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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1. 6.][미래창조과학부령 제00061호, 2016. 1. 6. 타법개정]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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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4.24]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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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와 전문직원의 이력서 각 1부(영 제6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연간 예산 수입·지출계획서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1부

[전문개정 2013.4.24]


제3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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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3.4.24]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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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24]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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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위치도 1부

7. 개략 설계도서 1부

8.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

③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설립계획 승인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한다.

④ 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려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 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임야)대장

[전문개정 2013.4.24]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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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7>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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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4.24]


제8조(폐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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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24]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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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7>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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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의 제작·판매

2.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판매

3. 실험 기자재의 제작·판매

4. 시청각용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판매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운영

6. 전기·전자·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운영

7. 수영장시설의 설치·운영

8.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운영

9.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②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24]


제11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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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등록과학관의 변경등록: 2014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 2014년 1월 1일

4. 제10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및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부 칙<총리령 제402호, 1992. 8. 8.>
부 칙<총리령 제503호, 1995. 4. 26.>
부 칙<총리령 제640호, 1997. 5. 30.>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8호, 1999. 4. 17.>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13호, 1999. 12. 3.>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47호, 2003. 7. 1.>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77호, 2005. 11. 17.>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90호, 2006. 7. 1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25호, 2008. 12. 31.>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2호, 2013. 4. 24.>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2013. 12. 31.>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2016. 1. 6.>

별표/서식

[별표 ]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과학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과학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별지 제6호서식] 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별지 제7호서식] 과학관등록증

[별지 제8호서식]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설립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으로 이동 <201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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