조(용도외 사용물품의 감면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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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9조제1항 또는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확인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때에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통관세관명

3. 당해 물품의 당초의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4. 당해 물품의 새로운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②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새로운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의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한다.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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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 또는 보세공장물품반입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 사유를 적은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보세공장반입승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4.3.29>


제122조(폐기물품의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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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폐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와 당해 물품의 폐기가 부득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폐기방법·폐기예정연월일 및 폐기예정장소

3. 폐기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폐기연월일

3. 그 폐기에 의하여 생긴 잔존물의 품명·규격 및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그 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폐기한 때의 당해 잔존물의 성질·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부과될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3조(멸실·변질·손상 등의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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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피해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

3.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기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멸실된 물품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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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②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2.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③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물품을 전부 수출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본조신설 2016.2.5]


제125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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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2.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가격

3.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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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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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후인 것의 납세고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통관지세관명·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

2.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이미 납부한 관세액

3. 양수인

4.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83조·법 제89조제1항제2호·법 제90조·법 제91조·법 제93조·법 제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월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수리 연월일과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③법 제83조·법 제89조제1항제2호·법 제90조·법 제91조·법 제93조·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승인받은 물품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조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납부기간 만료 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 및 적용된 용도세율,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 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신고자의 성명·주소


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83조, 제89조제1항제2호,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8조 및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세관장이 관할지세관장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97조제3항(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관세는 관할지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1. 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4.5>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조문 연혁보기




①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②법 제10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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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해당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개정 2001.12.31, 2011.4.1>

1. 법 제109조제1항의 경우: 해당 법률·조약 등의 집행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

2. 법 제83조제1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7조의 경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부처의 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의 관할지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수입신고번호

2. 품명 및 수량

3.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관세의 징수사유

4. 화주의 주소·성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탁받은 부처의 장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4조(다른 법령·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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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0조제1항에 정하는 사항과 당해 물품의 관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약 또는 협정 및 그 조항을 기재한 확인신청서에 동 법령·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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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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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2.2]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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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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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본조신설 2012.2.2]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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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1조제2항제4호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2.2.2>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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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3.5>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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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2. 법 제246조에 따른 물품의 검사

3.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4. 그 밖의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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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4.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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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9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1.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제140조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관세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④ 세관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관세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⑤ 세관공무원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간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본조신설 2010.3.26]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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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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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1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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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③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연령·직업·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본조신설 2006.5.22]


제141조의3(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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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1.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자 4인

2. 법률 또는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5.22]


제141조의4(납세증명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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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② 법 제116조의3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중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2.6]


제141조의5(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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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6]


제141조의6(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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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2.6]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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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3.29, 2006.5.22, 2011.4.1>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4. 법 제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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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3.29, 2007.4.5, 2010.3.26, 2011.4.1, 2012.2.2>

1. 관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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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2.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3.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것이 아닌 경우

4.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본조신설 2016.2.5]

제2절 심사와 심판


제145조(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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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처분의 내용

4.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②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또는 법 제127조에 따른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③법 제11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심사청구서가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청구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법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당해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⑥심사청구인은 관세청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제146조(보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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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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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2.6, 2015.12.30>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법 제122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 사항

2. 인천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제2호의 본부세관 외의 세관(이하 "일선세관"이라 한다)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②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29명 이내의 위원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2.6.5>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청차장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본부세관장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일선세관장

④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2.6.5>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8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본부세관의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가. 일선세관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사람

나.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5>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


제148조(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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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10명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8명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6명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2.2.2]


제149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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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0조(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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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5.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쟁점·적용법령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7. 그 밖에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1조(결정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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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8조 또는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 등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요지를 당해 재결관서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에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2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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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방법의 통지에 있어서 불복청구를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그 통지된 기관 또는 당해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이송하고, 그 뜻을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3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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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진술시간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경미한 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오로지 법령해석에 관한 것인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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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2.2>


제15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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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0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2]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


제155조(개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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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이하 "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관세법 시행령 첨부자료


②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항공법」에 의한 범위로 한다. <개정 2006.5.22, 2015.8.3, 2016.2.5>


제155조의2(개항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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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2, 2015.2.6, 2015.8.3>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2.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3.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

