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시행 1969. 11. 10.][대통령령 제04206호, 1969. 11. 10. 전부개정]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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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국세청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임시적 공무원 및 기한부 공무원

2. 조건부 채용기간중의 공무원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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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물건·장부·서류등을 압수 또는 영치한 경우에 있어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그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영수하며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써 압수 또는 영치의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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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공매하는 때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사유, 공매장소와 시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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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할 수 없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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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문서의 작성과 송달을 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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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자료를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공한 자에 한하여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자료제공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두하여 당해 자료에 관한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206호, 196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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