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시행 1966. 6. 20.][대통령령 제02581호, 1966. 6. 20. 일부개정]


관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절 과세와 징수


제1조(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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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이 그 특별 협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생산물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형상등에 의하여 그 원산지가 인정되는 것과 과세가격이 1,000원이하의 물품은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품명·수량·가격 및 생산지를 기재하여 그 물품의 생산지 또는 적출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공관이 발행한 것이라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생산지 또는 적출지에 우리나라 공관이 없을 때에는 그 곳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것이라야 한다.


제2조(국내도매가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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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5항에 규정된 국내도매가격은 제2차 도매가격으로 한다.

②전항의 국내도매가격에서 공제할 과징금과 정상비용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위약품반송으로 인한 관세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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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과 상위한 수입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반송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반송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면장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반송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신고번호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반송면장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반송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한다.


제4조(관세의 현장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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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제5조(우편물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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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할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는 통관우체국장은 수취인의 주소·성명, 수취인에 대한 통지년월일, 발송인의 주소·성명, 당해 우편물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관세액과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를 소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에서 당해 우편물을 인수하고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통관우체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이사항을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우편물 취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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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당해 우편물의 품명·규격·수량·가격, 수취인의 주소·성명과 발송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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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의 담보로서 제공할 국채가 갑종등록국채인 때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담보등록통지서에 등록변경에 관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세의 담보로서 은행지급보증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은행의 보증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정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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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권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1. 주식회사 조흥은행

2. 주식회사 제일은행

3.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4. 주식회사 한일은행

5. 주식회사 서울은행

6. 한국전력주식회사

7. 주식회사 대한해운공사

8. 대한통운주식회사

9.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10. 대한조선공사

②지정증권의 평가는 월별로 하되, 그 증권의 전전월 26일부터 전월 25일까지의 실물가격의 가중산술평균치에서 3할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매월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권의 익월분 평가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지정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증과 그 증권의 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의 행사를 위임하는 권리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5·6·14]


제8조(담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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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의 담보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액감소에 따르는 세관장의 담보증가 또는 담보물변경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공된 관세의 담보물 또는 보증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담보의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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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제공된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담보제공자의 주소·성명, 담보물의 종류·수량, 공매사유, 공매장소 및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매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한 때에는 그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담보의 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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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담보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년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과오납관세의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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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면허년월일·신고번호, 환급사유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징수의 면제


제12조(대사관등의 관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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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관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직에 있는 자로 한다.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 및 영사관보

3.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무공무원

4.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직에 있는 자


제13조(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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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2항·법 제33조제2항·법 제34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에 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관세면제액·수입면허년월일·신고번호 및 수입지세관명과 새로운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면세물품용도외사용시의 관세경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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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3항·법 제33조제3항·법 제34조제3항 또는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수입면허년월일·신고번호, 변질 또는 손상의 원인 및 정도, 경감을 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신청서를 전조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세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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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관세율은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관용물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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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의 재무관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 및 사용장소와 지변예산과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물품의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사용할 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의 재무관명의로써 하여야 한다.


제17조(항공기용물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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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과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물품의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사용할 자의 명의로써 하여야 한다.


제18조(중요산업용물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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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품명·규격·형식·성능·수량·가격·제조자·제조지·용도 및 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원자재용품의 면세신청에 있어서는 세관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당해 물품의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이하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道知事"라 한다)가 발급한 소요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소요량증명서에는 생산할 제품의 원료별 조성비율과 그 손모률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중 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물품의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사용할 자의 명의로써 하여야 한다.


제19조(중요산업용 원자재용품에 관한 사용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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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원자재용품을 면세된 용도에 사용한 자는 당해 원자재의 품명·규격·수량·제품 및 부산물의 품명·규격·수량·최종사용완료년월일과 공장소재지를 기재한 사용완료보고서를 당해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종교용품·구호용품·학술연구용품등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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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과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에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시설과 사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를 전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재사항중 용도·사용방법과 사용장소에 관하여 문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물품의 수입신고는 기증을 받은 자의 명의로써 하여야 한다.


제21조(표본·참고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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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인은 당해 물품의 수입 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 진렬의 목적·방법 및 장소와 동종품 또는 유사품에 대한 면세수입사실의 유무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물품의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진렬할 시설의 관리인의 명의로써 하여야 한다.