가. 공항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1)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일 것

나. 항구의 경우: 외국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본조신설 2004.3.29]


제156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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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항행의 편의도모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등록기호·국적과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2. 지명

3.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

4. 당해 지역에서 하역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품명·수량 및 가격

5. 당해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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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선적항·총톤수 및 순톤수

2. 출항지·기항지·최종기항지·입항일시·출항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승무원의 수 및 통과여객수

②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용품의 품명·수량 및 가격

③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선박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여객의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승선지 및 상륙지

④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승무원의 국적·성명·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승선지 및 상륙지

⑤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원의 국적·성명·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

3. 품명·수량 및 가격

⑥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1. 선박명 및 적재항

2. 품명 및 수하인·송하인

3. 그 밖의 선박운항 및 화물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⑦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출항지 및 입항일시

2. 적재물품의 적재지·개수 및 톤수

3. 여객·승무원·통과여객의 수

⑧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하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제157조의2(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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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2. 제259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도 측정·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

[본조신설 2016.2.5]


제158조(출항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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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총톤수 및 순톤수

2. 여객·승무원·통과여객의 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 선적지·목적지 및 출항일시

②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등록기호·명칭 및 국적

2. 여객·승무원·통과여객의 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 선적지·목적지 및 출항일시

③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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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법 제13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권한 없는 자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승객이 입항 또는 출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입·출항일"이라 한다)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존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해당승객의 입·출항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2.6.7, 2016.1.6>

1.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법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법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 및 석궁

3.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나. 법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 및 석궁

④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5.22]


제159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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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재해 등의 내용·발생일시·종료일시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행한 행위

3.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제160조(외국기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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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 또는 등록기호·국적·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2. 기착항명

3. 기착항에 머무른 기간

4. 기착사유

5. 기착항에서의 적재물품 유무

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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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연월일

2.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수량 및 가격

3.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4. 신청사유

②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목록의 제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항공기인 경우에는 현장세관공무원에 대한 말로써 신고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물품의 품명·개수 및 중량

3. 승선자수 또는 탑승자수

4. 선박 또는 항공기 대리점

5.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③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4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 및 개수

3. 적재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적재기간

4. 화주의 주소 및 성명

5. 신청사유

⑤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운송신고를 하는 경우

4.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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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국적

2. 입항연월일

3.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일시 및 기간

4.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기호·번호·개수

5.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6.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장소

②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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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국적 및 생년월일

3. 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제164조(환적 및 이동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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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1조제3호에 따라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각 운송수단의 종류·명칭 및 국적

2. 환적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3. 환적하는 물품의 품명·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4. 이동하는 사람의 성명·국적·생년월일·승선지 및 상륙지

5. 신고사유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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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장소 및 일시

2. 선박의 종류·명칭·국적·총톤수 및 순톤수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5. 신청사유


제166조(선용품 또는 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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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과 여객 및 승무원의 수

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4. 당해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2. 당해 물품의 장치된 장소(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반입연월일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하역 또는 환적일자를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적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허가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3조제4항제1호의 기간내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한 세관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당해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한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에 관하여 제1항제2호의 사항과 멸실연월일·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허가서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4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사항

2. 당해 물품이 있는 장소

3. 폐기예정연월일·폐기방법 및 폐기이유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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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종류·등록기호·국적·총톤수 및 순톤수·자체무게·선적항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의 주소·성명

3. 내항선·내항기·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의 해당 여부

4.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 및 사유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168조(특수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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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1. 군함 및 군용기

2.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제168조의2(환승전용내항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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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2.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 신청

3. 그 밖에 환승전용내항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통관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2.2]

제3절 차량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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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국적·종류·등록기호·번호·총화차수·총객차수

2. 차량의 최초출발지·경유지·최종출발지·도착일시·출발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내용·개수 및 중량

4. 여객 및 승무원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에 관하여는 제15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4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 모래·자갈 등 골재

2. 석탄·흑연 등 광물


제17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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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종류·등록기호·번호·총화차수·총객차수

2. 차량의 출발지·경유지·최종목적지·출발일시 및 도착일시

3. 적재물품의 내용·개수 및 중량

4. 여객 및 승무원의 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물품의 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 모래·자갈 등 골재

