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시행 1962. 4. 27.][각령 제00698호, 1962. 4. 27. 일부개정]


관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절 과세와 징수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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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협정의 편익을 받고저 하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에 특별협정의 적용을 받을 지역내의 산출품 또는 제조품임을 증명하는 생산원지증명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우편물 또는 과세가격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예외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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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증명은 물품의 산출지 또는 제조지, 매입지 또는 적화지의 본방공관, 본방공관이 그곳에 없을 때에는 그곳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증명한 생산원지증명서에 의하여야 한다. 전항의 생산원지증명서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호와 번호 2. 포장의 종류와 개수 3. 품명 4. 수량 5. 산출지 또는 제조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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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원지증명에 관하여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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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상감세의 취급을 받고저 하는 자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년월일과 신고의 종류

2.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와 개수, 품명, 수량과 가격

3. 운수기관의 명칭과 도착년월일

4. 손상의 사유와 정도

5. 청구의 요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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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관리가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다른 관공리의 입회가 있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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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의 공탁을 요하는 자는 지체없이 공탁절차를 종료하고 공탁수령증을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물에 부족을 생하거나 또는 담보물의 증가를 요하는 자는 지체없이 그 부족금액 또는 증가금액에 상당한 담보물의 공탁절차를 종료하고 공탁수령증을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의 면적이 감소되었음으로써 담보물의 과잉을 생한 때에는 설영인은 서면으로써 소관세관장에게 담보물의 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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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매각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은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매각전에 관세와 비용을 완납하였을때에는 공매를 중지한다.

1. 담보제공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담보물의 종류, 수량과 금액

3. 공매사유

4. 공매장소

5. 공매일시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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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관서가 원발송우편관서에 반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편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인계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그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1. 수하인에 대한 통지 년월일

2. 발송인 주소, 성명

3. 수하인 주소, 성명

4. 품명, 수량, 가격 및 세액

5.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 전항에 의하여 인계하였을 때에는 우편관서의 장은 수하인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세관에 인계한 우편물은 인계받은 날부터 수용한다.

[전문개정 1953·12·14]

제2절 이의와 소원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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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출하려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제출서에 처분서 기타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제출인의 성명, 상호와 주소(異議提出人이 法人 또는 法人 아닌 團體일 때에는 名稱, 事務所의 所在地, 代表者의 姓名과 住所)

2. 이의제출에 관한 물품의 현재장소

3. 처분을 받은 년월일

4. 불복의 요령

5. 요구의 요령

6. 이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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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출자가 필요한 방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기한을 정하여 보정시킬 수 있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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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이의의 제출이 좌의 각호에 1에 해당할 때에는 각하할 수 있다.

1. 이의제출인이 이의의 제출을 할 수 없는 것일 때

2. 법정의 기간을 만료하였을 때

3. 법정의 절차를 위배하였을 때

4.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명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이의제출인이 세관장에 정한 기한내에 보정을 아니하였을 때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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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이의의 제출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또는 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다시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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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출의 심리는 서면에 의한다. 단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제출인으로 하여금 구두로서 의견을 진술시킬 수 있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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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의 결정서에는 주문과 그 이유, 결정의 년월일을 기재하고 세관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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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결정서의 교부는 인편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단 등기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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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결정서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어야 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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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출인의 주소,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고로써 이의결정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령을 당해 세관관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게시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결정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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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세소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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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소원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의를 할 수 없다. 결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써 정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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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자기의 이해에 관한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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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소원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재무부장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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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소원위원회의 조직은 재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제2장 물품

제1절 통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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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멸각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치장소

2. 내외국물품의 구별

3. 기호와 번호

4. 포장의 종류와 개수

5. 품명

6. 수량

7. 가격

8. 멸각의 이유와 방법

9. 멸각하려는 물품이 세관구내 또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반입계 또는 반입허가서의 번호, 관세법 제46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요지, 동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면장의 번호와 발급세관명 관세법 제55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어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서의 번호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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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멸실하였을 때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 장치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설영인, 보세운송물품 또는 내국운송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인, 기타의 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관자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즉시 제1호 서식에 의한 계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멸실에 대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어야 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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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도난을 당하거나 또는 분실되였을 때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설영인, 보세운송물품 또는 내국운송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인, 기타의 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관자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즉시 제2호 서식에 의한 계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설영인, 보세운송물품 또는 내국운송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인, 기타의 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관자는 즉시 제3호 서식에 의한 계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제4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매각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은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기호와 번호

