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시행 1973. 2. 1.][대통령령 제06487호, 1973. 2. 6. 일부개정]


관세법시행령

제1장 과세와 징수

제1절 과세요건


제1조((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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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①수입물품에 대하여 조약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그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편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그 물품이 당해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신고시에 제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시까지 이를 유예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우편물(관세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2·6>

③제1항의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품명·수량·가격 및 생산지를 기재하여 그 물품의 생산지 또는 적출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공관이나 그 곳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것이라야 한다.<개정 1973·2·6>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원산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나라를 말한다. 다만,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세율표(이하 "세율표"라 한다)중 세법3704 내지 3707에 속하는 촬영된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는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신설 1973·2·6>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나라


제2조((간이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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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의 적용)

①법 제8조제1항에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이라 함은 당해 여행자 및 승무원이 입국시에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73·2·6>

②법 제8조제1항에서 "우편물"이라 함은 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우편물을 말한다.

③세율표중 간이세율표 주5의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과 고가품의 범위는 관세청장이 정한다.<신설 1973·2·6>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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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의 결정)

①삭제<1973·2·6>

②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동종동질"이라함은 성질·형상·용도 기타 특징 및 상품가치에 있어서 당해 물품과 동일 또는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9조에서 "유사한 물품"이라함은 당해 물품과 동종의 원료에 의하여 제조되고 동일목적에 사용되며 대체로 동등한 상품가치를 가진 물품을 말한다.<개정 1973·2·6>


제4조((시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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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역산)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도매가격에서 공제할 과징금과 정상비용(정상이윤을 포함한다)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3·2·6>


제5조((탄력관세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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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제도의 운영)

①법 제10조 내지 제13조·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의 기본관세율을 변경하거나 관세를 가산 또는 인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관계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관세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부처장관이 특정물품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특정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갖추어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내수요량

2. 국내생산량

3. 국내생산가격

4. 주요경쟁상대국의 수출가격

5. 가산 또는 인하하고자 하는 관세율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전 각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 생산가격과 주요경쟁상대국의 수출가격의 정확한 조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2·6]


제5조의2((자진납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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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신고)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1. 당해 물품의 세율표 적용상의 소속구분(이하 "소속구분"이라 한다)·세율, 그 소속구분마다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관세에 관한 법령 또는 기타의 법령·조약이나 협정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령등 및 그 조항

3. 기타 과세가격에 참고가 될 사항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 기타의 관계자로부터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세율표 적용상의 소속구분·세율, 과세표준등에 대한 질의를 받은 때에는 적절한 교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5조의3((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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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①전조제1항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신고 또는 갱정에 대하여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정(이하 "갱정"이라 한다)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신고 또는 갱정에 관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세액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이를 수정하는 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전조제1항의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 또는 갱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액이 있을 때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납세신고 또는 갱정되었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

②전항의 경우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수입면허전에 하는 수정신고는 납세신고에 관한 서면에 기재한 세액등을 보정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보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 당해 납세신고에 관한 서면의 교부를 받아 그 서면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 기타 관계사항의 보정을 하고 그 보정을 한 부분에 날인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수정 신고에 관한 수입신고서에 첨부 또는 그 수입신고시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한 사항중 그 수정신고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수정신고에 관한 물품의 수입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수정신고전의 그 물품의 소속구분·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당해 수정신고 후의 그 물품의 소속구분·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당해 수정신고에 의한 증가세액

5. 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수입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수정하여야 할 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본조신설 1973·2·6]


제5조의4((갱정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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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정의 청구)

①납세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세액등의 계산이 법령등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당해 계산에 착오가 있어 그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또는 납부한 세액(그 세액에 관한 갱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 갱정후의 세액)이 과다할 때에는 그 신고를 한 물품의 수입면허시까지 또는 당해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이내(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는 당해 승인의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과 수입면허일중 늦은날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세관장에게 그 신고에 관한 세액등(그 세액등에 관한 갱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 갱정후의 세액등)에 대하여 갱정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갱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갱정의 청구에 관한 물품의 수입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갱정의 청구전의 그 물품의 소속구분·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갱정후의 그 물품의 소속구분·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갱정의 청구 이유

5. 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수입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수정하여야 할 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③전항의 경우에 그 갱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갱정청구서에 첨부하고, 그 갱정의 청구에 관한 수입신고서에 첨부 또는 수입신고서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한 사항중 그 갱정의 청구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정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에 관한 세액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갱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갱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5조의5((갱정 및 재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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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정 및 재갱정)

①세관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된 세액등과 기타 그 신고사항을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갱정통지서를 그 납세신고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입면허전에 하는 갱정(당해 물품에 관한 관세의 납부전에 하는 것으로서 세액등을 감액하는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납세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납세신고한 세액등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갱정에 갈음할 수 있다.

1. 갱정에 관한 물품의 수입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갱정전의 그 물품의 소속구분·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갱정후의 그 물품의 소속구분·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갱정전의 세액이 그 갱정에 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하는 세액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갱정을 한 후 그 세액등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그 갱정한 세액등을 다시 갱정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5조의6((면허전 반출승인 물품에 대한 세액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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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전 반출승인 물품에 대한 세액등의 통지) 세관장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전에 반출된 물품의 세액등에 대하여 당해 납세신고에 잘못이 없을 때에는 그 신고한 세액 및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뜻(관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뜻)과 그 물품의 수입신고번호·품명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그 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5조의7((국세의 납세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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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납세신고등) 제5조의2 내지 전조의 규정은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세신고하는 물품에 대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2절 부과와 징수


제6조((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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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제공)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 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②제공할 담보가 갑종등록국채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담보등록통지서와 당해 국채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 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공할 담보가 을종등록국채인 경우에는 그 증권과 당해 국채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공할 담보가 은행지급보증이나 납세보증보험인 경우에는 은행의 지급보증서나 보험회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3·24, 1973·2·6>

⑤제공할 담보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이하 "지정증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당해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공할 담보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저당권설정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신설 1973·2·6>


제7조((담보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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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의 평가)

①지정증권의 평가는 월별로 하되, 그 증권의 전전월 26일부터 전월 25일까지의 실물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금액에서 그 3할을 감한 금액에 의한다.