2. 석탄·흑연 등 광물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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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차량번호

2. 물품의 품명·개수 및 중량

3.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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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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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도로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적재량 또는 승차정원

3. 운행목적·운행기간 및 운행경로

[전문개정 2007.4.5]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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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장치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5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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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2. 수입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입항예정연월일·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3. 해당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제목개정 2015.2.6]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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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경우

가.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입항일자·입항세관·적재항

나. 물품의 반입일시,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화물관리번호

다.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와 장치위치

2.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의 경우

가. 물품의 반입일시

나.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 장치위치와 장치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된 물품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반출신고번호·반출일시·반출유형·반출근거번호

2. 화물관리번호

3. 반출개수 및 반출중량

③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가. 적하목록

나.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또는 수출신고필증

다. 제197조제1항에 의한 내국물품장치신고서

2.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④세관장은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반입신고서·송품장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6조의2(반출기간 연장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7조의2 단서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

2. 장치장소

3. 신청사유

[본조신설 2004.3.29]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사용할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보수작업의 목적·방법 및 예정기간

4. 장치장소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6>

1.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3. 사용한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4. 잔존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5. 작업완료연월일


제178조(해체·절단 등 작업)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절단 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작업의 목적·방법 및 예정기간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후의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작업개시 및 종료연월일

3. 작업상황에 관한 검정기관의 증명서(세관장이 특히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참고사항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폐기예정연월일·폐기방법 및 폐기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멸실연월일 및 멸실원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의 명의로,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보관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도난 또는 분실연월일과 사유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발견연월일

4. 이상의 원인 및 상태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3조(견품반출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반출목적 및 반출기간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채용된 보세사의 보세사등록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보세구역의 종류·명칭·소재지·구조·동수 및 면적

2. 장치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용능력

②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4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2016.2.5>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5. 견품의 반출 및 회수

6.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그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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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3.29>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3.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법 제1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요청한 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승낙한 경우에 지정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보세화물 취급경력 및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사항

2. 보세사의 보유에 관한 사항

3.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절차를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심사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

[전문개정 2011.4.1]


제187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화물관리인이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화물관리인이 세관장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와 맺은 화물관리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 및 화물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화물관리인이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


제187조의3(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의 책임은 법 제160조제2항에 따른 보관인의 책임과 해당 화물의 보관과 관련한 하역·재포장 및 경비 등을 수행하는 책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4.1]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이하 "특허보세구역"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및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와 면적 및 수용능력

2. 장치할 물품의 종류

3. 설치·운영의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6.12, 2010.5.4, 2010.11.2>

1. 공장의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 및 면적

2. 공장의 작업설비·작업능력

3.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의 종류

4. 원재료 및 제품의 종류

5. 설치·운영의 기간

③제1항에 따른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1. 갱신사유

2. 갱신기간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에게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2. 법 제17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위험물품을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제190조(업무내용 등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등기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치·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용능력 또는 특허작업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운영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2조(특허기간)

조문 연혁보기



특허보세구역(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은 제외한다)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14.7.21>

1. 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서,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 또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2. 자산총액(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조원 미만인 기업일 것

3.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하고, 최다출자자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6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 따라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에 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이후 기존 특허의 반납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특허 비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특허 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76조의2제2항에서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5>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3.11.5]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란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3.5>

1.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2.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3.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5.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6.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본조신설 2013.11.5.]


제192조의4

조문 연혁보기




[종전 제192조의4는 제192조의7로 이동<2015.2.6>]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특허의 신청 기간과 장소 등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2. 특허의 신청자격

3.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4. 그 밖에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에 제18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11.5]


제192조의6(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조문 연혁보기




① 세관장은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갱신사유

2. 갱신기간

③ 세관장은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2.6]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조문 연혁보기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본조신설 2013.11.5] [제192조의4에서 이동 <2015.2.6>]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법률·경영·경제 및 관광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4.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

5.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자문·연구·고문 등을 한 사람

6.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자문·연구·고문 등을 한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

④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2.5]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폐지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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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명칭 및 소재지

2. 운영을 폐지하게 된 사유 및 그 일시

3. 장치물품의 명세

4. 장치물품의 반출완료예정연월일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계속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다시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명칭 및 소재지

