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시행 1986. 8. 30.][법무부령 제00288호, 1986. 8. 3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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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정원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6.19>


제2조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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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신원보증금의 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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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과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사무소는 그 구성원 1인마다 별표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소속 지방검찰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할 수 있고, 신원보증금 납부의무자와 소속지방검찰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신원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비용의 납부의무불이행시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속지방검찰청에 예치할 수 있다. ③신원보증금을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공고비용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7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전문개정 1986.8.30]


제4조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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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6.19>

부칙

부 칙<제113호,1969.6.3>
부 칙<제171호,1970.8.6>
부 칙<제173호,1971.2.22>
부 칙<제210호,1979.3.10>
부 칙<제224호,1981.6.19>
부 칙<제258호,1983.8.30>
부 칙<제288호,1986.8.30>

별표/서식

[별표 1] 각지방검찰청소속공증인의정원

[별표 2] 공증인의신원보증금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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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