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정원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6.19>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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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보증금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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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다만,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사무소는 그 구성원1인마다 별표 2에<%생략:별표2%>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한다.<개정 1971.2.22>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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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