2. 휴지사유 및 휴지기간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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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시작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반입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4.1] [제목개정 2015.2.6]


제194조(특허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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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특허보세구역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요건의 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5조(특허보세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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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를 개폐하거나 특허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2중으로 자물쇠를 채우게 하고, 그중 1개소의 열쇠를 세관공무원에게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지정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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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6>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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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6조제1항제2호의 사항

2. 장치사유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②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의 사항

2. 장치장소 및 장치기간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신청사유

5. 현존 외국물품의 처리완료연월일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98조(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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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의 운영인은 장치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7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품명·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2. 반입 또는 반출연월일과 신고번호

3. 보수작업물품과 보수작업재료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품명·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4. 보수작업의 종류와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5. 보수작업의 검사완료연월일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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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15>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②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하 "원자재소요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00조(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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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작업은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종류

2. 원재료의 품명 및 수량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3. 작업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사용하는 내국물품을 반입하는 때에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반입할 때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개시 전에 그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작업의 성질, 물품의 종류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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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국내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외국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사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6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장치장소


제203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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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4.3.29>

2. 보세작업의 종류·기간 및 장소

3. 신청사유

4. 당해 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삭제 <2008.2.22>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2.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작업의 성질·공정 등에 비추어 당해 작업에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항중 혼용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제175조 각 호의 사항

2. 원료인 외국물품의 규격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3. 신청사유

4. 원료과세 적용을 원하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86조제2항의 증명서류

2.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2.22>

1.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제206조(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보세공장의 운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반입 또는 반출연월일과 신고번호

2. 작업에 사용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분, 품명·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사용연월일

3.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검사연월일

4.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승인연월일

나. 혼용한 물품 및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생산연월일

5.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공장 바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가. 허가연월일 및 허가기간

나. 반출장소

다.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②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중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07조(재고조사)

조문 연혁보기



세관장은 제1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의 적정여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2. 당해 박람회의 주최자·출품자 및 관람자가 그 보세전시장안에서 소비하는 행위


제209조(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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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전시장안의 장치물품에 대하여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사항을 조사하거나 운영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보세전시장에 장치된 판매용 외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전시용 외국물품을 현장에서 직매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를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조문 연혁보기



보세건설장의 운영인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2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보세작업의 종료기한 및 작업장소

3. 신청사유

4. 당해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건설장 운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조문 연혁보기




①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④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판매량·외국반출현황·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21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이하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6.5.22, 2007.4.5, 2011.4.1>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 삭제 <2007.4.5>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6.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법 제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지역의 소재지 및 면적

2. 구역안의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

3. 사업계획

③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4조의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관세청장은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예정되는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당해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2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관세청장은 예정지역의 개발이 완료된후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29]


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신고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규모·기능 등을 고려하여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설치·운영의 신고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출입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반출입신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6.5.22, 2011.4.1>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본조신설 2004.3.29]


제216조의3(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조문 연혁보기




①종합보세구역에서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당해 물품을 인도하되, 국외반출할 목적으로 구매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위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29]


제216조의4(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조문 연혁보기




①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 부담한 관세등을 환급 또는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출국항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판매확인서와 구매물품을 함께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출국항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이 제시한 판매확인서의 기재사항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한후 판매확인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판매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이 판매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2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환급 또는 송금받을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한 때 부담한 관세등을 당해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29]


제216조의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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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인은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관세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판매인이 제216조의4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당해 관세등을 환급 또는 송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판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2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 및 수입신고필증 그 밖에 관세등의 납부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종합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등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및 규격

2. 당해 물품의 판매연월일 및 판매확인번호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4.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은 판매인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29]


제216조의6(환급창구운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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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판매인을 대리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례규정 제5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중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고, 제5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4항제3호중 "국세 또는 지방세"는 "관세"로 보며, 제10조의2중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면세물품"을 "물품"으로, "세액상당액"을 "관세등"으로, "면세판매자"를 "판매인"으로, "국세청장"을 "관세청장"으로 보고, 제10조의3중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세액상당액"을 "관세등"으로, "면세판매자"를 "판매인"으로 보며, 제14조제2항중 "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관세청장 또는 관할세관장"으로,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본다. <개정 2006.5.22, 2007.12.31>

[본조신설 2004.3.29]


제217조(설비유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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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의 설비는 다음 각호의 설비로 한다.