2. 포장의 종류와 개수

3. 품명

4. 수량

5. 공매사유

6. 공매장소

7. 공매일시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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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매각하였을 때에 있어서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장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2절 장치와 작업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물품의 장치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치장소와 장치기간

2. 내외국 물품의 구별

3. 기호와 번호

4. 포장의 종류와 개수

5. 품명

6. 수량

7. 가격

8. 신청의 이유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게시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관서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기호와 번호

2. 포장의 종류와 개수

3. 품명

4. 수량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수용물품의 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보세장치장과 보세창고설영의 특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각 구역과 그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과 종류

2. 설영의 목적

3. 구역의 위치와 면적

4. 건물의 구조, 동수와 면적

5. 장치할 물품의 종류

6. 설영기간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보세공장설영의 특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4·27>

1. 명칭

2. 구역의 위치와 면적

3. 건물의 구조, 동수와 면적

4. 작업설비와 그 능력

5. 작업의 종류

6. 작업의 원료와 재료

7. 설영기간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사망하거나 설영인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보세구역의 설영을 인수하기 위하여 보세구역 설영의 특허를 받고저 할 때에는 전2조에 규정한 신청서에 대신하여 인수하려 하는 보세구역의 명칭과 설영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로써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전3조에 있어서 신청인이 법인일 때에는 신청서에 등기등본과 정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특허보세구역의 특파관리는 특파기간중 정원외로 한다.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특허기간의 갱신을 받고저 할 때에는 그 이유와 갱신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설영폐지의 승인을 받고저 할 때에는 폐지의 이유, 장치물품의 명세와 처리방법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은 즉시 서면으로써 그 요지를 소관세관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즉시 서면으로써 그 요지를 소관세관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장치장주 또는 창고주는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장치할 물품의 종류를 변경하려 할 때에는 서면으로써 그 요지를 소관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공장주는 보세공장의 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료, 재료를 변경하려 할 때에는 서면으로써 그 요지를 소관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각 설명서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어야 한다.

1.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또는 보세공장의 구역을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려 할 때

2.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또는 보세공장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훼각하려 할 때

3.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또는 보세공장의 건물의 개축, 수선을 하거나 그 구조, 조작을 변경하려 할 때

4.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또는 보세공장의 토지수면의 공사를 하려 할 때

5. 보세공장의 작업능력에 직접관계 있는 작업설비를 변경하려 할 때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공사가 준공하였을 때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지체없이 그 요지를 소관세관장에게 계출하여 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인 법인이 등기사항 또는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써 그 요지를 소관 세관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87조에 규정한 담보물의 금액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면적 매1평방미터5백원이상으로 한다. 단 세관장은 토지의 상황 기타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 전항의 담보물의 금액을 저감할 수 있다.


제47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구내 또는 특허보세구역에는 발화질, 연소질 또는 폭발질의 물품은 장치할 수 없다.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보세창고에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있는 물품, 생활력이 있는 동물 또는 식물은 장치할 수 없다.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전2조의 규정은 그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설비가 있는 보세구역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타물품을 손상할 우려있는 물품은 타물품과 혼동하여 장치할 수 없다.


제51조

조문 연혁보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구별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제52조

조문 연혁보기



보세장치장주가 관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저 할 때에는 내국물품만을 장치할 기간, 장치하려 하는 내국물품의 종류와 현존외국물품의 처리를 종료할 년월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장치기간, 장치물품의 종류와 장치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구내 또는 보세장치장에 물품을 반입하려 하는 자는 관세법 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6호서식에 의한 계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적화목록, 보세운송목록 또는 내국운송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구내 또는 보세장치장에 관세법 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치장소

2. 반입의 목적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내외국 물품의 구별

5. 기호와 번호

6. 포장의 종류와 개수

7. 품명

8. 수량

9. 가격


제56조

조문 연혁보기



보세창고 또는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치장소

2. 반입의 목적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내외국 물품의 구별

5. 기호와 번호

6. 포장의 종류와 개수

7. 품명

8. 수량

9. 가격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1. 창고주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외국물품. 단 수출면허를 받고 수출하지 아니한 외국물품은 제외한다.

