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9. 1.][대법원규칙 제02485호, 2013. 8. 30. 전부개정]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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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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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5로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485호, 201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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