1. 제조·가공·전시·판매·건설 및 장치 기타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

2. 반입·반출물품의 관리 및 세관의 업무검사에 필요한 전산설비

3. 소방·전기 및 위험물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4.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법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 또는 보세작업에 관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177조 및 제2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및 기능중지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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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②법 제2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1년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실적이 없는 경우

2. 운영인이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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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이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유치 또는 예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개수·품명·규격 및 수량

2. 유치사유 또는 예치사유

3. 보관장소

②유치를 해제하거나 예치물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0조(매각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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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6.5.22, 2014.3.24>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4. 삭제 <2002.12.30>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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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각대행의뢰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의 사실을 화주 및 물품보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2조(매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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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체감은 제2회 경쟁입찰 때부터 하되, 그 체감한도액은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이하의 금액으로 체감할 수 없다.

②응찰가격중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것이 있는 때에는 응찰가격의 순위에 따라 법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단독응찰자의 응찰가격이 다음 회의 입찰시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또는 공매절차가 종료한 물품을 최종 예정가격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붙인 때에는 직전입찰에서의 최고응찰가격을 다음 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회 이후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법 제2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에서 관세청장이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판매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1.4.1>

1. 부패하거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

2. 기간경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공매하는 경우 매각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직접 공매하기에 부적합한 물품

⑥법 제2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은 당해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탁판매의 장소·방법·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⑦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물품의 예정가격과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⑧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물품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

1. 법률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

2. 기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⑨법 제210조제3항제2호에서 "매각물품의 성질·형태·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부패·손상·변질 등의 우려가 현저한 물품으로서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품의 매각예정가격이 50만원미만인 경우

3.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제223조(매각대상물품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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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물품은 이를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물품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매각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4조(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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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5조(매각대행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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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세청장이 매각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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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단속상 애로가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1. 운송수단의 종류·명칭 및 번호

2. 운송통로와 목적지

3.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물품의 적재지·생산지 또는 제조지

4.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5.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6. 운송기간

7. 화주의 명칭(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성명

②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4.12.9>

1. 보세운송된 물품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2. 「검역법」·「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을 요하는 물품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3의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4. 비금속설

5.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6.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7.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운송하는 물품

8. 귀석·반귀석·귀금속·한약재·의약품·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9.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10.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11. 적하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12.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1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제227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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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한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연월일과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2.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3. 연장신청기간 및 신청사유


제228조(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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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은 법 제217조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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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2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2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내국운송


제230조(내국운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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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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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소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1. 보세운송, 하역물품의 제공, 국제운송 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송수단 또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예금을 보유한 경우

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③ 법 제222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16.2.5>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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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22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이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보세운송업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업무정지의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는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5조의7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2.6]


제232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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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소·성명·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7>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운법」, 「항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할 것

②법 제2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6.5.22, 2011.4.1>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2. 신고인의 상호 또는 영업장소

3.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등록사항

③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7>

1.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화주 또는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

2. 화물 취급과정에서 발견된 보세화물의 이상 유무 등 통관의 신속 또는 관세범의 조사상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1.9.7]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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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신청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2>


제234조(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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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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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보전을 위하여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2.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3.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②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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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6>

1.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2. 관세율의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

②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9>

1.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4.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5.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2.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에는 원산지국가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3.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공급자·수출자 또는 권한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 2015.2.6>

1.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는 1년을 경과하는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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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 또는 심사(이하 "사전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2. 조약 또는 협정 등의 체결로 인하여 관련법령에서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령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확인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제23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3.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⑥ 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4.3.29]


제236조의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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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은 사전확인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확인과 관련하여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4.3.29]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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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6조의2제1항·제4항과 제236조의3에 따른 사전확인, 사전확인 이의제기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중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6>

③위원장은 관세청에서 원산지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1.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3. 그 밖에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관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⑥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지명하는 공무원(당해 직위가 공석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⑧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6.6.12, 2016.5.10>

⑨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⑩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⑪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본조신설 2004.3.29]


제236조의5(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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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5, 2016.6.30>

1.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업무 중 물품의 생산 공정 분석, 거래형태 분석, 품목분류 및 부가가치 계산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조약·협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위한 예비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236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 업무의 예비 조사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또는 그 수출입자 등의 자료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품목분류·원산지 기준 등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의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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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말한다.

