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시행 1991. 3. 1.][대법원규칙 제01155호, 1991. 2. 13. 일부개정]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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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탁법 제5조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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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단예금의 최고이자율 한다.<개정 1981.7.8, 1984.2.22>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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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7.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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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1.2.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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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