2. 전호 이외의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으로서 반입검사의 신청이 있는 것


제58조

조문 연혁보기



반입할 때에 검사를 받을 물품에 대하여 전조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창고주,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청인은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청서에는 당해 물품의 송품상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세관장이 우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9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구내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상번호

2. 반입계 또는 허가서 번호

3. 장치장소

4. 기호와 번호

5. 포장의 종류와 개수

6. 품명

7. 수량


제60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4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장치물품의 견본을 취출하려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어야 한다.

1. 반입계 또는 반입허가서의 번호

2. 장치장소

3. 내외국 물품의 구별

4. 기호와 번호

5. 포장의 종류와 개수

6. 품명

7. 견본의 수량

8. 견본취출의 목적 세관구내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장치물품에 대하여 견본 취출의 허가를 받었을 때에는 당해 견본의 보세구역 반출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구내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을 반출하려 하는 자는 반출허가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서류를 당해세관관리에게 제시하여 반출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62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구내 또는 특허보세구역에 있어서 장치물품의 장치장소를 변경하려 하는 자는 그 요지를 소관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보세공장의 장치물품에 대하여 장치기간 연장의 승인을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계 또는 반입허가서 번호

2. 반입년월일

3. 장치장소

4. 내외국 물품의 구별

5. 기호와 번호

6. 포장의 종류와 개수

7. 품명

8. 수량

9. 연장할 기간

10. 연장신청의 이유


제64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의 승인을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계 또는 반입허가서 번호

2. 반입년월일

3. 장치장소

4. 내외국 물품의 구별

5. 기호와 번호

6. 포장의 종류와 개수

7. 품명

8. 수량

9. 가격

10. 보수작업의 종류

11. 보수작업의 목적

12. 보수작업의 예정기간


제65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보수작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7호서식에 의한 계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보수작업을 한 물품과 잔존보수작업 재료에 대하여 세관관리의 검사를 받어야 한다. 단 보수작업의 전후에 있어서 물품의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와 개수, 품명 또는 수량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잔존보수작업 재료의 수량을 기입한 보수작업 승인서로써 보수작업 종료계서에 대신할 수 있다.


제66조

조문 연혁보기



보세공장에 있어서 내국물품만으로써 하는 작업은 외국물품만으로써 하는 작업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으로써 하는 작업과 구별하여야 한다.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09조제2항에 의한 작업의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종류

2. 작업의 원료 또는 재료

3. 작업기간


제68조

조문 연혁보기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하려 하는 자는 제8호서식에 의한 계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제9호서식에의한 계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과 잔존하는 작업의 원료 또는 재료에 대하여 세관관리의 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70조

조문 연혁보기



내국물품만을 원료 또는 재료로 작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취체상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조에 규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

조문 연혁보기



보세창고의 설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와 개수, 품명, 수량, 가격, 반입 또는 반출의 년월일과 허가서 번호

2. 보수작업을 한 물품과 보수작업재료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와 개수, 품명, 수량가격, 보수작업의 종류, 보수작업 승인연월일, 승인서 번호와 검사 종료년월일

3. 반입검사를 받을 물품의 검사년월일


제72조

조문 연혁보기



보세공장의 설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작업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한 물품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와 개수, 품명, 수량, 가격, 작업의 종류와 작업계출 년월일

3.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품명, 수량과 검사 종료년월일


제73조

조문 연혁보기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을 소관세관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74조

조문 연혁보기



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를 개폐하거나 또는 특허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취급할 때에는 세관관리의 입회를 받어야 한다.