1.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공한 서류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명 서류

마.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바.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그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나. 수출신고필증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마.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 법 제23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4.1]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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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송품장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확인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전문개정 2013.2.15]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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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3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의 연기신청, 조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법 제114조제2항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④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4.1]


제236조의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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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3조의3제1항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233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1명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각 1명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 5급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3.5]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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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1.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1.4.1]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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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1. 품명·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요청사유

4.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1.4.1]


제239조(통관보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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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요청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1.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

2. 통관보류등을 한 물품의 성질·상태 및 수량

3. 원산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개정 2011.4.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관보류등이 법원의 가보호조치에 의하여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4.1>

1. 법원에서 가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한 경우 : 그 마지막 날

2. 법원에서 가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가보호조치 개시일부터 31일

⑤법 제235조제7항에 따른 통관보류등은 위반사실 및 통관보류등을 한 해당 물품의 신고번호·품명·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⑥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거나 유치가 해제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2011.4.1>

[제목개정 2011.4.1]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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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목개정 2011.4.1]


제241조(담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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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와 법 제2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15.2.6>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④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였을 때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의 해제신청 및 포괄담보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2조(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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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1.4.1>

②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③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2, 2011.4.1>

[제목개정 2011.4.1]


제243조(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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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제244조(통관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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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2.5]


제245조(반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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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2, 2011.4.1>

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입대상물품, 반입할 보세구역, 반입사유와 반입기한을 기재한 명령서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 또는 세관의 게시판 및 기타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서를 받은 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한 기한내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령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기한내에 반입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명령을 받은 자에게 그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보완 또는 정정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경우에는 당초의 수출입신고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관세청장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반입보세구역, 반입기한, 반입절차, 수출입신고필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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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0조의4에 따른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5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추진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역원활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나. 무역원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6]


제245조의3(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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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6]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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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통관절차(이하 "통관절차의 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가로 한다.

1.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2.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

② 통관절차의 특례 부여의 절차 및 특례 부여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2.6]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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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0조의6제3항에서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고서

나.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 신고 시 제출한 자료

다.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또는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해당 물품에 대한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법 제234조 및 제235조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283조부터 제3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범의 조사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다른 국가와 교환한 경우에는 법 제240조의6제5항에 따라 그 교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의 교환 사실 및 내용 등을 해당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국가로부터 해당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5.2.6]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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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2015.2.6, 2016.2.5>

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2.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4. 상표

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②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1. 삭제 <2016.2.5>

2. 삭제 <2016.2.5>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가격 중 수출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신설 2015.2.6>

④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개정 2015.2.6>

1.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2. 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5. 기타 서류·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⑤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6>

⑥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⑦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2015.2.6>

1. 전기

2. 가스

3. 유류

4. 용수(用水)

⑧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2015.2.6>

⑨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4.5, 2015.2.6>


제247조(가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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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1.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한 날부터 2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2.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3.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

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

③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액은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는 때에 징수한다.

④ 법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같은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하여 그 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법 제241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2.6>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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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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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250조(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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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참고서류

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51조(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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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법 제241조제1항의 신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거나 신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 등을 정하여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251조의2(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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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16.2.5]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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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6조의3제2항에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교류

2.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46조의3제2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④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2.5]


제252조(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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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10.3.26]


제253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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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신고의 종류

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4. 신청사유


제254조(신고각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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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법 제2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종류

2.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3. 각하사유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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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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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신고의 종류

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4. 신청사유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52조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4.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2.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법 위반(관세청장이 법 제270조·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4.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5. 거주 이전(移轉)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


제257조(수입신고전 물품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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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1.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2. 삭제 <2010.3.26>

3.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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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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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이하 이 조부터 제258조의4까지에서 "자체시설"이라 한다)에서 탁송품을 통관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6>

1. X-Ray 검색기

2. 자동분류기

3. 세관직원전용 검사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세부기준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2.15]


제258조의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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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탁송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려는 탁송품 운송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탁송품을 장치할 보세창고 또는 시설의 도면(제25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및 위치도