제22조(국경지대건설용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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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기간과 공사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공사계획서와 설계도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물품의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사용할 자의 명의로써 하여야 한다.


제23조(외화판매용물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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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판매처 또는 공사장의 명칭을 기재한 신청서에 상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물품의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사용할 자의 명의로써 하여야 한다.


제24조(면세물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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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당해 물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해 물품의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그 장소에 당해 물품의 수입면장을 비치한 경우에는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품명·규격과 수량

2. 수입가격과 관세면제액

3. 수입지 세관명·수입면허년월일과 수입신고번호

4.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년월일과 사용개시년월일

5.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③전항의 물품의 수입면허일부터 5년내에 그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의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윤출용원료등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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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제조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제조목적·제조개시 및 완료예정 년월일과 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물품의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의 화주의 명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5·7·1]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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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5·7·1>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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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5·7·1>


제28조(수출용원료등에 관한 관세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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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화입금을 증명하는 서류, 당해 외화표시계약서, 수출면장, 수입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원료소요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제품의 수출신고번호·수출면허 및 선적년월일 또는 판매처 및 판매완료년월일

②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화입금을 증명하는 서류, 당해 외화표시계약서, 수입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원료소요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판매처와 판매완료년월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원료소요량증명서는 당해 원료의 소요량기준을 상공부장관이 미리 고시한 경우에는 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원료소요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65·7·1]


제28조의2(대치용품에 대한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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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화입금을 증명하는 서류, 당해 외화표시계약서, 수출면장·원료수입허가서 또는 수입인증서와 원료소요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하거나 외화로 판매하거나 외화를 받는 공사에 공한 물품 또는 그 제조원료의 품명·규격·수량·가격·수출 또는 판매년월일 및 수출세관명 또는 판매처

2.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②전항의 원료소요량증명서는 당해 원료가 상공부장관의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지정하여 그 소요량기준을 미리 고시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원료소요량증명서에 관하여는 전조제4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5·7·1]


제29조(수출용원료등의 면세용도외 사용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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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당해 용도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제품을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 면제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1965·7·1>


제30조(수출용원료등에 관한 장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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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자는 제조공장에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그 장소에 당해 물품의 수입면장을 비치한 경우에는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65·7·1>

1. 품명·규격과 수량

2. 수입가격과 면세액

3. 수입지 세관명·수입면허 년월일과 신고번호

4. 당해 장소에 반입한 년월일과 제조·사용 또는 판매개시년월일

5. 당해 장소의 위치와 제조·사용 또는 판매상황


제31조(수출용원료등에 관한 보고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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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사용 또는 판매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5·7·1>


제32조(재수출조건물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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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 및 사용장소와 그 수출예정시기·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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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년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과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간 및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재수출조건면세물품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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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물품이 수입후에 가공된 것인 때에는 가공인이 발급한 가공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재수입면세물품등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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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물품의 수출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면세될 별송수입물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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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1항제11호·법 제35조제9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별송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국시에 당해 주요물품의 품명·수량·수입예정시기·수입예정지 및 적출지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일부터 6월내에 당해 물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물품을 수입한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가공·수리를 위한 수출물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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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수출국 및 적출지와 면제를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가공 또는 수리증명서와 당해 물품의 수출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 또는 수리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가공 또는 수리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4.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


제38조(가공·수리를 위한 수출물품의 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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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관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물품이 수입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것인 때에는 그 관세의 전액

2. 기타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중 원물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관세액


제39조(정부수증원조물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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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 및 수량, 원조의 종류, 원조국 또는 원조기구, 사용목적과 사용계획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정부와의 사업계약용물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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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 및 수량, 계약의 종류·사업장소재지, 사용목적과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원조사절용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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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용도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에 원조사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원조사절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정부초빙고문관등 용품의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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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규격·수량·용도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에 정부에서 초빙한 고문관 또는 기술단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정부에서 초빙한 고문관 또는 기술단원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주한국제연합군용품의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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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정부에 신고된 주한국제연합군통관관리장교의 명의로써 하여야 한다.

