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대법원규칙 제02907호, 2020. 6. 2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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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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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전문개정 2015.3.30]

부칙

부 칙<제2485호,2013.8.30>
부 칙<제2595호,2015.3.30>
부 칙<제2790호,2018.5.29>
부 칙<제2907호,2020.6.2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