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시행 1995. 4. 26.][총리령 제00503호, 1995. 4. 2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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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신청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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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 및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 및 기업등부설과학관(이하 "사립과학관등"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등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26>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내역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직원명단 1부 및 전문직원의 이력서 각 1부(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중 해당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7. 연간예산수지계획서 1부 8. 사립과학관인 경우에는 과학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 9.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1부


제3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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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등록과학관의 명칭, 소재지,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각 1부


제4조 (과학관등록증의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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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한 때 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과학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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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등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및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등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4.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 1부 5.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부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1부 8. 위치도 1부 9. 개략설계도서 1부 10. 과학기술자료목록 및 과학기술자료내역서 각 1부 ③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등의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설립계획승인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한다.


제6조 (개방일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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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150일이상 개방하여야 하며, 1일 개방시간은 4시간이상으로 한다. ②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방일수단축승인신청서 및 휴관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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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5.4.26>


제8조 (폐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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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9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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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0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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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과학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행물의 제작·판매 2. 기념품의 제작·판매 3. 실험기자재의 제작·판매 4. 시청각용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판매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운영 6. 전기·전자·기계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운영 7. 수영장시설의 설치·운영 8. 매점등 편익시설의 설치·운영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부지안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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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402호,1992.8.8>
부 칙<제503호,1995.4.26>

별표/서식

[별표] 과학관의관람료및자료이용료의기준[제7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립과학관·기업등부설과학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과학관시설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과학기술자료목록

[별지 제4호서식] 과학기술자료내역서

[별지 제5호서식] 과학관전문직원명단

[별지 제6호서식] 과학관등록증

[별지 제1호서식] 사립과학관·기업등부설과학관[설립계획·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과학관[개방일수단축·휴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과학관폐관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과학관현황보고

[별지 제11호서식] 과학관의관람료및자료이용료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