제3절 이의와 소원


제44조(이의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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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이의신청에 관한 물품의 소재지, 처분을 받은 년월일, 불복의 사유, 신청의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처분서 기타 관계서류의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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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증거물이 될 물품이 장치장소에 없을 때에는 당해 이의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의 전부에 대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이의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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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결정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주소·성명, 이의신청의 요지, 결정주문 및 이유와 결정년월일을 기재하고 세관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서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③이의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결정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경우에 공고일부터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제1항의 결정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47조(관세소원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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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소원위원회(이하 이 節에서 "委員會"라 한다)는 재무부세정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66·6·20>

1. 재무부세관국장

2. 법무부법무국장

3. 상공부상역국장

4. 보건사회부약정국장

5.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는 2인


제48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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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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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을 위원회의 회의(이하 "會議"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에 관한 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0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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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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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서무는 재무부 세관국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2장 물품

제1절 통칙


제52조(물품멸각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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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멸각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멸각하고자 하는 물품의 장치장소·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가격·내외국물품의 구별, 멸각년월일, 멸각방법과 멸각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물품멸실의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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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을 멸실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장치장소·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가격·내외국물품의 구별, 멸실년월일과 멸실의 원인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는 설영인, 보세운송물품 또는 내국운송물품인 경우에는 신고인, 기타의 물품인 경우에는 보관인의 명의로써 하여야 한다.


제54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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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이 도난 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당해 물품의 장치장소·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가격·내외국물품의 구별, 도난 또는 분실년월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물품이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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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장치장소·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내외국물품의 구별, 발견년월일과 이상의 원인 및 상태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견본인취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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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견본을 인취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장치장소·기호·번호·품명·수량·가격·내외국물품의 구별·견본의 수량과 인취목적 및 인취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재해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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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말보고는 당해 물품의 장치장소·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가격·내외국물품의 구별과 당해 행위의 년월일 및 그 전말를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장치와 작업


제58조(외국물품의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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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장치장소·장치기간·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가격·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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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6조제1항·법 제106조 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장치장소·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가격·내외국물품의 구별, 사용할 재료의 품명·수량·가격과 보수작업의 목적·방법 및 예정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가격, 사용한 재료의 품명·수량·가격, 잔존재료의 품명·수량·가격과 작업완료년월일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물품수용의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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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용의 계시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화주의 성명·품명·수량·장치장소와 수용년월일을 기재하여 세관관서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제61조(수용해제를 위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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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물품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장치장소·수용년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물품의 유치 또는 예치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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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유치 또는 예치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규격·수량·유치 또는 예치사유와 보관장소를 기재한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유치의 해제 또는 예치물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보세장치장 및 보세창고설영의 특허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창고를 설영하기 위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의 종류·명칭·소재지·구조·동수 및 평수, 장치할 물품의 종류와 설영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보세공장설영의 특허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을 설영하기 위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의 명칭·소재지·구조·동수·평수·작업설비 및 그 능력, 작업의 종류, 작업의 원재료와 설영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설영인의 사망등으로 인한 설영의 특허신청)

조문 연혁보기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사망하거나 설영인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보세구역의 설영을 인수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설영의 특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신하여 인수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의 명칭과 설영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특허보세구역설영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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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내지 제65조의 경우에 신청인이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등기부등본과 정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세관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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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파견되는 세관공무원의 파견기간과 특허보세구역별배정인원은 세관장이 정한다.


제68조(특허기간의 갱신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90조제2항 또는 법 제101조제2항(法 第11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특허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갱신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전허가기간의 실적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폐업 또는 휴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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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폐업하거나 30일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세구역의 종류·명칭 및 소재지, 폐업 또는 휴업의 사유, 폐업년월일 또는 휴업기간, 장치물품의 명세와 그 반출완료예정년월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설영의 휴업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설영인의 사망 또는 해산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은 즉시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즉시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1조(특허작업의 종류·원재료등의 변경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세관구내 또는 특허보세구역내에서 장치물품의 장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2조(물품의 수용능력증감등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영시설의 증축·개축·수선등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한 설영인은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등기사항 또는 정관의 변경신고)

조문 연혁보기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인 법인이 등기사항 또는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특허보세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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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를 개폐하거나 특허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취급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③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2중자물쇠로 시정하고 그 중 1개소의 열쇠는 세관공무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④지정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제75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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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구내 또는 특허보세구역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할 수 없다.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장치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혼합장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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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구별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②다른 물품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물품은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장치할 수 없다.


