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시행 1981. 6. 19.][법무부령 제00224호, 1981. 6. 1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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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정원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6.19>


제2조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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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보증금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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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사무소는 그 구성원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한다.<개정 1971.2.22>


제4조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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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6.19>

부칙

부 칙<제113호,1969.6.3>
부 칙<제171호,1970.8.6>
부 칙<제173호,1971.2.22>
부 칙<제210호,1979.3.10>
부 칙<제224호,1981.6.19>

별표/서식

[별표 1] 각지방검찰청소속공증인의정원

[별표 2] 공증인의신원보증금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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