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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시행 2003. 7. 1.][과학기술부령 제00047호, 2003. 7. 1. 일부개정]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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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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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 및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개정 1997.5.30>

②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26, 1997.5.30>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과학기술자료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과학기술자료내역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전문직원명단 1부 및 전문직원의 이력서 각 1부(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ㆍ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중 해당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삭제<1999.12.3>

7. 연간예산수지계획서 1부

8. 삭제<1999.12.3>

9.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1부


제3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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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전문개정 1999.12.3]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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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생략:서식6%>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한 때 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7, 2003.7.1>


제5조(과학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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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및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생략:서식7%> 같다.<개정 1997.5.30>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5.30>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 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것) 1부

4.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 1부

5.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부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1부

8. 위치도 1부

9. 개략설계도서 1부

10. 과학기술자료목록 및 과학기술자료내역서 각 1부

③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설립계획승인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한다.<개정 1997.5.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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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17>


제7조(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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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개정 1995.4.26, 1997.5.30>


제8조(폐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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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관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폐관사유ㆍ폐관연월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전문개정 1999.4.1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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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17>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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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과학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5.30>

1.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2. 전시품ㆍ기념품의 제작ㆍ판매

3. 실험기자재의 제작ㆍ판매

4. 시청각용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ㆍ판매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ㆍ운영

6. 전기ㆍ전자ㆍ기계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

7. 수영장시설의 설치ㆍ운영

8. 매점등 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부지안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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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17>

부칙

부 칙<총리령 제402호, 1992. 8. 8.>
부 칙<총리령 제503호, 1995. 4. 26.>
부 칙<총리령 제640호, 1997. 5. 30.>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8호, 1999. 4. 17.>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13호, 1999. 12. 3.>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47호, 2003. 7. 1.>

별표/서식

[별표 ] 국·공립과학관의관람료및자료이용료의기준[제7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과학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과학관시설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과학기술자료목록

[별지 제4호서식] 과학기술자료내역서

[별지 제5호서식] 과학관전문직원명단

[별지 제6호서식] 과학관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사립과학관[설립계획·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