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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14.][과학기술부령 제00090호, 2006. 7. 14. 타법개정]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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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과학관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7>


제2조(등록신청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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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1997.5.30, 2005.11.17>

②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26, 1997.5.30>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과학기술자료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과학기술자료내역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전문직원명단 1부 및 전문직원의 이력서 각 1부(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중 해당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삭제<1999.12.3>

7. 연간예산수지계획서 1부

8. 삭제<1999.12.3>

9.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1부


제3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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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2006.7.14>

[전문개정 1999.12.3]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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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생략:서식6%> 같다.

②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한 때 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7, 2003.7.1>


제5조(과학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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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및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생략:서식7%> 같다.<개정 1997.5.30>

②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5.30, 2005.11.17, 2006.7.14>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4.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 1부

5. 삭제 <2006.7.14>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부

7. 삭제 <2006.7.14>

8. 위치도 1부

9. 개략설계도서 1부

10. 과학기술자료목록 및 과학기술자료내역서 각 1부

③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설립계획승인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한다. <개정 1997.5.30, 2006.7.14>

④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또는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부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1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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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17>


제7조(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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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개정 1995.4.26, 1997.5.30>


제8조(폐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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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관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폐관사유·폐관연월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전문개정 1999.4.1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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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17>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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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과학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5.30>

1. 간행물의 제작·판매

2. 전시품·기념품의 제작·판매

3. 실험기자재의 제작·판매

4. 시청각용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판매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운영

6. 전기·전자·기계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운영

7. 수영장시설의 설치·운영

8. 매점등 편익시설의 설치·운영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부지안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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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17>

부칙

부 칙<총리령 제402호, 1992. 8. 8.>
부 칙<총리령 제503호, 1995. 4. 26.>
부 칙<총리령 제640호, 1997. 5. 30.>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8호, 1999. 4. 17.>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13호, 1999. 12. 3.>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47호, 2003. 7. 1.>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77호, 2005. 11. 17.>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90호, 2006. 7. 14.>

별표/서식

[별표 ] 국·공립과학관의관람료및자료이용료의기준[제7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과학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과학관시설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과학기술자료목록

[별지 제4호서식] 과학기술자료내역서

[별지 제5호서식] 과학관전문직원명단

[별지 제6호서식] 과학관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사립과학관[설립계획·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과학관의관람료및자료이용료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