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시행 1966. 6. 7.][법무부령 제00090호, 1966. 6. 7. 일부개정]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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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공증인법(以下法이라한다)제10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정원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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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검찰청소속공증인의 정원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보증금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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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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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한다.

②전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30호, 1962. 1. 16.>
부 칙<법무부령 제90호, 1966. 6. 7.>

별표/서식

[별표 1] 각지방검찰청소속공증인의정원

[별표 2] 공증인의신원보증금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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