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이식에관한규칙

[시행 1958. 10. 28.][대법원규칙 제00045호, 1958. 10. 16. 제정]


공탁금의이식에관한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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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5조에 의한 공탁금의 이식은 년2분4리로 정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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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이식은 공탁금 수입한 월과 지급하는 월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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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천환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이식을 부가하지 않는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45호, 195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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