②국채증권의 평가는 증권거래소에서 최근에 형성된 실물가격에 의한다.<개정 1973·2·6>

③부동산의 평가는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신설 1973·2·6>


제8조((담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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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변경)

①관세의 담보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 감소에 따르는 세관장의 담보증가 또는 담보물 변경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공된 관세의 담보물·보증은행·보증보험회사·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및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2·6>


제9조((지정증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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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증권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을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권으로 한다.<개정 1970·10·2>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공채증권

2.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채권

3.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출자증권

4.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채권


제10조((담보물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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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의 매각)

①세관장은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담보 제공자의 주소·성명, 담보물의 종류·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 및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매각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한 때에는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담보의 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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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 및 금액, 담보 제공년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과오납관세의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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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관세의 환급신청)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신고번호·환급사유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과오납금의 충당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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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의 충당통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3((과오납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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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의 통지) 세관장이 과오납의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4((과오납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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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의 양도)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권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과오납사유

4.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액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제세가 있을 때에는 그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5((지급명령관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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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관의 임명)

①관세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입금중에서 과오납금을 환급하게 하기 위하여 과오납금 지급명령관(이하 "지급명령관"이라 한다)을 임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령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할 공무원(이하 "분임지급명령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급명령관(분임지급명령관을 포함한다)의 임명은 관세청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령관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부장관·감사원 및 한국은행 통할점(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6((과오납금의 환급통보 및 이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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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의 환급통보 및 이체지시)

①세관장은 과오납금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제세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하여 환급을 받을자에게 환급하게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환급통보와 동시에 당해년도의 소관 세입금중에서 과오납금의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명령관의 세관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하게하기 위하여 이체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전항의 이체지시서를 받는 즉시 이체를 하고 이를 소관 지급명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7((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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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 지급명령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보와 입금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8((수표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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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발행)

①지급명령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급받을 자를 수취인으로 하고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급명령관은 수취인의 성명,금액·번호·발행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기명식 수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그 표면에 "세관환급금"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9((수표발행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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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발행의 통지) 지급명령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10((영수증서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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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서의 수령) 지급명령관은 수취인에게 수표를 교부한 때에는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11((한국은행에서의 수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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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의 수표지급) 한국은행은 지급명령관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가 있을 때에는 수표발행필 통지서와 대조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12((수표의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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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지급기간) 한국은행은 지급명령관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수표가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것이 아니면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13((지급금액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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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의 통보) 한국은행은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를 소관지급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14((한국은행의 미지급자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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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미지급자금정리)

①한국은행은 매회계년도의 수표발행 금액중 익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을 하지 못한 과오납금은 이를 세관 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 정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한 금액중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은 이를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15((수표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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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상환) 지급명령관이 제1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후 1년을 경과한 수표의 수취인으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16((과오납금 지급결정부등 비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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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 지급결정부등 비치사용) 지급명령관은 과오납금 지급결정부·수표발행부 및 기타 보조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조의17((과오납금 지급결정액보고서 및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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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 지급결정액보고서 및 계산서)

①지급명령관은 매월 과오납금 지급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명령관은 과오납금 지급결정액 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을 거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3절 감면·환급 및 유예


제13조((대사관등의 관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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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등의 관원지정)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관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직에 있는 자로 한다.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 및 영사관보

3.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직에 있는 자


제14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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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법 제27조제2항 단서·법 제28조제2항 단서·법 제29조제2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관세감면액·수입면허년월일 및 수입신고 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지 세관명

3. 승인신청 이유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항 단서·법 제29조제3항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31조제3항 단서·법 제32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37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멸실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멸실년월일 및 멸실장소

3. 그 멸실된 물품의 통관지 세관명

③법 제28조제3항 단서·법 제29조제3항 단서·법 제31조제3항 단서·법 제32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37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멸각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지세관명

3. 멸각의 사유·방법·장소 및 예정년월일

[전문개정 1973·2·6]


제15조((관세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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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경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할 물품에 대한 세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동조동항제10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중요산업용 물품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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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산업용 물품의 감면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산업용 기초설비품 기계 및 그 부분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품명·규격(성능·형식)·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재용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전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일과 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소요량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2·6>

③전항의 원료소요량증명서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중 용도·사업의 종류와 사용장소 또는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하여는 사용장소 또는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면허시까지 이를 유예할 수 있다.


제17조((항공기용 물품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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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 물품의 감면신청)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과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종교용품·구호용품·학술용품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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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품·구호용품·학술용품의 감면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과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에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구호시설 또는 사회복리시설의 경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를 전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1항제6항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재사항중 용도·사용방법과 사용장소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1·12·2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는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급여품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세관장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표본·참고품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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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참고품의 감면신청) 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인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진열의 목적·방법 및 장소와 동종품 또는 유사품에 대한 면세수입사실의 유무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국경지대 건설용품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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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지대 건설용품의 감면신청) 법 제2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기간과 공사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하여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공사계획서와 설계도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운동용구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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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용구 감면신청) 법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에 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연구용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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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품의 면세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기관명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②전항의 신청서의 기재사항중 용도·사용자 및 사용장소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3·2·6>


제23조((국민경제상 긴급물품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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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상 긴급물품의 감면신청) 법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담보 제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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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신고)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품명·규격·수량·금액·관세감면액 및 감면근거법령등

2.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

3. 채권의 내용

4. 담보의 종류

5. 담보의 기간

[본조신설 1973·2·6]


제24조((재수출물품의 감면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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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물품의 감면세 신청) 법 제29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 및 사용장소와 그 수출 예정시기·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제25조((재수출 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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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년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과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간 및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재수출조건감면물품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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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조건감면물품의 수출)

①법 제29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물품이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할 때에는 가공 또는 수리한 자가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②세관장은 전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재수출 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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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감세액)

