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시행 1955. 7. 22.][대통령령 제01039호, 1955. 7. 1. 일부개정]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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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중 소속사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55·7·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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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물건, 장부, 서류등을 차압 또는 영치한 경우에 있어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그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영수하며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써 차압 또는 영치의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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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압물건 또는 령치물건을 공매하는 때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사유, 공매장소와 시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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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차압물건, 영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할 수 없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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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문서의 작성과 송달을 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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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자료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세국, 사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11호, 1951. 7. 7.>
부 칙<대통령령 제1039호, 195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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