2. 장치·통관하려는 탁송품이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직접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 보세창고 또는 시설, X-Ray 검색기 및 자동분류기의 수용능력

나. 탁송품 검사설비의 운용인력 계획과 검사대상화물선별 및 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다. 탁송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라. 탁송품의 수집, 통관, 배송 전과정에 대한 관리방안

4. 자체시설 통관 시 지켜야할 유의사항, 절차 등을 담은 합의각서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2.15]


제258조의4(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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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자체시설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해당 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30일 이내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체시설에서의 통관 개시 및 종료,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2.15]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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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2.6>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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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6>

1.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2.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

3.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세청장이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3.26>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의 위탁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0.3.26>

⑤ 법 제255조의2제3항에서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또는 수출입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소화를 말하며 그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

[본조신설 2009.2.4]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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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법 제255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③ 관세청장은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6.2.5>

④ 관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5>

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본조신설 2009.2.4]


제259조의4(준수도 측정·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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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평가(이하 "준수도 측정·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운영인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

6. 법 제254조 및 이 영 제258조제1호에 따른 특별통관 대상 업체

7. 보세운송업자등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②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준수도 측정·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준수도 측정·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2.6]

제3절 우편물


제260조(우편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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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통관우체국은 제1항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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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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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있어서 법 제2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서류를 당해 신고인이 통관우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2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세관이 발행하는 납세고지서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263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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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26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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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64조의3 및 제26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3.5]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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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입대상국과 생산국 또는 원산지

3. 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

4. 수입자 또는 구입처

5. 구입일자, 당해 영업장에의 반입일자

6. 판매일자

제11장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추징 <개정 2009.2.4>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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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2.4>


제266조(국내도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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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2조제3항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267조(피의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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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세관관서·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제268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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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품을 보관시키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고 그 요지를 압수 당시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9조(검증·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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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1. 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3. 검증·수색 또는 압수의 장소 및 일시

4. 소유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5. 보관장소

[제목개정 2010.3.26]


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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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군·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그대로 납부절차를 행할 수 있다.


제270조의2(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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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해당 물품의 원가가 해당 벌금의 최고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 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물을 은닉·인멸·훼손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 중 해당 사건의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심신미약자인 경우 또는 자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④ 관세범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유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비율을 합산하되,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2.5]


제271조(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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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및 성명

2. 예납금액

3. 신청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보관증을 예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예납금으로써 예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예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272조(압수물품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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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12조·법 제316조 및 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을 고발하는 경우 압수물품이 있는 때에는 압수물품조서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이 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보관자에게 인계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3조(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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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사위촉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조사전말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장 보칙


제2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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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4.5>


제274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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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개청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4.8.30, 2006.5.22>

1.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다만, 항공기·선박 등이 상시 입·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보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 : 24시간. 다만,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5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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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휴일 또는 법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6.2.5>

1. 우편물(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시간내에 당해 물품의 취급을 하는 경우

3.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세전시장 또는 보세건설장에서 전시·사용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5. 수출신고수리시 세관의 검사가 생략되는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5의2. 제155조제1항에 따른 항구나 공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6.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후에 경위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분과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3. 취급물품의 종류

4. 물품취급의 시간 및 장소

④법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2>


제276조(통계·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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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통계의 종류 및 내용

2. 열람 또는 교부의 사유

②법 제3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공표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3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4.7.29, 2006.5.22, 2011.4.1>

④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세청장·세관장 또는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1.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의 내용이 기록되는 매체의 종류 및 내용

2. 교부받으려는 사유


제277조(포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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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③제1항의 경우에 법 제3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중 관세범을 세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와 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4.5>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4.5, 2013.2.15, 2014.3.5>
관세법 시행령 첨부자료


⑤법 제3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⑥법 제3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⑦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신설 2007.4.5>


제278조(공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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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의 공로사실을 조사하여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포상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공로의 기준·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09.2.4>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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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2.4>


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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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2.4>


제2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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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2.4>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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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2.4>


제282조의2(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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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몰수품 등이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농산물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요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세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관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관하는 몰수농산물에 대한 보관료 및 관리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4.3.29]