①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경감률은 재수출 기간이 1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관세액의 100분의 70, 1년초과 2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 55, 2년초과 3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 40, 3년초과 4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 30, 4년초과 5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경감률은 재수출 기간이 1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년초과 2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 65, 2년초과 3년이내의 것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27조((관용물품의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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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물품의 면제신청)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또는 재무관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 및 사용장소와 지출한 예산의 과목 또는 기증사실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0·3·24>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용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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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용품의 면세신청)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에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재수입면세물품등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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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물품등의 증명) 법 제30조제6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물품의 수출면장, 반송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반환물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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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물품의 면세신청) 제27조의 규정은 법 제30조제7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선박해체재등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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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체재등의 면세신청)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선박 기타 운수기관명과 출항년월일 및 출항허가 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별송물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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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송물품의 면세신청)

①법 제30조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별송물품은 당해 입국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월(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근접지역은 3월)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별송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입국할때에 휴대반입한 주요물품의 통관내역서를 입국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증원조물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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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원조물품의 면세신청) 법 제30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 규격 및 수량·원조의 종류·원조국 또는 원조기관·사용 목적과 사용계획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정부와의 사업계약용 물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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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사업계약용 물품의 면세신청)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 ·규격 및 수량·계약의 종류·사업장소재지·사용목적과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원조사절용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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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사절용품의 면세신청)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용도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에 원조사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원조사절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고문관 용품등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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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관 용품등의 면세신청)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용도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에 정부에서 초청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정부에서 초청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수출용 원자재등의 감면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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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등의 감면세 신청)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 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제조·가공·판매 또는 공사에 공할 물품의 규격 및 수량

3. 제조 또는 가공의 목적

4. 제조·가공·판매 또는 공사의 개시 및 완료 예정년월일

5. 제조·가공공장, 판매처 또는 공사장의 명칭과 그 소재지

[전문개정 1973·2·6]


제37조의2((수출용 원자재등의 관세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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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등의 관세환급액) 법 제32조제1항 단서 및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을 환급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38조((수출용원자재등의 관세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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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자재등의 관세환급신청)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 및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화입금을 증명하는 서류, 당해 외화표시계약서와 수출면장 및 수입면장 또는 이들 면장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와 원자재소요량증명서(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기초

2. 법 제32조제1항에 정하는 용도에 공한 물품 및 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법 제32조제1항에 정하는 용도에 공한 사실과 그 연월일 및 장소

②전항의 원자재소요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의2((수출이행 기간등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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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 기간등의 연장)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판매,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행기간을 그 기간 만료일로 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기간내에 수출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수송사정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수출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절·기후등의 관계로 상품의 생산 또는 수집에 지장이 있어 기간내에 수출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수출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간내에 수출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3. 연장사유

[본조신설 1973·2·6]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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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2·6>


제40조((수출용 원자재등의 용도의 사용 및 양도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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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등의 용도의 사용 및 양도승인신청)

①법 제3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관세감면액·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통관지세관명 및 승인을 얻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인 때에는 전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그 제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제조년월일 및 제조공장명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6]


제40조의2((변질·손상등의 관세 경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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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손상등의 관세 경감액)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중 다액의 것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전항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6] [종전 제40조의2는 제41조의2로 이동<1973·2·6>]


제40조의3((관세 경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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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경감신청)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 면허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기호·번호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변질 또는 손상의 원인 및 그 정도

3.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품명·규격·수량·가격 및 관세감면액

2.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원인 및 그 정도

3.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본조신설 1973·2·6]


제41조((재수입물품의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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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물품의 감면액) 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관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관세의 전액

2. 전호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물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관세액


제41조의2((재수입물품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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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물품의 감면신청)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가공 또는 수리증명서와 당해 물품의 수출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장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가공 또는 수리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

[본조신설 1970·3·24] [제40조의2에서 이동<1973·2·6>]


제42조((위약품수출로 인한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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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품수출로 인한 관세환급)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당해 물품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면장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면장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한다.


제42조의2((멸각물품의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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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각물품의 관세환급)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멸각 또는 폐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면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와 당해 물품의 멸각 또는 폐기가 부득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멸각 또는 폐기방법·폐기예정년월일 및 장소

3. 멸각 또는 폐기사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멸각 또는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멸각 또는 폐기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멸각 또는 폐기년월일

3. 그 멸각 또는 폐기에 의하여 생긴 잔존물의 품명·규격 및 수량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그 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전항제3호의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멸각 또는 폐기한 때의 당해 잔존물의 성질, 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부과될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42조의3((멸실·변질·손상등의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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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변질·손상등의 관세환급)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피해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

3.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기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4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본조신설 1973·2·6]


제43조((관세의 분할납부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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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분할납부승인 신청)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중 용도, 사업의 종류와 사용장소에 관하여는 관할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면허시까지 이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2·6]


제44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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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분할납부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 기간이 도래하여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분할납부 기간만료 10일전에, 법 제3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납부기일로 정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6]


제45조((용도외 사용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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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 사용등의 승인)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통관지세관명·수입면허년월일·수입신고번호, 분할납부할 관세액, 이미 납부한 관세액, 양수인 및 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6]


제46조((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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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의 사후관리)

①법 제28조·법 제29조의2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1월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고 그 사실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당해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 및 관세감면 또는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통관지세관명·수입면허년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동조제2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동조제1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분할납부기간 만료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일로 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고 그 사실을 변경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원자재 용품을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원자재의 수입신고번호·수입면허년월일, 품명·규격 및 수량과 제조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제조공장명을 기재한 제조완료보고서에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및 수입면장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28조제1항·법 제29조의2제1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의 통관지 세관과 관할지 세관(사용장소 또는 수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를 때에는 통관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관한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물품의 통관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다를 때에는 통관지세관장은 관할지세관장에게 그 물품에 관한 관계서류와 분할납부를 승인한 관세액을 인계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항·법 제29조제3항(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는 관할지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⑧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동조동항에 정한 용도에 공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과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에 의한 사후관리등을 할 수 있다.

