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시행 2000. 1. 1.][대통령령 제16662호, 1999. 12. 31. 일부개정]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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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국세청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임시적 공무원 및 기한부 공무원

2. 조건부 채용기간중의 공무원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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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물건·장부·서류등을 압수 또는 영치한 경우에 있어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그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영수하며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써 압수 또는 영치의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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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공매하는 때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사유, 공매장소와 시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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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할 수 없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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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문서의 작성과 송달을 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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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조세범처벌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주세 상당액

2.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통고대로 이행된 경우에 한한다)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액 또는 과료액. 다만, 벌금없이 징역에만 처하여진 때에는 해당각조에 규정된 벌금의 상한금액

6.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7. 조세범처벌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면탈하였거나 면탈을 의도하였던 세액 상당액

8.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

②자료제공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두하여 당해 자료에 관한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신설 1999.12.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206호, 1969. 11. 10.>
부 칙<대통령령 제16662호,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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