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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시행 1999. 4. 17.][과학기술부령 제00008호, 1999. 4. 17. 일부개정]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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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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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 및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개정 1997.5.30>

②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26, 1997.5.30>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과학기술자료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과학기술자료내역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전문직원명단 1부 및 전문직원의 이력서 각 1부(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중 해당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7. 연간예산수지계획서 1부

8. 사립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

9.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1부


제3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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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7>

1. 등록증(등록과학관의 명칭, 소재지,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각 1부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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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생략:서식6%> 같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한 때 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7>


제5조(과학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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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및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생략:서식7%> 같다.<개정 1997.5.30>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5.30>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4.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 1부

5.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부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1부

8. 위치도 1부

9. 개략설계도서 1부

10. 과학기술자료목록 및 과학기술자료내역서 각 1부

③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설립계획승인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한다.<개정 1997.5.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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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17>


제7조(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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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개정 1995.4.26, 1997.5.30>


제8조(폐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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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관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폐관사유·폐관연월일등을 기재한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4.1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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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17>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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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과학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5.30>

1. 간행물의 제작·판매

2. 전시품·기념품의 제작·판매

3. 실험기자재의 제작·판매

4. 시청각용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판매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운영

6. 전기·전자·기계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운영

7. 수영장시설의 설치·운영

8. 매점등 편익시설의 설치·운영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부지안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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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17>

부칙

부 칙<총리령 제402호, 1992. 8. 8.>
부 칙<총리령 제503호, 1995. 4. 26.>
부 칙<총리령 제640호, 1997. 5. 30.>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8호, 1999. 4. 17.>

별표/서식

[별표 ] 국·공립과학관의관람료및자료이용료의기준[제7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과학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과학관시설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과학기술자료목록

[별지 제4호서식] 과학기술자료내역서

[별지 제5호서식] 과학관전문직원명단

[별지 제6호서식] 과학관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사립과학관[설립계획·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과학관의관람료및자료이용료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