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2. 7.][법무부령 제00694호, 2010. 2. 5. 일부개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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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9, 2010.2.5>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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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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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5]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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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가공증인은 그 공증담당변호사 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2010.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소속 지방검찰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할 수 있고, 신원보증금 납부의무자와 소속지방검찰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신원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비용의 납부의무불이행시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속지방검찰청에 예치할 수 있다.

③신원보증금을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공고비용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7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전문개정 1986.8.30]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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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9>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113호, 1969. 6. 3.>
부 칙<법무부령 제171호, 1970. 8. 6.>
부 칙<법무부령 제173호, 1971. 2. 22.>
부 칙<법무부령 제210호, 1979. 3. 10.>
부 칙<법무부령 제224호, 1981. 6. 19.>
부 칙<법무부령 제258호, 1983. 8. 30.>
부 칙<법무부령 제288호, 1986. 8. 30.>
부 칙<법무부령 제552호, 2004. 5. 10.>
부 칙<법무부령 제694호, 2010. 2. 5.>

별표/서식

[별표 1]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임명공증인 임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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