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대법원규칙 제02907호, 2020. 6. 26. 일부개정]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조문 연혁보기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전문개정 2015.3.30]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485호, 2013. 8.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595호, 2015. 3.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790호, 2018. 5.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2907호, 2020. 6. 2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