제75조

조문 연혁보기



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소에는 2중쇄약을 설치하고 1개는 세관관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76조

조문 연혁보기



지정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취체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치장소와 장치기간

2. 내외국 물품의 구별

3. 기호와 번호

4. 포장의 종류와 개수

5. 품명

6. 수량

7. 가격

8. 신청의 이유

제3절 통관


제78조

조문 연혁보기



물품의 수출, 수입, 반송, 보세운송, 내국운송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제10호 내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관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선원의 휴대품

3. 그 지구의 보세구역을 운송목적지로 하여 보세운송하려하는 물품


제79조

조문 연혁보기



수입신고서에 첨부할 송품상은 물품의 매입지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물품매도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80조

조문 연혁보기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을 선적하려 할 때에는 선장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

조문 연혁보기



보세운송물품, 내국운송물품이 운송목적지의 보세구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운송인은 즉시 그 면상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로써 그 요지를 당해 보세구역 소관세관장에게 보고하여 도착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78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관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2조

조문 연혁보기



철도차량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관세법 제11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류와 형식

2. 기호와 번호

3. 기관의 형식, 마력과 번호

4. 가격


제83조

조문 연혁보기



철도차량 아닌 차량에 대하여 관세법 제11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류와 형식

2. 기호와 번호

3. 기관의 형식, 마력과 번호

4. 가격

5. 적재량 또는 승객 정원수

6. 운행경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출입증명서의 하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차량에 대하여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4조

조문 연혁보기



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 명칭과 국적

2. 내외국 물품의 구별,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와 개수, 품명, 수량과 가격

3. 신청의 이유


제85조

조문 연혁보기



물품에 대하여 세관관리의 검사를 받는 자는 검사에 입회하고 물품의 개장과 복장의 책임을 저야 한다.


제86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검사를 받고저 하는 자는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취소의 승인을 받고저 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년월일과 신고의 종류

2. 물품의 현존장소 또는 물품이 현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

3. 내외국물품의 구별,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와 개수, 품명, 수량과 가격

4. 신청의 이유


제88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전 반출의 승인을 받고저 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년월일과 신고의 종류

2.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와 개수, 품명, 수량과 가격

3. 장치장소

4. 신청의 이유

5. 이의 또는 소원에 관한 물품인 때에는 그 사유


제89조

조문 연혁보기



보세운송물품 또는 내국운송물품이 지정기간내에 운송목적지의 보세구역에 도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인은 즉시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제3장 운수기관

제1절 선박


제90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장은 개항과의 교통이 심히 불편한 장소에서 물품을 선적하거나 하륙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국무역선의 불개항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91조

조문 연혁보기



불개항 출입의 허가를 받고저 할 때에는 선장은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 명칭, 국적 총톤수와 순톤수

2. 불개항명

3. 불개항에 정박할 기간

4. 불개항에 있어서 선적 또는 하륙할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와 개수, 품명, 수량과 가격

5. 불개항 출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


제92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변경의 승인을 받고저 하는 선박의 선장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선 또는 교통의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선박의 종류, 명칭과 국적

2. 내외국물품의 구별,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와 개수, 품명, 수량과 가격

3. 이선 또는 교통의 목적

4. 이선 또는 교통을 필요로 하는 이유


제94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42조에 규정한 입항보고는 제18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95조

조문 연혁보기



적화목록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 명칭, 국적과 입항년월일(出港하려 할 때에 提出할 積貨目錄인 境遇에는 出港 豫定 年月日)

2. 물품의 선하증권번호(出港하려 할 때에 提出할 積貨目錄인 境遇에는 船積指令書 番號)발송지, 목적지,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와 개수, 품명, 수량, 가격, 출화인과 수화인


제96조

조문 연혁보기



선용품 목록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 명칭, 국적과 입항년월일

2. 선용품의 품명, 수량과 가격


제97조

조문 연혁보기



여객명부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 명칭, 국적과 입항년월일

2. 등급, 여객의 국적, 성명, 승선지와 상륙지


제98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43조제1항에 의한 출항 허가를 받고저 할 때에는 선장은 제19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장이 외국무역선의 출항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관세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서류를 선장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100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 하륙 또는 이선의 허가를 받고저 할 때에는 선장은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 명칭, 국적과 입항년월일

2. 선적, 하륙 또는 이선하려 하는 물품 또는 선용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와 개수, 품명, 수량과 가격

3. 신청의 이유


제101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 또는 하륙의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적 또는 하륙하려 하는 장소와 일시

2. 선박의 종류, 명칭, 국적과 입항년월일

3. 선적 또는 하륙하려는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와 개수, 품명, 수량과 가격

4. 신청의 이유


제102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외화역의 허가를 받고저 할 때에는 선장은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외화역을 하려 하는 장소와 일시

2. 선박의 종류, 명칭, 국적, 총톤수와 순톤수

3. 선적, 하륙 또는 이선하려 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와 개수, 품명, 수량과 가격

4. 신청의 이유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차량


제103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적재물품의 목록은 적화목록과 차용품목록으로 한다.