⑨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물품을 수입면허전에 이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제23조의2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전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6]


제46조의2((다른 법령·조약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등의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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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조약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등의 확인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정하는 사항과 당해 물품의 관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약 또는 협정 및 그 조항을 기재한 확인신청서에 동 법령·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46조의3((다른 법령·조약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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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조약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에 대한 감면조건의 이행확인은 당해 법령·조약 또는 협정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이를 행하며, 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물품의 통관지세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4절 이의와 소원


제47조((이의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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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등)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이의신청에 관계되는 물품의 소재지·처분을 받은 년월일·불복의 사유와 신청의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처분서 기타 관계서류의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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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3·2·6>

1. 법 제38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동조제2항의 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이의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이의시청의 전부에 대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이의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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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이의 신청인의 주소·성명·이의신청의 요지와 결정주문·이유 및 결정년월일을 기재하고 세관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②전항의 결정서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③이의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결정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경우에 공고일보다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제1항의 결정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50조((관세소원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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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소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소원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이하 이 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70·3·24, 1970·10·2, 1973·2·6>

1. 외무부 통상국장

1의2. 삭제<1973·2·6>

2. 법무부소속수행담당관

3. 상공부공업기획국장

4. 보건사회부약정국장

5. 관세청 세무국장

6. 관세청 가격조사관

7.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4인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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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52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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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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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관세청에서 이를 처리한다.<개정 1970·10·2>

제2장 운수기관

제1절 선박과 항공기


제54조((불개항출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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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개항출입의 허가)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개항출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불개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지의 항행의 편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등록기호·국적과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중

2. 불개항명

3. 불개항에 재항할 기간

4. 불개항에서 적재 또는 하선(기)할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품명·수량 및 가격

5. 불개항에 출입하여야 할 사유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개항의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이 사실을 불개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0·3·24>


제55조((입항보고서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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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명칭·국적·선적항·총톤수 및 순톤수

2. 출항지·기항지·최종기항지·입항일시·출항 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 및 승무원의 수

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적하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

2. 물품의 선하증권번호·품명·수량·발송지 및 목적지·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송하인 및 수하인

③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목록에는 선박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과 선용품의 품명·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선박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과 여객의 국적·성명·선실등급·승선지 및 상륙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등록기호·국적·출항지 및 입항일시

2. 적재물품의 적재지·개수 및 톤수

3. 여객 및 승무원의 수

⑥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적하목록·기용품목록 및 여객명부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출항보고서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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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출항보고서에는 선박의 종류·명칭·국적·선적지·총톤수 및 순톤수 여객 및 승무원수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출항목적지 및 출항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출항보고서에는 항공기의 등록기호·국적·목적지 및 출항일시와 여객 및 승무원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목록에 관하여는 전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물품의 적재·하선등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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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적재·하선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적재·하선(기) 또는 이적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적재·하선(기) 또는 이적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적재 또는 하선(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기)명, 물품의 품명·개수 및 수량, 승선(기) 자수, 선박 또는 항공기 대리점, 작업의 구분과 작업 예정기간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인 경우에는 현장세관공무원에 대한 구술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로는 세관장이 이를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4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적재하선(기) 하고자 하는 장소와 교통통로 및 일시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과 포장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4. 신청사유

⑤법 제4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 및 수량, 포장의 종류 및 개수, 적재선(기)명, 적재기간, 화주의 주소·성명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운송면허·내국물품의 선(기)용품 적재허가 또는 보세운송면허를 받은 것은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8조((승선(기)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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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기)허가신청)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기)명, 승선(기)자 성명·국적·승선(기)이유 및 승선(기)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이적 및 교통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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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및 교통의 허가신청) 법 제4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선박의 종류·명칭 및 국적

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기호·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3. 신청사유


제60조((항외하역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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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외하역의 허가신청)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외하역을 하고자 하는 장소 및 일시

2. 선박의 종류·명칭·국적·총톤수 및 순톤수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4. 신청사유


제61조((선용품등의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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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등의 적재)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2.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 또는 등록기호·국적 및 순톤수 또는 자중

3.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예정일수와 여객 및 승무원의 수

4. 당해 물품의 적재예정년월일, 적재방법 및 장소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이 법 제51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전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병기하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이 국내반입에 관하여 법 제145조의 허가·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명 또는 등록기호와 입항년월일

2.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증 번호

3. 당해 물품의 장치된 장소(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반입년월일

③세관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사항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바에 따라 적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적재년월일을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 및 이를 확인한 세관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4항 단서의 기간내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한 세관 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허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이 법 제51조제4항 단서의 기간내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에 관하여 제1항제1호의 사항과 멸실년월일·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당해 허가서를 첨부하여 허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5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멸각하고자 하는 물품에 관하여 제1항제1호의 사항과 그 물품이 있는 장소, 멸각예정년월일, 방법 및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허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재해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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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재해등의 내용·발생일시·종료일시 및 재해등으로 인하여 행한 행위와 물품에 관한 전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63조((외국기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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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착의 보고)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 또는 등록기호·국적·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중

2. 기착항명

3. 기착항에 재항한 기간

4. 기착사유

5. 기착항에서의 적재물품 유무

②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목록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자격변경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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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또는 항공기의 자격변경 승인신청)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종류 또는 등록 기호·국적·선적항·선(기)주의 주소·성명,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중·현재의 자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절 차량


제65조((차량적재 물품목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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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적재 물품목록의 기재사항)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적재물품의 목록에는 열차의 국적·번호 및 도착일시·적재물품의 품명·수량·운송통지서 번호·발송지·목적지 송하인 및 수하인·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차량용품의 품명·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6조((열차조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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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조성의 보고)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열차의 국적·번호·차량번호와 발차일시를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67조((국경출입차량 자격증서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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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출입차량 자격증서의 교부신청)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차량의 종류·형식·기호·번호·기관의 형식·마력·번호·적재량 또는 승객정원과 운행경로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68조((타소장치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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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과 장치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건명 또는 등록기호·입항년월일·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 운송증번호(외국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제69조((물품의 반출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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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반출입신고)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전조 각호의 사항과 면허년월일·신고번호·장치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는 적하목록·보세운송목록 또는 내국운송목록을 제출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0·3·24>


제70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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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의 승인신청)

①법 제69조제2항 또는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사용할 재료의 품명·수량 및 가격, 보수작업의 목적 방법 및 예정기간과 장치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사용한 재료의 품명·수량 및 가격, 잔존재료의 품명·수량 및 가격과 작업완료년월일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장치물품의 멸각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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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물품의 멸각승인신청)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멸각예정년월일·방법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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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물품의 멸실신고)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멸실년월일과 멸실 원인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는 설영인·기타의 물품인 경우에는 보관인의 명의로써 하여야 한다.