제77조(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의 반출연장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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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제1항 또는 법 제104조(法 第11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종료물품의 반출기간연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면허년월일·신고번호·장치장소와 신청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물품의 보세장치장반출·반입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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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수량, 면허년월일·신고번호와 반출 또는 반입의 목적 및 장치장소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에 내국물품을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생산지 또는 제조지와 신청사유 및 장치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적하목록·보세운송목록 또는 내국운송목록을 제출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내국물품의 장기장치에 관한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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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에 내국물품을 6월이상 계속하여 장치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생산지 또는 제조지, 신청사유, 장치장소 및 장치기간과 현존외국물품의 처리완료예정년월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내국물품의 보세창고장치에 관한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사유와 장치기간 및 장치물품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보세창고 및 보세공장 물품반출입에 관한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5조(法 第11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창고 또는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수량·가격, 신고사유와 장치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보세창고물품의 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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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설영인은 당해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가격·내외국물품의 구별·반입 또는 반출년월일과 허가서 번호

2. 보수작업물품과 보수작업재료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수량·가격, 보수작업의 종류, 그 승인년월일 및 승인번호와 검사완료년월일

3. 반입검사를 받은 물품의 검사년월일


제83조(보세작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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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작업의 종류 및 기간, 당해 작업에 사용할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규격·수량·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작업개시 및 완료예정년월일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세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보세작업의 종류 및 기간, 작업에 사용한 품명·규격·수량·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과 잔존한 원재료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작업을 한 경우에 세관장이 단속상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4조(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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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작업의 종류, 원재료의 품명·수량·생산지 또는 제조지와 작업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만으로써 하는 작업은 외국물품만으로써 하는 작업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으로써 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5조(보세공장외보세작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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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외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품명·수량·가격, 보세공장외보세작업의 종류·기간·장소, 신청사유와 당해 작업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86조(내외국물품혼용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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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외국물품혼용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은 외국물품과 동종의 내국물품을 혼합사용하여 당해 외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제조품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작업의 성질·공정등을 참작하여 내국물품을 혼합사용할 사유가 부득이하고 원료별조성비율과 그 손모률이 확인된 때에 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외국물품과 이에 혼합사용할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수량 및 품질, 그 원료별조성비율 및 손모률과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보세공장장치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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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장치장소·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규격·수량·내외국물품의 구별 및 반입년월일과 연장기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보세공장물품의 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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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세공장의 설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규격·수량·내외국물품의 구별·반입 또는 반출년월일과 허가서번호

2. 작업에 사용한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규격·수량·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사용년월일

3.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검사년월일

4.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혼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년월일, 혼합사용한 물품 및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수량·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제조년월일

5. 법 제10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외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은 물품을 보세공장외의 장소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년월일·허가기간 및 장소와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②세관장은 물품의 성질·보세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전항각호에 게기한 사항중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통관절차


제89조(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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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선용품 또는 기용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

2. 품명·규격·수량과 가격

3. 목적지·경유지·생산지 또는 제조지

4.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제90조(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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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

2. 품명·규격·수량과 가격

3. 물품상환증 또는 선하증권의 번호와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


제91조(반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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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

2. 품명·규격·수량과 가격

3. 물품상환증 또는 선하증권의 번호와 적하지·목적지 및 경유지

4. 물품을 적재하였던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

5.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


제92조(차량 또는 항공기에 대한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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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 또는 항공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류와 형식

2. 기호와 번호

3. 기관의 형식·마력 및 번호

4. 가격

5. 적재량 또는 승객정원

6. 운행경로


제93조(선박적재물품신고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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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적재물품에 대하여 적재한 그대로 신고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규격·수량·가격, 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간, 적재선박명, 입항년월일 및 장소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송품상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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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송품상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수량·가격, 송품상의 작성지·작성년월일, 발송지와 발송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검사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사항은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5조(송품상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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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송품상은 물품의 매입지에서 매도인이 작성하여 이에 서명한 것이라야 한다.


제96조(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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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물품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는 자는 검사에 참여하고 물품의 개장 및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119조 단서와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고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1966·5·4>

1. 설영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외국물품. 다만, 수출면허를 받고 수출하지 아니한 외국물품은 제외한다.