제104조

조문 연혁보기



적화목록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열차의 번호와 도착년월일

2. 물품의 운송통지서 번호, 발송지, 목적지,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와 개수, 품명, 수량, 가격, 출화인과 수화인


제105조

조문 연혁보기



차용품목록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열차의 번호와 도착 년월일

2. 차용품의 품명, 수량과 가격


제106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1. 열차의 번호

2. 차량의 번호

3. 발차의 시각


제107조

조문 연혁보기



차량출입증명부의 하부를 받고저 할 때에는 차량의 소유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류와 형식

2. 기호와 번호

3. 기관의 형식, 마력과 번호

4. 가격

5. 적재량 또는 승객 정원수

6. 운행경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부를 받고저 하는 자는 하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항공기


제108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공기가 통관비행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왕래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9조

조문 연혁보기



통관비행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왕래하는 허가를 받고저 할 때에는 기장은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 형식, 등록기호, 국적과 적재량

2. 이륙 또는 착륙할 장소와 일시

3. 신청의 이유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0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64조 또는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제20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4장 세관화물취급인


제111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화물취급의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적, 본적, 주소, 직업, 성명, 생년월일, 이력과 상호(申請人이 法人일 때에는 그 名稱, 事務所의 所在地, 代表者의 姓名과 住所)

2. 영업지

3. 영업기간

4. 자본금액 신청인이 법인일 때에는 전항의 서면에 그 등기등본과 정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2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화물취급인은 영업지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3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화물취급인은 영업지마다 업무담당인을 설치하여 그곳에 있어서의 업무를 대행시키어야 한다. 단 세관화물취급인 자신이 업무를 행하는 곳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세관화물취급인이 업무담당인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과 이력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지체없이 소관세관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제114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화물취급인이 허가기간의 갱신을 받고저 할 때에는 갱신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청서에는 전1연간의 영업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5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화물취급인은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원보증물의 공탁절차를 종료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화물취급인은 부족을 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의 공탁절차를 종료하고 공탁수령증을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화물취급인 또는 업무담당인은 상시 그 업무에 종사시키려 하는 자에 대하여 그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이력과 직무를 기재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117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취업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전조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8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화물취급인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지체없이 소관세관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1. 세관화물취급인의 성명, 상호 또는 주소(法人에 있어서는 名稱, 事務所의 所在地, 代表者의 姓名과 住所, 定款)에 변경이 있을 때

2. 영업소를 설치하였을 때와 폐지하였을 때

3. 3월이상 휴업하려 할 때와 개시하려 할 때

4. 업무담당인이 사망하였을 때와 해고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업무담당인을 그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게 하였을 때


제119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화물취급인 또는 업무담당인은 상시 그 업무에 종사시키는 자가 사망하였을 때와 해고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그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게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써 지체없이 그 요지를 소관세관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제120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화물취급인이 영업을 폐지하려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소관세관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제121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화물취급인이 사망하거나 세관화물취급인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청산인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서면으로써 그 요지를 지체없이 소관세관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제122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17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통관절차를 하려 하는 운송영업인은 통관절차를 하려 하는 장소별로 그 통관절차의 종류에 대하여 소관세관장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승인신청의 절차에 관하여서는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3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운송영업인은 상시 통관절차의 사무에 종사시키려 하는 자의 본적, 주소, 성명과 생년월일을 서면으로써 소관세관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제124조

조문 연혁보기



제113조, 제118조제1호, 제2호와 제4호, 제119조와 제120조의 규정은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운송영업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장 조사와 처분


제125조

조문 연혁보기



차압물품은 차압을 한 관리가 봉인하여야 한다.


제126조

조문 연혁보기



차압조서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호와 번호

2. 포장의 종류와 개수

3. 품명

4. 수량

5. 차압장소와 일시

6. 소유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7. 보관장소


제127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2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압물품을 소지자 또는 시, 구(서울特別市), 읍, 면사무소에 보관시키었을 때에는 그 수령증을 받고, 시, 구(서울特別市)읍, 면사무소에 보관시키었을 때에는 그 요지를 차압 당시의 소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

조문 연혁보기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 구(서울特別市), 읍, 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보관한 그대로 납부절차를 할 수 있다.


