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시행 1983. 9. 1.][법무부령 제00258호, 1983. 8. 30. 일부개정]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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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정원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6.19>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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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보증금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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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다만,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사무소는 그 구성원1인마다 별표 2에<%생략:별표2%>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한다.<개정 1971.2.22>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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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6.19>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113호, 1969. 6. 3.>
부 칙<법무부령 제171호, 1970. 8. 6.>
부 칙<법무부령 제173호, 1971. 2. 22.>
부 칙<법무부령 제210호, 1979. 3. 10.>
부 칙<법무부령 제224호, 1981. 6. 19.>
부 칙<법무부령 제258호, 1983. 8. 30.>

별표/서식

[별표 1] 각지방검찰청소속공증인의정원

[별표 2] 공증인의신원보증금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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