2. 전호이외에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으로서 입고검사의 신청이 있는 것.

3.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입고검사의 신청이 있는 것.

③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설영인과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규격·수량·가격·생산지 또는 제조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5·4>

④전항의 신청서에는 당해 물품의 송품상 및 세관송품상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7조(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한 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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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적재한 그대로 물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규격·수량·입항 및 반입년월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간 및 장소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8조(신고취소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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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취소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규격·수량·가격·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신고의 종류·신고년월일·신고번호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면허전반출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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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에 앞서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규격·수량·가격과 신고의 종류·신고년월일·신고번호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재산반출 및 반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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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5조의2에 규정된 재산의 반출이라 함은 국내거주자가 해외에 이주하게 되어 소유재산을 반출하거나 해외거주자가 국내재산을 상속받아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의 반입이라 함은 해외거주자가 귀국하게 되어 소유재산을 반입하거나 국내거주자가 해외재산을 상속받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과세가격(正常到着價格) 천만원이상의 자기소유재산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재산반입으로 본다.


제101조(재산반출 및 반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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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세무서장이 발행한 재산소지인증서에 이주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허가통지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발행한 재산상속사실인증서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품명·규격·수량과 가격

2. 반출사유

3. 선적지·반출목적지와 반출예정시기

②재산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국주재공관장(우리나라 公館이 駐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國行政機關)이 발행한 재외재산소지인증서 또는 재산상속사실인증서와 귀국한 경우에는 출입국관이사무소장이 발행한 귀국증명서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품명·규격·수량과 가격

2. 반입사유

3. 선적지·입항지와 반입예정시기


제102조(기증재산의 반출 및 수증재산의 반입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증재산(無換輸出品을 포함한다)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세무서장이 발행한 기증물품소지인증서와 당해국주재공관장(우리나라 公館이 駐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國行政機關)이 발행한 수증사실인증서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품명·규격·수량과 가격

2. 기증 및 반출사유

3. 선적지·반출목적지와 반출예정시기

4. 수증인의 국적·주소 및 성명

②법 제1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재산(無換輸入品을 포함한다)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국주재공관장(우리나라 公館이 駐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國行政機關)이 발행한 기증사실인증서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품명·규격·수량과 가격

2. 수증 및 반입사유

3. 선적지·입항지와 반입예정시기

4. 기증인의 국적·주소 및 성명


제103조(반출 및 반입에 수반하는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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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반출 또는 반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물품에 관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0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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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1조 및 제102조에 규정된 서류의 일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재산반출입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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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법 제1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소유재산의 반출·반입 또는 재산의 기증·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재산반출입심사위원회(이하 이 節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106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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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무부세정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66·6·20>

1. 경제기획원경제기획국장

2. 외무부통상국장

3. 내무장치안국장

4. 재무부세관국장

5. 법무부법무국장

6. 농림부농정국장

7. 상공부상이국장

8. 건설부계획국장

9. 보건사회부약정국장

10.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는 2인


제107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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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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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4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50조와 제51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9조(보세운송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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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세관관할구역내의 장소를 운송목적지로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운송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차량의 종류·명칭 및 번호

2. 운송통로와 목적지

3. 물품상환증 또는 선하증권의 번호와 적하지·생산지 또는 제조지

4. 기호·번호와 포장의 종류 및 개수

5. 품명·규격·수량과 가격

6. 운송기간

②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차량의 종류·명칭 및 번호

2. 운송목적지와 운송기간

3. 기호·번호와 포장의 종류 및 개수

4. 품명·규격·수량과 가격

③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제1항의 신고서 또는 제2항의 운송목록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10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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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운송의 면허년월일·신고번호,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과 연장신청기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보세운송을 면허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운송물품의 멸각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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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규정은 법 제13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멸각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2조(불개항에 하륙한 물품등의 보세운송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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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10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신청서를 세관공무원 또는 경찰관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내국운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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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운송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운수기관

제1절 선박


제114조(불개항출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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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개항과의 교통이 심히 불편한 장소에 물품을 선적 또는 하륙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의 불개항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명칭·국적·총톤수 및 순톤수

