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대통령령 제29539호, 2019. 2. 1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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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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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조세범칙사건 2.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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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5>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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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1항제2호의 위원이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 외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1.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2.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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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조세범칙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조세범칙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2장 조세범칙조사


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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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첨부자료

┌──────────────┬───────┬───────┐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연간 조세포탈 │ │ │혐의금액 │혐의비율 │ ├──────────────┼───────┼───────┤ │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 ├──────────────┼───────┼───────┤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5억원 이상 │20% 이상 │ ├──────────────┼───────┼───────┤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 ├──────────────┼───────┼───────┤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 └──────────────┴───────┴───────┘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개정 2013.6.28> 1.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압수ㆍ수색의 참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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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2.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의 대리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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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압수물건의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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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 사유, 공매 장소와 그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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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압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제3장 조세범칙처분


제11조(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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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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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문서의 작성과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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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23601호,2012.2.2>
부 칙<제24638호, 2013.6.28>
부 칙<제25203호,2014.2.21>
부 칙<제25435호, 2014.6.30>
부 칙<제27652호,2016.12.5>
부 칙<제29539호,2019.2.12>

별표/서식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12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