제73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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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6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 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도난 또는 분실년월일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물품 이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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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이상의 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6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발견년월일과 이상의 원인 및 상태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2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5조((견품반출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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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품반출의 허가신청)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반출목적과 반출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76조((내국물품의 장치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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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의 장치허가 신청)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제2호의 사항, 장치장소, 생산지 또는 제조지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의2((관리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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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지정)

①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인이 세관장이 아닌 경우 항만의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정부기관

2. 관세행정에 관련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3. 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항만시설관리에 관련있는 비영리사단법인

②전항의 화물관리인의 지정은 그 지정될 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법 제77조제2항에 규정한 보관의 책임은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인의 책임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77조((설영인의 특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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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인의 특허신청)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보세공장을 제외한다)설영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의 종류,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 및 평수, 수용능력, 장치할 물품의 종류와 설영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고자 하는 공장의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 및 평수, 작업설비, 그 능력, 작업의 종류, 작업의 원재료와 설영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 각항의 경우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정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8조((폐업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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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등의 보고)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그 설영을 폐업한 때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폐업의 사유, 폐업년월일, 장치물품의 명세와 그 반출완료예정년월일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30일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휴업의 사유, 휴업기간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경우의 보고는 그 청산인 또는 상속인이 하여야 한다.


제79조((업무내용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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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등의 변경)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등기사항 또는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그 요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수용능력증감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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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능력증감등의 승인)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그 장치 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영시설의 증축, 수선등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를 준공한 설영인은 그 요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1조((특허보세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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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의 관리)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를 개폐하거나 특허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취급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0·3·24>

③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이중으로 자물쇠를 시정하고 그중 1개소의 열쇠는 세관공무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④지정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제82조((보관규칙 및 요율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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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규칙 및 요율의 승인신청)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관규칙 및 보관요율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설영특허신청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실시예정년월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내국물품의 장치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내국물품의 장치허가신청)

①제76조의 규정은 법 제88조제3항 또는 법 제9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제2호의 사항, 장치장소 및 장치기간, 생산지 또는 제조지, 신청사유와 현존외국물품의 처리완료년월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전항의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특허기간의 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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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의 갱신신청) 법 제89조 법 제94조(법 제10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갱신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전 특허기간의 실적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보세구역장치 물품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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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장치 물품의 제한등)

①보세구역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장치하지 못한다.

③전 각항의 규정은 당해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보세창고 및 보세공장 물품반입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보세창고 및 보세공장 물품반입의 허가신청) 법 제96조 (법 제10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각호의 사항, 장치장소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기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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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 의무) 보세창고 설영인은 장치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 모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반입 또는 반출년월일과 허가번호

2. 보수작업물품과 보수작업 재료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보수작업의 종류, 그 승인년월일 및 승인번호와 검사완료년월일


제88조((보세작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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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작업등의 신고)

①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작업의 종류 및 기간, 당해 작업에 사용할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작업개시 및 완료년월일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작업이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세작업종료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1. 당해 보세작업에 사용한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보세작업 개시년월일과 종료년월일

3. 당해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③전항의 경우에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3·2·6>


제89조((국내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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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작업의 종류, 원재료의 품명, 수량, 생산지 또는 제조지와 작업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작업은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9조의2((특별보세공장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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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세공장에 관한 보고)

①법 제9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특별보세공장의 설영인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외국물품인 원재료와 그 제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당해 제품에 관한 보세작업을 중지한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물품인 원재료로서 전월에서 이월된 것, 당해 월중에 보세공장에 반입한 것, 당해 월중에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한 것(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을 제외한다), 당해 월중에 보세작업에 사용한 것과 그 익월에 이월되는 미사용의 것의 각 품명·규격 및 수량

2. 외국물품인 원재료에 관계되는 제품으로서 전월에서 이월된 것(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품명·규격 및 수량

3. 외국물품인 제품으로서 전월에서 이월된 것, 당해 월중에 생산한 것, 당해 월중에 외국으로 반출한 것, 당해 월중에 외국으로의 반출이외의 방법으로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한 것과 그 익월에 이월되는 것의 각 품명·규격 및 수량

②세관장은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보세작업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6]


제90조((보세공장 장치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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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장치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반입년월일과 연장기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보세공장의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보세공장의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보세작업의 종류·기간·장소, 신청사유와 당해 작업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공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92조((내외국물품 혼용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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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물품 혼용의 승인신청)

①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외국물품과 동종의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당해 외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작업의 성질·공청등을 참작하여 내국물품을 혼용할 사유가 부득이 하고 원료별 조성비율과 그 소모율이 확인된 때에 한한다.

②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외국물품과 이에 혼용할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수량 및 품질, 그 원료별 조성비율 및 손모율과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원료과세를 위한 반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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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과세를 위한 반입검사)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규격, 생산지 또는 제조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제88조제2항의 서류,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4조((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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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①보세공장의 설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품명·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반입 또는 반출년월일과 허가번호

2. 작업에 사용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사용년월일

3.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검사년월일

4. 내외국 물품 혼용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년월일, 혼용한 물품 및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수량, 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제조년월일

5. 보세공장외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공장외의 장소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년월일, 허가기간 및 장소와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②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전항각호의 사항중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보세전시장내에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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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전시장내에서의 사용) 법 제105조에 규정한 박람회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은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거나, 당해 박람회의 주최자, 출품자 및 관람자가 그 보세전시장 내에서 소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96조((반입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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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물품의 범위)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건설용품, 당해 보세전시장을 회장으로 하는 박람회등의 시설의 건설·유지 또는 철거를 위하여 사용할 물품

2. 업무용품, 당해 박람회등의 주최자 또는 출품자가 보세전시장내에서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물품

3. 오락용품, 당해 보세전시장 내에서 오락용으로 관람시키거나 사용하게 할 물품

4. 전시용품, 당해 보세전시장 내에서 전시할 물품

5. 판매용품, 당해 보세전시장 내에서 판매할 물품

6. 증여용품, 당해 보세전시장 내에서 관람자의 소비에 공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증여할 물품


제97조((반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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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의 허가)

①전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전조 각호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6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는 당해 물품의 수송상 형편이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에게 그 요지를 구술로 신고하고 당해 보세전시장에 반입한 후 5일내에 제출하여도 된다.