제283조(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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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통상적인 물품의 보관료 및 관리비를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매각대금에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011.4.1>


제284조(매각 및 폐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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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 및 개수

3. 매각의 일시 및 장소

4. 매각사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3. 폐기의 일시 및 장소

4. 폐기사유

5. 화주의 주소 및 성명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소관세관관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85조(교부잔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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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제285조의2(전자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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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전자우편주소[법 제327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이하 "전산처리설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1.4.1>

1.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전산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2.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전산처리설비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납세고지서·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9.2.4>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부서·납세고지서·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85조의3(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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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유지·보수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6>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일 것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보유할 것

②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운영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세청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4] [종전 제285조의3은 제285조의4로 이동 <2009.2.4>]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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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2, 2009.2.4, 2012.2.2>

1.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②제1항제2호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30] [제28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85조의4는 제285조의5로 이동 <2009.2.4>]


제285조의5(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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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2.4>

②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본조신설 2002.12.30] [제28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85조의5는 제285조의6으로 이동 <2009.2.4>]


제285조의6(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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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0.3.26>

1. 기간: 법 제327조의2제4항 또는 제327조의3제3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30만원

②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3.26>

[본조신설 2002.12.30] [제목개정 2015.2.6] [제285조의5에서 이동 <2009.2.4>]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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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85조의6에서 이동 <2009.2.4>]


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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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 또는 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5.22>


제287조(서식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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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6.2.5]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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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은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5.22, 2008.2.22, 2009.2.4, 2011.4.1, 2015.2.6>

1.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2. 법 제30조에 따라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결정

4.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5. 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

6. 제246조제6항에 따른 환율의 결정

③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④ 삭제 <2007.4.5>

⑤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의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5.22>

⑥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5.22>

⑦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5조제2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5.22, 2008.2.22>

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신설 2010.3.26, 2011.4.1>

⑨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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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3.5>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 및 제264조의5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3.5>

[본조신설 2012.1.6]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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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적용할 특허 비율을 정한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본조신설 2013.11.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048호, 2000.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57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7166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7320호, 2001.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7425호, 2001. 12. 15.>
부 칙<대통령령 제17467호, 200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602호, 2002. 5. 13.>
부 칙<대통령령 제17833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8074호, 2003.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8086호, 2003. 8. 21.>
부 칙<대통령령 제18136호, 200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18333호, 2004. 3. 29.>
부 칙<대통령령 제18493호, 2004. 7. 29.>
부 칙<대통령령 제18530호, 2004. 8. 30.>
부 칙<대통령령 제18624호, 200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478호, 2006. 5. 22.>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9993호, 2007. 4. 5.>
부 칙<대통령령 제20438호, 2007. 12. 13.>
부 칙<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0624호, 2008. 2. 22.>
부 칙<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305호, 2009. 2. 4.>
부 칙<대통령령 제21634호, 2009. 7. 22.>
부 칙<대통령령 제22086호, 2010. 3. 26.>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부 칙<대통령령 제22816호, 2011. 4. 1.>
부 칙<대통령령 제23127호, 2011. 9. 7.>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3602호, 2012. 2. 2.>
부 칙<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부 칙<대통령령 제23827호, 2012. 6. 5.>
부 칙<대통령령 제23845호, 2012. 6. 7.>
부 칙<대통령령 제24373호, 2013. 2. 15.>
부 칙<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부 칙<대통령령 제24825호, 2013. 11. 5.>
부 칙<대통령령 제25224호, 2014. 3. 5.>
부 칙<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부 칙<대통령령 제25495호, 2014. 7. 21.>
부 칙<대통령령 제25523호, 2014. 7. 28.>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5898호, 201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6089호, 2015. 2. 6.>
부 칙<대통령령 제26473호, 2015. 8. 3.>
부 칙<대통령령 제26516호, 2015. 9. 9.>
부 칙<대통령령 제26669호, 2015.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26791호, 201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6830호, 201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6858호, 2016. 1. 6.>
부 칙<대통령령 제26957호, 2016. 2. 5.>
부 칙<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부 칙<대통령령 제27300호, 2016.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7464호, 2016. 8. 29.>

별표/서식

[별표 1]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 간이세율(제96조 관련)

[별표 3]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