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시행 2001. 4. 30.][대통령령 제17216호, 2001. 4. 30. 일부개정]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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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촌전화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4.30>


제2조(법적용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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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1.4.30>

1.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가 10호이상인 도서지역. 다만, 육지와 인접한 도서지역으로서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5호 이상으로 한다.

2.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가 5호이상인 벽지지역


제3조(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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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3.3.6, 2001.4.30>


제4조(재정융자금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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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수용자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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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부담비율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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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4.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064호, 1990. 8. 8.>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208호, 1994. 4. 9.>
부 칙<대통령령 제17216호, 2001. 4. 30.>