③세관장은 당해 박람회등의 규모·목적·회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2항의 경우에 반입후 5일이 경과하여도 허가신청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할 것을 당해 설영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98조((반입물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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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물품의 검사)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반입허가서와 송품장 기타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반입 허가서 이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99조((반입물품의 반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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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물품의 반출명령) 전조의 검사를 행한 결과 당해 물품이 반입허가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할 것을 당해 설영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100조((장치장소의 제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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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장소의 제안등)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전시장 내의 장치물품에 대하여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사항을 조사하거나 설영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판매용품의 면허전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판매용품의 면허전 사용금지)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판매용 외국물품은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02조((직매된 전시 용품의 통관전 반출금지))

조문 연혁보기



(직매된 전시 용품의 통관전 반출금지)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전시용 외국물품을 현장에서 직매하는 경우에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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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2·6>


제104조((반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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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의 허가신청)

①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법 제110조에 정하는 물품별로 구분하여 제6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법 제110조에 정하는 물품이외의 물품으로서 당해 산업시설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그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신청서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세관장은 전 각항의 경우에 신청인이 적하목록 또는 보세운송목록을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2·6]


제105조((건설공사 완료보고))

조문 연혁보기



(건설공사 완료보고)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보세건설장설영인은 지체없이 그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6]


제10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3·2·6>

제4절 수용·유치와 처분


제107조((물품수용의 게시))

조문 연혁보기



(물품수용의 게시)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용의 게시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화주의 성명과 수용년월일을 기재하여 세관관서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제108조((수용해제신청))

조문 연혁보기



(수용해제신청) 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장치장소, 수용년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물품의 유치 또는 예치와 해제))

조문 연혁보기



(물품의 유치 또는 예치와 해제)

①세관장이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유치 또는 예치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개수·품명·규격·수량·유치 또는 예치사유와 보관장소를 기재한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유치의 해제 또는 예치물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의2((예정가격 산출방법등))

조문 연혁보기



(예정가격 산출방법등)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은 외화가격이나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4장 운송


제110조((보세운송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보세운송의 신고)

①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세관 관할구역내의 장소를 운송목적지로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운송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종류·명칭 및 번호

2. 운송통로와 목적지

3. 화물상환증 또는 선하증권의 번호와 물품의 적하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5.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6. 운송기간

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종류·명칭 및 번호

2. 운송목적지와 운송기간

3.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4.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③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각항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11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조문 연혁보기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1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운송의 면허년월일, 신고번호,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과 연장신청기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보세운송을 면허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운송물품의 멸각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운송물품의 멸각승인신청)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은 법 제131조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3조((조난물품의 운송))

조문 연혁보기



(조난물품의 운송)

①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10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4조((내국운송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내국운송의 신고) 제110조의 규정은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통관

제1절 수출·수입과 반송


제115조((수출신고))

조문 연혁보기



(수출신고)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목적지, 경유지,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제116조((수입신고))

조문 연혁보기



(수입신고)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화물상환증 또는 선하증권의 번호와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


제117조((반송신고))

조문 연혁보기



(반송신고)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화물상환증 또는 선하증권의 번호와 적하지, 목적지 및 경유지

4. 물품을 적재하였던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

5.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제118조((신고인의 한정))

조문 연혁보기



(신고인의 한정)

①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나 또는 자기명의 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신고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8조제1항각호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될 물품과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경우로 하며 그 신고인이 될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3·2·6>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사용할 자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기증받은 자

3.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

4. 법 제28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자

5.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판매할 물품일 때는 판매할 자, 공사에 공하는 물품인 때에는 시공자, 제조용 원자재인 때에는 그 제조자

6. 삭제<1973·2·6>

7. 법 제36조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사용할 자

②전항의 경우에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협회나 조합등 실수요자 단체가 당해 실수요자를 대표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전항제1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하는 자로 본다.<개정 1973·2·6>


제119조((신고인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신고인의 예외)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통관업자 또는 자기명의 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될 수 있다.

1. 무역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

3.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직접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


제120조((자기명의통관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자기명의통관의 허가)

①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명의 통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통관업자의 자격이 있는 자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각 1인이상을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통관업자의 자격이 있는 자 1인만을 사용하면 된다.

1. 신청전 1년간에 미화 30만불이상의 수출실적을 가진 자

2. 신청전 1년간에 미화 100만불이상의 수입실적을 가진 자

3.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정부투자기관

4. 원양어업을 업으로 하는 자(우리나라 어선이 공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명의 통관허가 신청서

2. 통관업자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의 자격증사본

3. 신청전 1년간의 수출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의 허가기간은 허가한 날로부터 1년내로 한다. 다만, 신청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21조((자기명의통관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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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명의통관허가의 취소) 세관장은 전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통관업무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공무원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2조((선상신고의 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선상신고의 승인신청) 법 제138조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간, 적재선박명, 입항년월일 및 장소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송품장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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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품장 기재사항)

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송품장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송품장의 작성지·작성년월일, 도착지, 수하인 및 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계약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사항은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송품장은 물품의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작성하여 이에 서명한 것으로서 국내소재 당해 외국환은행이 확인한 것이라야 한다.<개정 1973·2·6>

③제1항에 규정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비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123조의2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3·2·6>


제123조의2((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조문 연혁보기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①법 제139조에 규정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라함은 당해 물품의 견적송품장·매매계약서·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포장명세서·가격표,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작성한 수출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서류등을 말한다.

②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6]


제124조((신고물품에 대한 검사))

조문 연혁보기



(신고물품에 대한 검사)

①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기준과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3·2·6>

②삭제<1973·2·6>

③제1항의 검사를 받는 자는 검사에 참여하고,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70·3·24]


제125조((지정장소외 검사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지정장소외 검사의 허가신청) 법 제1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당해 물품의 반입년월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간 및 장소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73·2·6]


제126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신고취하의 승인신청)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신고의 종류, 신고년월일, 신고번호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7조((면허전 반출의 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면허전 반출의 승인신청)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신고의 종류, 신고년월일, 신고번호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무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우편물


제128조((우편물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우편물의 검사)

①통관우체국장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관 우체국은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제129조((세관장등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세관장등의 통지)

①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있어서 법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서류를 당해 신고인이 통관우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이에 갈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 제1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세관이 발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이에 갈음한다.


