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1.][대법원규칙 제03068호, 2022. 9. 29. 일부개정]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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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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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2022.9.29>

[전문개정 2015.3.30]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790호,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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