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대통령령 제22044호, 2010. 2. 18. 전부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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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압수물건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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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이 압수하거나 영치한 물건ㆍ장부ㆍ서류 등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영수하며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 또는 영치의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조(압수물건 등의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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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사유, 공매장소와 그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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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제5조(문서의 작성과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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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범칙사건 조사 관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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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란 조사대상자의 업종, 사업 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말한다.


제7조(세무공무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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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경우에는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국세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포상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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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2.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부과된 과태료 금액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해당 주세 상당액

4.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범칙행위: 면탈하였거나 면탈을 의도하였던 세액 상당액

5. 「조세범 처벌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법 제9조에 따라 통고(통고대로 이행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액 또는 과료액. 다만, 벌금 없이 징역에만 처해진 경우에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의 상한 금액

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

7.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② 법 제16조 본문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ㆍ직업 및 주소를 명확하게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출석하여 해당 자료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044호,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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