2. 불개항명

3. 불개항에 정박할 기간

4. 불개항에서 선적 또는 하륙할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과 그 가격

5. 신청사유


제115조(무역선자격변경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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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선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명칭·종류·국적·선적항·선주의 주소 및 성명·총톤수·등부톤수·현자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16조(이선 및 교통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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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선 또는 교통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선박의 종류·명칭 및 국적

2. 내외국물품의 구별·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과 그 가격

3. 이선 또는 교통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117조(입항보고서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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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명칭·국적·박적항·총톤수 및 등부톤수

2. 출항지·기항지·최종기항지·입항일시·출항예정일시와 목적지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 및 승무원의 수

②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적화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出港의 경우에는 出港年月日)

2. 물품의 선하증권번호(出港의 경우에는 船積指令書番號)·발송지·목적지·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수량과 송하인 및 수하인

③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목록에는 선박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과 선용품의 품명·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명부에는 선박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과 여객의 국적·성명·등급·승선지 및 상륙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8조(출항보고서의 기재사항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보고서에는 선박의 종류·명칭·국적·선적지·총톤수·등부톤수, 여객 및 승무원수,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출항목적지 및 출항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항을 허가한 때에는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발항면장 또는 이를 대신할 서류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목록에는 전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9조(입항보고전의 물품선적등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선용품의 선적·하륙 또는 이선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종류·명칭·국적·입항년월일, 선적·하륙 또는 이선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선용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수량·가격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지정장소외의 물품선적등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선적·하륙 또는 육지와의 교통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적·하륙 또는 육지와 교통을 하고자 하는 장소 및 일시

2. 선박의 종류·명칭·국적 및 입항년월일

3. 선적·하륙 또는 육지와의 교통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수량과 그 가격

4. 신청사유


제121조(항외하역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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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외하역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외하역을 하고자 하는 장소 및 일시

2. 선박의 종류·명칭·국적·총톤수 및 등부톤수

3. 항외하역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수량과 그 가격

4. 신청사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차량


제122조(차량적재물품목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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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적재물품의 목록에는 열차의 국적·번호·도착일시·적재물품의 운송통지서번호·발송지·목적지·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송하인·수하인과 차량용품의 품명·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3조(열차조성보고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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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열차의 조성보고는 열차의 국적·번호, 차량의 번호와 발차일시를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24조(국경출입차량의 자격증서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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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차량의 종류·형식·기호·번호, 기관의 형식·마력·번호, 적재량 또는 승객정원과 운행경로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항공기


제125조(통관비행장에 의하지 아니한 외국왕래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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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관비행장에 의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외국왕래허가는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형식·등록번호·국적·적재량,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장소 및 일시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6조(착륙 및 이륙보고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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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착륙보고서 또는 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륙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등록기호·국적·출항지·목적지와 입항 및 출항일시

2. 적재물품의 적재지·목적지·개수 및 톤수

3. 여객 및 승무원수

②제1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첨부하는 적화목록·기용품목록 및 여객명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세관화물취급인


제127조(세관화물취급인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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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화물취급인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이 있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1인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통관절차에 따르는 물품의 보세구역반입 및 반출 기타의 취급을 업으로 하는 세관화물취급인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한 자라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력서와 세관화물취급인 및 당해 종업원의 자격증 또는 항만운송사업면허증(前項 但書의 경우에 限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부등본과 정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직업 및 상호(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所在地와 代表者 및 稅關貨物取扱人資格이 있는 任員의 住所·姓名)

2. 영업지·영업기간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종업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담당업무 및 채용년월일과 그 총수

4. 자본금액

③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세관화물취급인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지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8조(자기명의통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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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화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이 있는 자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각 1인 이상을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신청전 1연간에 미화30만불이상의 수출실적을 가진 자

2. 신청전 1연간에 미화100만불이상의 수입실적을 가진 자

3. 정부관리기업체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관절차는 전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무환으로 수출 또는 수입되는 자용품에 대한 통관절차

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③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종업원의 자격증과 신청전 1연간의 수출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신청인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직업 및 상호(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所在地와 代表者의 住所·姓名)

2. 종업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담당업무 및 채용년월일과 그 총수

3. 주요수출입물품명

4. 신청사유

④제1항의 허가기간은 허가한 날로부터 1년내로 한다. 다만, 신청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29조(종업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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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127조제1항 또는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종업원이외의 자로 하여금 통관절차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제130조(자기명의통관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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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화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통관업무에 관한 이 령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1조(세관화물취급인자격고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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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관화물취급인자격고시(이하 "資格考試"라 한다)는 관세법·상법·무역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관한 필기시험과 실무 문제에 관한 구술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통관절차에 따르는 물품의 보세구역반입·반출 기타의 취급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세관화물취급인에 대한 필기시험은 관세법에 관하여서만 이를 실시한다.


