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租稅犯處罰節次法)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除外)한 일반직(一般職)공무원중 사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 사세청장의 제청(提請)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세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指命)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59·9·22]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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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물건, 장부, 서류등을 압수 또는 영치한 경우에 있어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그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영수하며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써 압수 또는 영치의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61·12·3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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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건 또는 령치물건을 공매하는 때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사유, 공매장소와 시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1·12·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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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할 수 없다. <개정 1961·12·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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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문서의 작성과 송달을 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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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사세국, 사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공한 자에 한하여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자료제공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두하여 당해 자료에 관한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