제129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장은 범칙사건을 고발할 경우에 있어서 차압물품이 있을 때에는 차압조서를 첨부하여 검찰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전항의 차압물품을 소지자 또는 시, 구(서울特別市), 읍, 면사무소에 보관시키었을 때에는 차압물품인계의 요지를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0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장의 위촉 또는 고발에 의하여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취급한 기관은 조사 또는 처분의 전말을 즉시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2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관리는 감시사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중에서 이를 지명한다.<개정 1952·8·13> 전항의 서기관, 사무관, 주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전항의 서기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게 한다.<개정 1952·8·13>

[본조신설 1952·4·3]


제130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관리가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관관서, 경찰관서 형무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52·4·3]

제6장 잡칙


제131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의 휴일은 좌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3·1節 3月1日, 制憲節 7月17日, 光復節 8月15日, 開天節 10月3日)

3. 1월1일, 2일, 3일

4. 4월5일(植木日)

5. 추석(秋收節)

6. 10월9일(한글날)

7. 12월25일(基督誕生日)

8.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132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의 개청시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개정 1953·12·14>


제133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의 휴일 또는 개청시간외에 물품의 통관절차를 하려 하는 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134조

조문 연혁보기



보세구역에 있어서 물품을 반입, 반출 기타의 취급을 할 경우의 물품취급시간은 좌와 같다. 외국무역선에 있어서 물품을 선적, 하륙 기타의 취급을 하려 할 경우 또는 내국무역선에 있어서 보세운송물품을 선적, 하륙 기타의 취급을 하려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1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2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3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4. 4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5. 5월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6. 6월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7. 7월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8. 8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9. 9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 10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 11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 12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135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의 휴일 또는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 하는 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여행자의 휴대품과 우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

조문 연혁보기



임시개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시간내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1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시간외 물품취급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34조 전단에 해당하는 물품취급에 대하여 정시간외 물품취급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물품을 선박에 선적하는 경우 또는 동조 후단에 해당하는 물품의 취급에 대하여 정시간외 물품취급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시간외 물품취급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37조

조문 연혁보기



제135조의 규정은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통관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내국물품의 취급을 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8조

조문 연혁보기



제133조와 제135조제1항의 규정은 항공기에 의한 물품에 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9조

조문 연혁보기



제134조의 규정은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물품의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물품의 취급을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소관세관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취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3조 또는 제1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0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또는 본령에 의한 처분 기타의 사유에 관하여 세관의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하부를 받고저 하는 자는 하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1조

조문 연혁보기



물품장치 또는 무역설비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관구내의 토지 또는 건물은 공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2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또는 본령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장치료, 사용료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2조의2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또는 본령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재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52·4·3]


제143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또는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리가 작성하는 서면에는 관청명, 관직, 성명과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44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또는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면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제출년월일을 기재하고 제출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5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또는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소관세관관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46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또는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면은 그 곳에 세관출장소가 있을 때 또는 세관관리가 주재할 때에는 그 출장소 또는 관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7조

조문 연혁보기



관세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범에 관한 통보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48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관리가 전조의 통보를 받었을 때에는 통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서작성에 관하여서는 관세법 제216조, 제217조와 제2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9조

조문 연혁보기



세관관리가 통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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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의 통보자 또는 검거관리에 대한 상여금은 세관장이 급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95호, 1950. 3. 27.>
부 칙<대통령령 제620호, 1952. 4. 3.>
부 칙<대통령령 제712호, 1952. 8. 13.>
부 칙<대통령령 제847호, 1953. 12. 14.>
부 칙<각령 제698호, 1962. 4. 2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물품멸실계

[별지 제2호서식] 물품도난계

[별지 제3호서식] 물품이장계

[별지 제4호서식] 관세법제52조단서에의한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물품수용해제신고

[별지 제6호서식] 물품반입계

[별지 제7호서식] 보수작업종료계

[별지 제8호서식] 보세공장내작업계

[별지 제9호서식] 보세공장내작업종료계

[별지 제10호서식] 수출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수입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반송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보세운송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내국운송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선용품선적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파출검사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자격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입항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출항보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일반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