제13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조문 연혁보기



(우편물의 납세절차) 전조제2항의 납세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금전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관세액에 상당한 수입인지를 당해 통지서에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0·3·24>

제6장 통관업자


제132조((통관업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통관업의 허가)

①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1인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자로서 통관업자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관업 허가신청서

2.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통관업자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3. 신원증명서(통관업자)

4. 법인인 경우에는 전각호의 서류이외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정관등본

③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지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3조((통관절차 이행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통관절차 이행의 제한) 통관업 또는 자기명의 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20조제1항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종업원 이외의 자를 통관절차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제133조의2((통관절차이행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통관절차이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업자 또는 자기명의 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통관절차를 할 수 있다.

1. 무역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

3. 한국과학기술연구소·한국과학정보센터가 직접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

[본조신설 1970·3·24]


제134조((운송인의 통관 대행신고))

조문 연혁보기



(운송인의 통관 대행신고) 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운송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성명과 영업의 종류 및 상호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2. 영업소의 소재지

3. 통관절차의 종류

4. 종업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5. 자본금액


제135조((통관업자 자격고시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통관업자 자격고시의 방법) 법 제15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업자 자격고시(이하 "자격고시"라 한다)는 관세법(임시특별특관세법을 포함한다) 상품학, 상법, 무역거래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관한 필기시험과 실무에 관한 구술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자본금의 5할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0·3·24>


제136조((자격고시 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자격고시 위원회의 설치) 자격고시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통관업자자격고시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70·10·2>


제137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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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관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70·10·2>


제138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준용규정)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3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9조((수당))

조문 연혁보기



(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0조((자격고시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자격고시의 공고) 관세청장은 자격고시를 실시할 장소 및 기일을 그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0·10·2>


제141조((응시절차))

조문 연혁보기



(응시절차)

①자격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구청장 시·읍·면장이 발급한 신원증명서(출원전 3월내에 발급한 것)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응시원서에는 수수료로서 2백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42조((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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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자격고시에 있어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합격기준은 각각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43조((합격자의 결정 공고와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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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의 결정 공고와 자격증)

①자격고시합격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관세청장은 자격고시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0·10·2>

③관세청장은 자격고시합격자와 법 제15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관업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10·2>

④전항의 자격증에는 자격자의 본적·주소·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4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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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부정한 방법으로 자격고시에 응시하거나 자격고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고시를 정지하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3년간 자격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제145조((허가기간의 갱신신청))

조문 연혁보기



(허가기간의 갱신신청) 법 제162조 또는 제120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통관업자 또는 자기명의 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갱신기간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전허가기간의 영업실적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6조((신원보증금의 예치))

조문 연혁보기



(신원보증금의 예치)

①통관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을 세관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통관업자는 제공한 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이 생긴 날로부터 15일내에 부족액에 상당한 신원보증금을 세관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전 각항의 신원보증금은 금전, 국채증권 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증권에 의한 신원보증금에 관하여는 제7조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7조((변상충당의 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변상충당의 승인신청) 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통관업자의 주소·성명·영업소의 소재지 및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주소·성명) 채권발생년월일 및 발생사유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통관업자의 손해변상에 관한 동의서 또는 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8조((수수료율의 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수수료율의 인가신청) 법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요율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9조((허가사항변경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허가사항변경등의 신고) 통관업자 또는 자기명의 통관의 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관업자 또는 자기명의 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상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 및 통관업자의 자격이 있는 임원의 주소·성명과 정관)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동이 있었을 때

2. 영업소를 증설 또는 폐지한 때

3. 종업원에 이동이 있었을 때

4. 30일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와 휴업후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제7장 조사와 처분


제150조((피의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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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구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세관관서·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제151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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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압수 및 보관)

①법 제2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한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2·6>

②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품을 보관시킨 때에는 수령증을 받고 그 요지를 압수당시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2조((임검, 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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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검, 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임검·수색 또는 압수장소 및 일시, 소유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거소·성명과 보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3조((몰수물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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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물품의 납부)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군·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보관한 그대로 납부절차를 행할 수 있다.


제154조((벌금 또는 추징금의 가납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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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또는 추징금의 가납신청등)

①법 제2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가납금액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납금은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보관증을 가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가납금으로써 가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벌금 또는 추징금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가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제155조((압수물품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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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품의 인계)

①법 제228조 또는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을 소관 검찰청에 고발하는 경우에 압수물품이 있을 때에는 압수물품조서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②전항의 압수물품이 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보관자에게 인계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6조((관세법의 전사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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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의 전사에 관한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사위촉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조사전말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제8장 보칙


제157조((세관의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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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휴일)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1일·2일·3일

4. 4월5일(식목일)

5. 6월6일(현충일)

6. 추석(추수절)

7. 10월 9일(한글날)

8. 10월 24일(국제연합일)

9. 12월 25일(기독탄생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158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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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개청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159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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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①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의 휴일 또는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규정된 우편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물품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품명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물품취급의 종류·시간 및 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법 제152조제2항에 규정된 우편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2. 전항의 허가 시간내에 당해 물품의 취급을 하는 경우

3.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세전시장 또는 보세건설장에서 전기·사용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5.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전말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법 제2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그 금액이 5천원이하인 경우에만 수입인지로서 납부할 수 있다.