제132조(자격고시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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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고시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세관화물취급인자격고시위원회(이하 이 章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13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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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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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49조제1항·제51조와 제107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5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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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6조(자격고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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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자격고시를 실시할 장소 및 기일을 그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7조(응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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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격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청장·시·읍·면장이 발급한 신원증명서(出願전 3月내에 發給한 것)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응시원서에는 수수료로서 200원의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38조(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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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고시에 있어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합격기준은 각각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39조(합격자의 결정·공고와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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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격고시합격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자격고시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자격고시합격자와 법 제17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세관화물취급인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자격증에는 자격자의 본적·주소·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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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정한 방법으로 자격고시에 응시하거나 자격고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고시를 정지하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3연간 자격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제141조(운송영업인의 물품운송등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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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물품에 대하여 보세운송 또는 내국운송을 하거나 이를 수송도중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운송영업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과 영업의 종류 및 상호(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所在地와 代表者의 住所·姓名)

2. 영업소의 소재지

3. 통관절차의 종류

4. 종업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5. 자본금액


제142조(허가기간의 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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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6조제2항 또는 제128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세관화물취급인·화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갱신기간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전허가기간의 영업실적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신원보증물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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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화물취급인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허가일로부터 15일내에 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물을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세관화물취급인은 제공한 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이 생긴 날로부터 15일내에 부족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4조(채권청구에 대한 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물에 의한 손해변상을 받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세관화물취급인의 주소·성명, 영업소의 소재지 및 상호(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所在地 및 代表者의 住所·姓名), 채권발생년월일 및 발생사유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세관화물취급인의 손해변상에 관한 동의서 또는 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취급요율의 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요율의 최고액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를 받고자 하는 요률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6조(허가사항변경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세관화물취급인·화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화물취급인·화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상호(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所在地, 代表者 및 稅關貨物取扱人의 資格이 있는 任員의 住所·姓名과 定款)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이 있었을 때

2. 영업소를 증설 또는 폐지한 때

3. 종업원에 이동이 있을 때

4. 3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와 휴업후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제5장 조사와 처분


제147조(피의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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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세관관서·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제148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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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한 자는 당해 압수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2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품을 보관시킨 때에는 그 수령증을 받고 시·구(서울特別市와 釜山市)·읍·면사무소에 보관 시킨 때에는 그 요지를 압수 당시의 소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9조(임검·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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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 임검·수색 또는 압수장소 및 일시, 소유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거소·성명과 보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0조(몰수물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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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구(서울特別市와 釜山市)·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보관한 그대로 납부절차를 행할 수 있다.


제151조(벌금 또는 추징금의 가납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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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가납금액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납금을 받은 세관장은 그 보관증을 가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가납금으로써 가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벌금 또는 추징금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가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52조(압수물품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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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0조 단서 또는 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범을 소관검찰청에 고발할 경우에 압수물품이 있을 때에는 압수물품조서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압수물품이 법 제23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인 때에는 당해 보관자에게 인계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3조(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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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의 조사 위촉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조사전말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상여금지급


제154조(통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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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조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통보조서를 받은 때에는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통보조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215조 내지 제217조와 법 제2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보자가 익명을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5조(통보자등에 대한 통지)

조문 연혁보기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내에 그 결과를 통보자, 범인을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범인을 체포하거나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가 세관공무원인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65·12·10>

1.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

2. 압수물품이 국고에 귀속된 때

3. 당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4.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156조(통보자등의 상여금청구 및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통보자·범인을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가 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이하 "賞與金"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서등본을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상여금을 받을 자(이하 "請求權者"라 한다)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청구권자 전원의 연서로써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연서로써 청구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상여금지급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청구서와 상여금지급에 필요한 통보조서·통고이행서·국고귀속관계서류·확정재판의 판결문등본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5·12·10>