④전항의 허가수수료의 요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59조의2((통계표·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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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①법 제2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의 종류·내용 및 열람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공표는 연 1회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2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종류·내용 및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60조((통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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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의 처리)

①법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조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전항의 통보조서를 받은 때에는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③통보조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와 법 제20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보자가 익명을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1조((통보자등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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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자등에 대한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5일이내 그 결과를 통보자, 범인을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범인을 체포하거나 범죄물품을 압수한자가 세관공무원인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3·2·6>

1.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

2. 압수물품이 국고에 귀속된 때

3. 당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4. 삭제<1973·2·6>


제162조((통보자등의 상여금 청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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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자등의 상여금 청구 및 처리)

①통보자, 범인을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가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이하 "상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할 때에는 청구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서 등본을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②상여금을 받을 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2인이상의 경우에는 청구권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전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2·6>

③상여금 지급의 청구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청구서와 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통보조서, 통고이행서, 국고귀속 관계서류, 확정재판의 판결문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여금지급심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제163조((상여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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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배분)

①상여금은 통보자에게 상여금 해당액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범인을 체포한 자 또는 범죄 물품을 압수한 자에게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범인을 체포한 자와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범인을 체포한 자에게 상여금 해당액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을,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에게 100분의 30이내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통보없이 범인을 체포한 자와 범죄 물품을 압수한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상여금 해당액의 100분의 100이내의 금액을 지급한다.

④통보없이 범인을 체포한 자와 범죄 물품을 압수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에게 상여금 해당액의 100분의 60이내의 금액을, 범인을 체포한 자에게 100분의 40이내의 금액을 지급한다.

⑤범인을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공로의 비중을 참작하여 상여금의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배분액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른다.


제163조의2((상여금 지급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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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한도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밀수범(법 제179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통보 또는 체포를 하거나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300만원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의 밀수범에 관하여는 그 지급한도액을 150만원으로 한다.

1.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검거된 밀수범

2. 미군기관의 종업원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는 미군매점물품 또는 미군군사우편물에 관한 밀수범

3. 마약·귀금속 또는 보석에 관한 밀수범

[본조신설 1970·3·24]


제164조((상여금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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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해당액)

①제163조에서 "상여금 해당액"이라 함은 전조의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0·3·24>

1. 제161조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으로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물품의 가격 또는 추징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1조제2호의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61조제3호의 경우에는 선고되어 국고에 수납된 벌금액과 몰수물품의 가격 또는 국고에 수납된 추징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전항 각호의 물품의 가격은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 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165조((상여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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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지급기준)

①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의 액은 범죄의 장소·일시, 범죄의 수단·방법과 범인의 인적사항등에 관한 통보 여부 범칙금액, 범죄의 성질등을 참작하여 작성한 상여금 지급평가표에 의한 점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②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의 액은 범칙금액, 범죄의 성질, 범인을 체포하거나 범죄물품을 압수한 장소, 범인의 체포 또는 범죄 물품의 압수에 소요된 인원수·시간 및 장비, 범인을 체포하거나 범죄물품을 압수한 때의 일기, 주야의 구별 및 위험도, 범인의 성격 및 인원수등을 참작하여 작성한 상여금 지급평가표에 의한 점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제166조((상여금 지급평가표의 작성과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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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평가표의 작성과 배점) 전조의 상여금 지급평가표의 작성과 배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1970·10·2>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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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2·6>


제168조((상여금의 지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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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지급장소) 상여금은 관세청 또는 소관세관에서 이를 지급한다.<개정 1973·2·6>


제169조((상여금의 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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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심사위원회(이하 "상여금위원회"라 한다)는 관세청 및 세관에 이를 둔다.<개정 1973·2·6>


제170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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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 상여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제164조 및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타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1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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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상여금 위원회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73·2·6>

1. 관세청감시국장 또는 세관 총무과장(서울·인천·부산세관에 있어서는 관세청감시국지방심리분실장)

2. 관세청 및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경찰서장

3. 삭제<1973·2·6>

4.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위촉하는 2인


제172조((이결사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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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상여금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제173조((위원회의 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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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서무) 상여금 위원회의 서무는 관세청 심리과 및 세관감시과(서울·인천·부산세관에 있어서는 관세청 감시국지방심리분실)에서 처리한다.

[전문개정 1973·2·6]


제17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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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제51조와 제52조의 규정은 상여금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의견 청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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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청문등) 상여금위원회는 상여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구권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청문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5조의2((통관표지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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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표지의 첨부)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2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2.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 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4. 기타 관세청장이 관세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76조((관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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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의위원회) 법 제2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자문에 붙여야 한다.

1. 법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된 관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재무부장관이 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7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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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재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70·3·24>

1. 경제기획원차관

2. 법무부차관

3. 농림부차관

4. 상공부차관

4의2. 건설부차관

5. 보건사회부차관

6. 한국산업은행총재

7. 한국무역협회장

8. 대한상공회의소회장

9. 한국세관협회회장

9의2.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10.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5인이내에서 위촉하는 자


제178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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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제1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9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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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②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77조제10호에 규정된 위원이외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0·3·24>

④위원은 자기의 이해에 관한 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0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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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1조((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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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재무부 세관국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181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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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에 관세청관세체납 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청정리위원회"라 한다)를, 세관에 세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관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세청 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세관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세청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세관정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된다.

③관세청정리위원회 및 세관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세청장이 세관공무원·변호사·통관업자·공인회계사·세무사·상공계의 대표 또는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3((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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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

①관세청정리위원회와 세관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정리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정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해 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4((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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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①세관정리위원회는 1인분 체납액이 30만원이상 200만원이하(서울·인천 및 부산세관정리위원회는 500만원이하)의 관세체납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관세청 정리위원회는 1인분 체납액이 전항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관세체납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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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 관세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국세징수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②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각 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6((회의록))

조문 연혁보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7((통보))

조문 연혁보기



(통보)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 또는 당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8((의견청취))

조문 연혁보기



(의견청취) 각 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9((수당))

조문 연혁보기



(수당) 각 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10((위촉위원직의 상실))

조문 연혁보기



(위촉위원직의 상실) 각 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그 신분을 상실한 때

3.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본조신설 1973·2·6]


제181조의11((국세체납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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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의 인계) 세관장이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한 때에는 세관장은 그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하며,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82조((매각 및 폐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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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및 폐기의 공고)

①제1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포장의 종류 및 개수, 매각의 일시·장소와 매각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폐기의 일시·장소, 폐기사유, 화주의 주소·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소관 세관관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83조((교부잔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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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잔금의 공탁) 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제184조((예산회계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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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의 적용)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 또는 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5조((서식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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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기타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1970·10·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487호, 197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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