제157조(상여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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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여금은 통보자에게 상여금해당액의 100분의50이내의 금액을, 범인을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에게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범인을 체포한 자와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범인을 체포한 자에게 상여금해당액의 100분의20이내의 금액을,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에게 100분의 30이내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통보없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범죄물품을 압수한 때에는 범인을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에게 상여금해당액의 100분의 100이내의 금액을 지급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범인을 체포하고 범죄물품을 압수한 때에는 범인을 체포한 자에게 상여금해당액의 100분의 40이내의 금액을,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에게 100분의 60이내의 금액을 지급한다.

⑤범인을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공노의 비중을 참작하여 상여금의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배분액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른다.


제158조(상여금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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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에서 "상여금해당액"이라 함은 1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제155조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으로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물품의 가격 또는 추징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5조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55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선고된 벌금액과 몰수물품의 가격 또는 국고에 귀속된 추징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전항 각호의 물품의 가격은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159조(상여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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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의 액은 범죄의 장소·일시, 범죄의 수단·방법과 범인의 인적사항등에 관한 통보여부, 범칙금액 범죄의 성질등을 참작하여 작성한 상여금 지급평가표에 의한 점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②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의 액은 범칙금액, 범죄의 성질, 범인을 체포하거나 범죄물품을 압수한 장소 범인의 체포 또는 범죄물품의 압수에 소요된 인원수·시간 및 장비, 범인을 체포하거나 범죄물품을 압수한 때의 일기·주야의 구별 및 위험도, 범인의 성격 및 인원수등을 참작하여 작성한 상여금지급평가표에 의한 점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제160조(상여금지급평가표의 작성과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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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 상여금지급평가표의 작성과 배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60조의2(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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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5조제4호의 경우에는 통보자와 범인을 체포하거나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에게 각각 압수물품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의 총액은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제1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④제157조제2항 내지 제5항·제159조 및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5·12·10]


제161조(상여금의 지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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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소관세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162조(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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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이 章에서 "委員會"라 한다)는 각 세관에 둔다.

[전문개정 1965·12·10]


제163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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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제158조 및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타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65·12·10]


제16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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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해 세관 총무과장(서울·仁川·釜山稅關의 경우는 監視局長)

2.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서울·仁川·釜山稅關의 경우 警察局長)

3.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관장이 위촉하는 2인

[전문개정 1965·12·10]


제165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50조와 제107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6조(의견청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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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상여금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청구권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청문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7조(의결사항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8조(위원회의 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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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서무는 당해 세관 감시과(서울·仁川·釜山稅關의 경우는 審理課)에서 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65·12·10]

제7장 보칙


제169조(세관의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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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7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1일·2일·3일

4. 4월 5일(植木日)

5. 6월 6일(顯忠記念日)

6. 추석(秋收節)

7. 10월 9일(한글날)

8. 10월 24일(國際聯合日)

9. 12월 25일(基督誕生日)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170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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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7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개청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171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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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의 휴일 또는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法 第23條의2에 規定된 郵便物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수량과 물품취급의 종류·시간 및 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法 第23條의2에 規定된 郵便物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2. 전항의 허가시간내에 당해 물품의 취급을 하는 경우

3.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통관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내국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4.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후에 그 전말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72조(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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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사무에 관하여 세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종류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3조(세관설비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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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장치 또는 통관을 위한 세관의 설비는 공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설비의 종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4조(매각 및 폐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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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국채증권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규격·수량, 매각의 일시·장소와 매각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기호·번호·포장의 종류 및 개수·품명·수량, 폐기의 일시·장소, 폐기사유, 화주의 주소·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소관세관관서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시할 수 있다.


제175조(교부잔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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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국채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제176조(예산회계법시행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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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 또는 국채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이 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7조(서식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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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이 령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기타의 서식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20호, 1964. 9. 1.>
부 칙<대통령령 제2154호, 1965. 6. 14.>
부 칙<대통령령 제2168호, 1965. 7. 1.>
부 칙<대통령령 제2323호, 1965. 12. 10.>
부 칙<대통령령 제2508호, 1966. 5. 4.>
부 칙<대통령령 제2581호, 1966. 6. 2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